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469 선고일 2020.03.04

청구법인은 쟁점업체가 20xx년 x월경 법인전환한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업체의 제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형만 변경하였을 것인데, 쟁점업체의 사업장 이전(20xx년 xx월경) 전후 제조방식을 외주가공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년 5월경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온도 및 압력 계측기 등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업체”라 한다)가 법인전환한 법인으로, 쟁점업체는 2000.12.1. 개업하여 2001년 3월경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0년 10월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OOO에서 여전히 계측기 등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1.26. 쟁점업체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8.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청구법인의 공장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12.1. OOO에서 계측기 제조업을 시작하였고, 2010년 10월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OOO로 이전하였으며, 2019년 3월 현재 OOO에 위치한 OOO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5월 중 쟁점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충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원자력발전소 등 대기업(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기간산업 수주에 따른 산업용 계측기를 제조·공급하고 있고, 조특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나, 업무미숙으로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0.12.1. 개인사업자인 쟁점업체로 개업하여, 2012년 5월경 법인전환 후, 현재까지 사업영역이나 업무처리흐름에 큰 변함없이 산업용 온도측정 계측기, 압력측정기를 만들어 납품하고 있으며, 거래처로부터 물량을 주문받으면 청구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시된 업무표준절차서에 따라 주문물량의 규격 및 수치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샘플을 주문생산하여 조립→교정→테스트→최종검품 등의 절차를 거쳐, 전체 물량을 주문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제품설계를 위하여 오토캐드(Auto-CAD)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는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고객으로부터 최종승인 받아 샘플제품을 주문하고,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생산된 부품을 조립하고, 생산된 부품의 규격 및 수치의 오류를 체크하고, 최종 교정 후 완성제품의 최종 검사를 하게 된다.

(4) 주문생산된 부품의 설계, 조립, 교정, 완성제품의 테스트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주문물량의 납품 전에 해야하는 필수과정이고, 제품의 설계는 정밀한 오토캐드 전문 중형컴퓨터와 고급프린터기를 장착하여야만 제품의 완성도 높은 시연을 할 수 있어, 청구법인은 서버실을 별도로 갖춘 전산실을 운영하였다. 특히 고객사와 업무표준절차서에 따라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후 설계→조립→교정→테스트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술장비로 제조공정이 완성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업체 개업 이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사업진행이 어렵다. 또한 공급된 제품의 사용처가 기간산업 설비에 사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완성도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18년 동안 성공적인 사업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청구법인의 공장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함)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5월경 설립되어 계측기기를 제조·도소매하는 쟁점업체를 포괄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 쟁점업체는 2000년 12월 신규등록하여, 2001년 3월 OOO으로 이전한 뒤, 2010년 11월경 OOO로 사업장을 재이전하였다. (다) 쟁점업체가 2001년 3월경 사업장을 이전한 OOO 소재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를 살펴보면, 총 20층의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건물내역은 오피스텔임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가 사무직 2명, 기술직 3명이고, 생산방식 외주가곡 100%, 주문생산 100%로 나타나서, 쟁점업체는 제조시설이 없는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 청구법인은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쟁점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쟁점업체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업체에는 공장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조특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 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 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업체 사업장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표제부를 보면, 쟁점업체의 사업장이었던 OOO는 업무시설로 나타난다. (나) 쟁점업체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10월경)를 보면, 쟁점업체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 내에 위치한 사업장OOO으로 제조시설 없이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아 OOO등에 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2012.11.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2012.11.15.)에 첨부된 기업체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시근로자가 평균 5명(사무직 2명, 기술직 3명, 기능직 1명)이고, 생산방식은 자사제조 0%, 외주가공 100%, 주문생산 100%, 시장생산 0%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2019.1.22.)를 보면, 처리결과는 기각이고, 처리사유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공장시설 미존재 등의 사유로 조특법 제63조(지방이전 감면) 감면오건 미충족하여 경정청구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마)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조서(2019년 1월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조서(2019년 1월경) 중 발췌>

○ 청구법인은 쟁점업체의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 장하나, 쟁점업체에 대한 재무제표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유형자산 등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외주가공비의 비율이 매출액 대비 20.7%에 이르나 노무비는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에 미루어, 쟁점업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실질적인 제조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내용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조시설이라 주장하는 장치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서버컴퓨터 사진, 오토캐드(AUTO-CAD, 2015)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CD 케이스 사진, 압력계 샘플 등을 조립하기 위한 부품 장치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같은 법 제63조의 공장을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장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6중3882, 2017.1.31.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경 쟁점업체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의 사업장 이전이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오토캐드 프로그램 및 서버컴퓨터 등은 검사장치 또는 연구개발설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제품생산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설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시설에 불과한 쟁점업체의 이전 사업장을 제조설비를 갖춘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업체가 2012년 5월경 법인전환한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업체의 제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외형만 변경하였을 것인데, 기술사업계획서(2012.11.15.)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말 현재 자체적인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방식으로 모든 제품을 주문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쟁점업체의 사업장 이전(2010년 10월경) 전후 제조방식을 외주가공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조특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