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491 선고일 2019.06.17

청구인은 2014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5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다세대주택 분양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소 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2018.9.13.부터 2018.11.14.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직전 년도(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원’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해 2015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5년 귀속 쟁점사업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9. 2015년 귀속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계속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속사업자는 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OOO이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과세관청의 해석OOO도 동일하다. 청구인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11년 이후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한해도 멈춘 적이 없는 계속사업자이다. 비록 사업자등록은 위의 2개 사업장에 각각 하였으나, 이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관례상 각 공사현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등록해 준 것에 불과하고, 건설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이 사업장이 아니고 업무를 총괄하는 거주지가 사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신고와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징, 직전연도 업종과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2015년에 주택 신축분양업에서 계속사업자이고,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일정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2015년에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택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15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개업일을 2015년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허위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가공수입임을 인정하여 수입금액이 부인된 부분은 그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역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 사업내역>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및 처분청 경정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OOO의 수입금액 OOO원은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는 수입금액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에 사업장 OOO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해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OOO 소재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지상 4층, 8세대 다세대주택으로, 착공일은 2011.12.20., 사용승인일은 2012.10.22. 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장 OOO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해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OOO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지상 4층, 8세대 다세대주택으로, 착공일은 2014.3.24., 사용승인일은 2015.8.10.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이후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을 계속한 계속사업자로, 2014년의 수입금액이 OOO원이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에서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4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5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 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 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