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위 (1)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계속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이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과세관청의 해석OOO도 동일하다. 청구인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한해도 멈춘 적이 없는 계속사업자이다. 비록 2013년 2015년, 2017년 공사현장은 다르지만, 건설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이 사업장이 아니고 업무를 총괄하는 거주지가 사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신고 와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징, 직전연도 업종과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2015년에 주택신축분양업에서 계속사업자이고,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일정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OOO인테리어 발생 수입금액 OOO원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인테리어 공사업체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체에 근무한 이력이 없으며, 해당 수입금액은 현금매출로 신고된 금액으로, 거래상대방, 품목, 거래시기, 대금지급 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해당 사업장의 개업 후 2014년 제2기,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의 현금매출만 신고하고, 나머지 과세기간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적도 없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소액 현금매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아님을 반증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목적으로 설립한 가공사업장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법인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월 평균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4년 4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개월만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것 역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주)에서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소득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2014년에 OOO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캐시백으로 보이고, 이러한 구매활동은 영리성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2015년에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각 주택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및 폐업이 이루어졌는바,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OO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쟁점사업의 분양주택 사용승인은 2015년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허위이거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직전연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및 처분청 경정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OOO인테리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주)OOO이 청구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은 농협계좌OOO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2014.2.17. OOO원, 2014.2.19.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주)OOO가 2018.10.4. 발급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4년 1월∼3월 사이에 해당 법인의 프리랜스로 근무하여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 4월에 회사 사원으로 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OOO(주)가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장 OOO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해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OOO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지상 6층, 8세대 근생 및 다세대주택으로, 착공일은 2014.12.19., 사용승인일은 2015.7.10.이며, 위 지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지번의 토지를 2014.8.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년에 사업장 OOO 에서 “OOO인테리어”라는 상호로 도배, 실내장식, 내장목공사업을 하 는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인 적용역서비스업 수입금액을 OOO원[(주)OOO OOO원, OOO(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주)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10세대 다세대주택으로, 착공일은 2012.2.27., 사용승인일은 2013.2.5.이고, 위 지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지번의 토지를 2011.10.18.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지상 5층, 8세대 다세대주택으로, 착공일은 2016.7.18., 사용승인일은 2017.5.31.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OOO인테리어의 경우 도 배, 실내장식, 내장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과거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인테리어 공사업체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체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점, 2014년 수입금액은 현금매출로 신고된 금액으로, 거래상대방, 품목, 거래시기, 대금지급 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해당 사업장의 개업후 간헐적으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의 현금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점,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주)OOO의 경우, 해당 법인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월 평균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4년 4월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만 일시적으로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전후 기간의 소득발생상황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을 감안하면,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의 소득이 달리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 경되었다는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 며, OOO(주)의 경우 수입금액이 극히 소액이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OOO(주)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OOO원으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14년에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을 계속한 계속사업자로, 2014년의 수입금액이 OOO원이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에서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5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