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취득한쟁점주택의양도차익등을계산함에있어,취득가액은당초상속세신고시평가한매매사례가액을적용ㆍ계산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501 선고일 2019.08.29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 및 층수 등이 서로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점 등에 비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아들이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7.12. OOO을 공동(7 대 3)으로 상속받은 후, 2016.1.31. 동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16. OOO(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조건 등이 서로 달라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인 OOO원(고시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OOO을 경정한 후,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8.7.1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의 통지내용과 같이 경정된 기준시가(고시주택가격)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각각 한 후, 2018.10.31. 및 2018. 12.13. 자신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OOO원(매매사례가액)을 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7쪽의 <표> 참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 및 2018.12.27.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1. 및 2019.3.2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함에 앞선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바로 잡아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주택OOO의 2015.4.30.자 고시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쟁점주택의 동 가액OOO에 비해 108.4%이고, 비교대상주택이 로얄층(14층)인 반면 쟁점주택은 1층으로 가격의 형성요인에 있어 많은 차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을 적용․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7.1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동 주택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통지 상 상속재산가액OOO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후, 2018. 10.31. 및 2018.12.13. 자신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아래 <표> 참조)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1.2. 및 2018. 12.27.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내용 (나)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 및 층수가 서로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4.16. 상속세 과세표준(과세미달)을 경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고시주택가격)이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자신들이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감사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 및 층수 등이 서로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세미달)을 경정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고시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