납세자가 송달 문서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납세자가 송달 문서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및 조사연장 등에 대한 통지를 문서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유치송달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8.6.15. 조세범칙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형전환(범칙조사) 및 범위 확대, 조사연장 관련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이를 통지하기 위해 2018.6.18. 14:52:41 연락처OOO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2018.6.18. 15:06:25 문자로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시 휴업 중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형전환(범칙조사) 및 범위 확대, 조사연장 관련 통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조사담당자가 2018.6.19. 오후 4시경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세대주 청구인, OOO]를 직접 방문하여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본인은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집주인이 없다고 문열기를 거부하였고, 통지서 수령 또한 완강히 거부하여 “본인의 퇴근시간이 몇시인지, 집주인은 언제 오시는지, 집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만 하여 일반적인 가사도우미로 보이지 않았고, 대표이사 가족으로 의심되어 신분확인을 위해 이름을 물었으나, 인터폰을 끄고 대화를 중단하는 등 통지문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유치송달한 것으로, 처분청이 유치송달한 통지서는 20108.6.19. 당일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가 수령하여 다음 날 처분청에 반송하였는데, 유치송달로 이미 발생된 통지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라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올 수 있으므로 유치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유치송달 전에 이를 들은 사실이 없고, 2018.6.22. 조사담당자가 유치송달한 문서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가 이를 반송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잠적 이후 2018.6.26.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처음 들었으며, 별거 중이라는 주장 또한 확인이 되지 아 니한 내용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거소를 따로 지정해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진실 여부 및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유치송달 후 2018. 6.26.부터 청구 법인 대표이사가 처분청 조사에 응함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2) 세무조사 중지 후 재개통지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세무조사 중지 후 재개 통지 경위
1. 2018.6.1.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13:40:23부터 14:18:09까지 37분여 동안 청구법인 세무대리인과 통화하였는데, 조사 재개를 통지하 면서 조세범칙 회부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설명하였고, 2018.6.5 오후 4시경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2. 청구법인 세무대리인은 2018.6.5. 오전 10시경 처분청을 혼자 방문하여 세무대리인 해임을 통보(2018.6.5. 오전 9:14경 팩스로 제출일을 2018.6.4.로 하여 해임장 송부함)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이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조사 재개 메시지를 전송(2018.6.7. 조사재개 한다는 메시지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으나, 회신을 거부하다가 2018.6.8. 해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일을 2018.6.4.로 소급하여 청구법인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재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 재개 및 범칙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 이후 출석 요구 불응, 세무대리인 해임, 휴업신고, 전화통화 거부, 문자메세지 회신 거부 등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조사진행 상황과 유형전환 및 범위 확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조사를 기피한 것이다. (다) 설령, 세무조사 재개통지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과 무관한 통지의 흠결을 사유로 과세처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조심 2018구935, 2018.4.30., 같은 뜻임)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함에 따라 침해된 권익이 없으므로 문서에 의한 재개통지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통지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위 (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휴대전화로 문자전송 내역(근거1) (나) 2018.5.13.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확인서(근거2) (다) 세무대리인 해임장(근거3) (라) 2018.6.19. 유치송달 공문 및 포스티잇(근거4) (마) 유치송달 공문 반송(근거5, 대표이사 배우자→처분청)
(4)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3차 중지(2018.5.17.~2018.6.6.) 이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세무조사 재개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8.2.22.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통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나, 3회에 걸친 연장 및 중지 등을 거쳐 2018.9.5. 세무조사결과 통지까지 196일 동안 세무조사를 받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상당한 심리적 고통․압박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018년 6월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 변경에 따른 세무조사 자료 검토기간의 필요를 이유로 2018.5.16. 처분청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2018.5.17.~2018.6.18.)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2018.6.7. 세무조사를 재개(청구법인은 2018년 9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신받은 문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에 동 재개 관련 통지를 문서로 송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5.16.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 결과 통지’(2018.5.16. 시행), ‘세무조사 재개 통지’(2018.6.5. 시행)를 각 제시하였다.
1.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및 세무조사 신청 결과 통지
2. 세무조사 재개 통지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6.19. 대표이사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및 조사연장 통지서를 유치송달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장기간 세무조사로 육체적인 면역력 저하, 심리적 불안증 및 우울증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의료기관OOO에 2018.6.17.~2018.6.25. 기간 동안 입원치료 중이었다며 OOO에서 2018.6.25. 발급한 ‘입․퇴원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이후 강원도 정선군 소재 지인 거주지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 요양하였다며 ‘주민등록 초본’을 제시하였는바, 세무조사 기간 중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18.6.19. 16:53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의 명의로 임차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를 방문하여 가사도우미와 인터폰으로 통화 후, 다중의 주택지에 무단출입하여 아파트 문 앞에 포스트잇 메모를 부착하고, 현관문에 매달린 우유배달주머니에 세무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및 조사연장 통지서를 부적법하게 유치송달 하였다며 관련 촬영사진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위 세무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및 조사연장 통지서 송달의 효력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2018.7.13. 처분청 심리조사실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동 통지서 송달 관련 ‘수령확인서’에 수령일을 2018.6.19.로 기재하여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위 수령증에 수령일을 끝까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며 ‘수령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3차 세무조사 중지 이후 그 재개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 규정에 위배되어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며,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 변경에 따른 조사자료 검토기간 필요성 사유로 2018.5.16. 처분청에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2018.5.17.~2018.6.15.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가 2018.6.7. 세무조사를 재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과정에서 처분청은 세무조사 재개 사실을 청구법인에 문서로서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18.6.1. 청구법인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조사중지 재개, 조세범칙 회부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2018.6.5 오후 4시경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세무조사 재개 관련 문서를 교부송달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 세무대리인이 2018.6.5. 혼자서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대리인 해임을 통보하는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전화연락이 두절되었으며, 2018.6.8. 해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재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 재개통지서를 청구법인에 송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재개 사실 통보 의무 등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처분청의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 통보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재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재개 이후 청구법인에 소명 기회 내지 기간 또한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재개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자인 청구법인에 부여된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 절차에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문서를 부적법한 방법으로 유치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휴업 중이던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배우자 내지 가사도우미(청구법인 주장)가 주택 내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문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 주소지 주택에 있던 자가 이를 거부하여 유치송달하게 된 것이어서 송달 문서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