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1439 선고일 2021.09.17

AAA공단이 직접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철도차량의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8.12.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의 각 부과처분은 OOO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의 철도차량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2015년 OOO로부터 매입한 화물터미널 C, D의 영업권 평가액(OOO원)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탑승동 건물의 탑승게이트와 항공기를 연결하는 이동식 탑승교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기계장치로 분류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2.1.OOO법에 따라 OOO(이하 “OOO”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의 효율적 건설·관리 운영 및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8.부터 2018. 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적출사항과 기타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3. <별지1>과 같이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OOO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이라 한다)부터 제2여객터미널(이하 “T2”라 한다)까지 연결하는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이하 “T2연결철도”라 한다) 건설사업의 사업비[철도차량(이하 “쟁점철도차량”이라 한다) 포함]를 부담하면서,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은 T2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상 사업비 부담범위는 일반철도시설물(노반, 궤도, 통신설비 등)에 한하고 쟁점철도차량은 청구법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매입하였다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동 차량 사업비 부담액과 관련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2015년 OOO로부터 민자 운영기간이 만료한 화물터미널 C, D(이하 “화물터미널”이라 한다)를 감정가액 OOO원(건물 평가액 OOO원, 영업권 평가액 OOO원)에 매입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100% 주주인 OOO에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에 대하여 초과수익력이 없는 건물의 영업권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3)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은 수하물의 이송 및 분류 편의를 위해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수하물처리시스템(기구부, 전장부, 제어부, 철제부로 구성)을 설치하면서, 동 시스템 전체를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회계상 내용연수 15년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수하물처리시스템 중 철제부(이하 “쟁점철제부”라 한다)는 동 시스템에서 궤도 역할을 하고 있고 이동이 불가능하게 건물에 접합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철제부를 구축물로 분류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4) (쟁점④ 관련) 청구법인은 탑승동 건물의 탑승게이트와 항공기를 연결하는 이동식 탑승교(이하 “쟁점탑승교”라 한다)를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회계상 내용연수 15년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조사청은 쟁점탑승교가 항공기 이용객의 탑승과 하기를 돕는 실질적인 교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탑승교를 구축물로 분류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공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귀속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 (1-1) 청구법인은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쟁점 철도차량 구입비만을 부담하였을 뿐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협약서에 따라 T2연결철도 사업비만 부담한 것이고, 완성된 철도 및 철도차량의 귀속주체는 OOO T2연결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다. 청구법인은철도건설법및 OOO과 체결한 OOO T2연결철도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업비만 부담한 것이고, 완성된 쟁점철도차량은 사업시행사인 OOO에 귀속되고 OOO은 이를 OOO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위·수탁 협약서 및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에 따르면, OOO이 설계 및 공사시행,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차량구매에 필요한 설계 및 제작관리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이며, 쟁점철도차량 및 철도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에 있지 않고, 쟁점철도차량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 및 수익권을 OOO로부터 일체 부여 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OOO T2연결철도 건설사업의 ‘철도시설물’에는 쟁점철도차량도 포함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철도차량이 OOO가 승인한 철도건설 사업승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OOO T2연결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공사비 OOO원, 쟁점철도차량 구입비 OOO원 총 OOO원)는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OOO), 구 OOO의 OOO T2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상 사업비(총 OOO원)는 쟁점철도차량 구입비가 포함되어 책정된 것이며, “OOO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소유,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협약서” 별지1 T2연결철도 목록에도 철도시설물의 하나로 쟁점철도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2)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재화)을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철도차량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 (가) OOO T2연결철도의 운임은 공항철도의 본사업계정에 귀속되며 또한 철도시설물(쟁점철도차량 포함)에 대한 관리권 또한 OOO에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쟁점철도차량의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독점적·배타적 사용권리 내지 수익권 등을 일체 부여받은 바가 없는 점에서 쟁점철도차량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 (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법규부가 2014-76, 2014.4.10.외 다수)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95서475, 1995.11.1.)에 따르면,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법인의 영업과 필수적인 것이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사용권을 부여받는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경제적 대가없이 무상으로 인도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환거래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국가(OOO)로부터 매입한 화물터미널의 매입가액은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인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으로 화물터미널을 취득한 것이다. 정부와 청구법인 간의 화물터미널 매매거래는 국가의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국유재산법에 따른 예정가액으로 거래한 것이고 화물터미널에 대한 제3자간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법인세법에 따른 차순위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영업권은 관리운영권으로민간투자법, 실시협약, 매매계약서에 의해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물권’이므로 화물터미널 매입 시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화물터미널의 각 사업시행자[AAA(주), BBB(주)]로부터 OOO가 인계받은 관리운영권은 새롭게 취득한 권리가 아니라 건물의 최초 인수시점부터 국가가 보유한 권리를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였다가 동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회수한 것이다. 화물터미널은 OOO 제2활주로에 접하여 건설되어 있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입지하고 있고 동일한 입지를 가진 건물은 존재할 수 없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점에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쟁점영업권이 창출된다. 이 건 감정평가서상 화물터미널의 쟁점영업권 가액 산정 근거를 살펴보면, 관리운영권을 바탕으로 화물터미널을 운영했을 때의 예상수익에서 건물 등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평가한바,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영업권이 관리운영권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수하물처리시스템 중 쟁점철제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이 아니라 [별표6]의 기계장치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철제부는 수하물처리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수하물처리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인 기구부, 전장부, 제어부(이하 “기구부 등”이라 한다)와 동일하게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쟁점철제부는 기구부 등의 종속적인 구조물로서 반드시 기구부의 컨베이어 벨트 경로에 부합하게 설계 및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기구부 등과 함께 단일한 컨소시엄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발주하여 취득한 것이다. 쟁점철제부는 각 공간에 위치한 기구부 등이 안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 작동하여 수하물처리시스템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도록 철제부품을 사용해 기구부 등과 지면, 혹은 기구부 등 상호 간을 고정하기 위한 시설물인바,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이루어진 수하물처리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구매할 필요가 없었던 자산인 점에서 쟁점철제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례의 선결정례 및 판례(조심 2007전4032, 2008.7.1., 국심2000서2617, 2001.10.4.,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7018 판결 외 다수)에 따르면, “기계장치의 가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같이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건 쟁점철제부는 수하물처리시스템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에 해당한다. (나) 쟁점철제부는 그 자체로 구축물로서의 별도의 기능을 갖지 않으므로 구축물로 볼 수 없다. 쟁점철제부는 기구부 등을 고정 및 거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기구부 등과 구조, 용도 및 수명을 같이 하며 당해 기계장치의 사용목적이 종료된 후에는 타 용도에 사용이 불가한 범용성이 없는 자산이므로, 이를 별도의 구축물로 구분하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구부 등과 동일하게 기계장치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 시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7전4319, 2018.12.12.)도 태양광 발전용 전기판과 그 고정용 지지대를 구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에서 “쟁점설비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판이 핵심장치로서, 햇빛을 받아 직류전기를 생성하는 모듈을 지상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지 구조물 위에 전기판을 설치한 것에 불과한 점, 회계 기준상 구축물로 열거된 교량ㆍ궤도ㆍ갱도 등은 그 자체의 기능이 있는 것이나 쟁점설비는 전기판을 지상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지 구조물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구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쟁점탑승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이 아니라 [별표6]의 기계장치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탑승교는 바퀴와 자체 동력으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확장, 회전,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인접 게이트로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이다. 또한 쟁점탑승교는 기계장치인 관계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등 유지관리 및 가동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산이다. 그리고 구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 지침제1장에 따르면, 탑승교를 “항공기 이용객의 탑승과 하기를 돕기 위하여 여객 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동력을 가진 통로형태의 기계시설”로 정의하면서 ‘운전자’가 필요한 장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쟁점탑승교와 동일한 종류의 탑승교에 대하여지방세법상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OOO는 이 건 쟁점탑승교와 동일한 종류의 쟁점탑승교에 대하여 “탑승교 시설은 장치 자체가 자동으로 이동되어 비행기 출입문에 접합되어 활용되는 기계장치의 일종”이라는 내용으로 심사결정(OOO)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었던 탑승교 관련 취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었다. (다) 쟁점탑승교가 교량과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교량의 경우에도 쟁점탑승교와 동일하게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점에서 쟁점탑승교가 구축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교량의 경우에는 탈부착이 불가능하고 양쪽 가장자리 교량 부분은 영구히 고정되어 있고 중간 일부부분만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쟁점탑승교는 동력식 바퀴를 통해 앞·뒤, 상하좌우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한 점에서 쟁점탑승교를 교량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철도차량 구매를 위탁하여 OOO에 공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거래대상으로서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에 해당한다. (1-1) 쟁점철도차량은 청구법인이 국가에 공급한 재화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장관의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철도차량을 OOO에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 OOO이 OOO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T2연결철도 건설사업 시행승인서를 보면, OOO장관 승인사업에는 쟁점철도차량을 제외한 철도시설물만이 실시계획 승인대상으로 되어 있다. 2)철도건설법제2조 7항의 ‘철도건설사업’ 및철도산업기본법상 ‘철도시설물’에도 철도차량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법령해석례 08-0283, 2008.10.15.)] 쟁점철도차량은 OOO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철도건설사업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의 경우 T2연결철도 건설 총사업비에 쟁점철도차량 사업비가 포함된 배경은 기존 공항철도의 노선(서울역∼T1)이 T2까지 연장됨에 따라 전체 공항철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비와는 별개로 쟁점철도차량 구입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에 있다. (나)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수수료를 받고 쟁점철도차량을 구매대행하였는바, 이 건 기부채납(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의 주체는 쟁점철도차량의 구매위탁자이자 구매대금을 전액 부담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위·수탁 협약서 및 실시계획 승인서를 보면 철도차량 등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제조업체인 CCC(주)에서 OOO으로,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OOO로 이전되는 다단계의 거래관계를 단축하여 향후 국가로의 귀속을 예고한 것일 뿐이다.

2. 이 건의 경우 OOO은 쟁점철도차량을 구매대행한 수탁자(대리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구매대금 전액을 자신의 부담으로 쟁점철도차량 구매를 위탁한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기부채납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통해 OOO로 이관한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철도차량의 실제 매입자이고 철도시설공단은 구매수수료를 받고 구매대행한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철도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CCC(주) 혹은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 이전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쟁점철도차량의 OOO로의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기부채납)의 주체는 쟁점철도차량의 구매위탁자이자 구매대금을 전액 부담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1-2)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쟁점철도차량을 구입하였고, 실제 쟁점철도차량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안의 T1∼T2구간의 운영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구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 쟁점철도차량 기부채납의 대가로 동 차량이 청구법인 사업장 안의 T1∼T2 연결구간(5.5km)을 운행하여 공항이용객 및 직원들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청구법인은 수익상승 및 홍보, 고객만족 효과 등을 얻었는바, 경제적, 실질적 관점에서 쟁점철도차량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얻는 경제적인 효익이 존재한다. (다) 철도차량 및 시설의 운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기간(2018.1.∼2040.12.)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청구법인이 보전해 주기로 약정(소유, 운영협약서제10조)한 점도 T1∼T2구간 철도 운행이 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수적인 것임을 방증한다.

(2) 청구법인은 화물터미널을 매입하면서 OOO에게 쟁점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동 대가는 초과수익력이 없는 건물의 영업권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가)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가액 산출 내역을 보면, 이미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간사업체가 27년간 계속 운영할 경우를 가정하여 민간사업체의 사업체 가치를 계산하고 그 사업체 가치에서 건물 감정가액을 뺀 금액을 쟁점영업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다. (나) 화물터미널 건물주인 OOO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영리기업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서 상에 영업권 산출가액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무형자산으로서의 영업권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OOO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에 따라 민간투자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건물의 소유주일 뿐이고, 양도 당시 화물터미널의 민자 운영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고객, 인적자원 등은 민자 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의 운영을 통하여 축적한 것으로서 영업권으로 평가될 만한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무형의 자산을 OOO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은 각 부별로 나누어 각각의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하였는바, 그 중 쟁점철제부는 건설 당시부터 구조물로 시공되었고 건물에 정착한 시설로 구조의 변경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점에서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철제부는 수하물처리시스템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구부, 전장부, 제어부 등과 동일하게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공사계약서 상에 쟁점철제부의 공식명칭은 구조물(Structure)로 명시되어 있고, 그 구조물에 대한 제작·설치 및 세부 건설공사가액도 준공내역서에 구분해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철제부는 컨베이어 구간 또는 고속트레이 구간, 조기 수하물 저장 공간 및 전체 수하물처리시스템의 궤도 역할을 하고 있고, 이동이 불가능하게 건물에 접합 되어 있다.

3. 쟁점철제부는 건물과 구분하여 설계할 수 없고 한번 설치되면 여객터미널 건물이 멸실되지 않는 한 구조물은 유지되는 반면, 기구부, 전기부, 제어부 등은 사용환경과 사용시간에 따라 노후화되어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4. 쟁점철제부는 설치된 장소에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고 단순히 기계설비(콘베이어벨트 등)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하물 처리 동선을 구성하는 유기적인 구조물로 한번 설치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철제부의 경우 그 자체로 구축물로서 별도의 기능을 갖지 않으므로 구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이전 심판청구에서 기존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간무인열차 자동운행시스템(Intra-Airport Transit, “IAT”) 중 궤도시설 부분은 독립된 자산이 아닌 기계장치인 IAT시스템의 일부이며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IAT시스템 계약서에서 주행면, 안내레일 및 급전레일 등을 궤도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상 궤도시설은 구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조심 2014중87, 2018.7.5.), 쟁점철제부의 경우수하물처리 동선을 구성하는 유기적인 구조물로서 ‘궤도 역할’을 하는 점에서 위 결정례는 이 건에서도 그대로 원용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수하물처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월간업무보고서’에는 전기·제어·기계파트 등과 달리 쟁점철제부에 대한 유지보수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탑승교는 공항건물에 부착되어 항공기 이용객에 대한 실질적인 교량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탑승교는 터미널 건물에서 항공기를 연결하는 터널식 교량으로서 주된 용도와 구조를 보더라도 구축물에 해당한다.

1. 쟁점탑승교의 용도는 승객이 도보로 항공기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교량의 역할이다.

2. 쟁점탑승교의 구조를 보면, 건물과 연결되는 부분 하부에 원통형의 철구조물을 바닥에 정착하여 본체를 지지하고 있는데, 본체는 철 및 금속조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지지대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항공기와의 이격조정을 위하여 동력을 부수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탑승교는 구축물 중 기타의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 기타로 구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국세청예규, 법인 22601-2041,1992.10.01.)이라고 하여 기존 탑승교를 구축물로 분류하였고, 탑승교의 한쪽 지지대에 바퀴를 달아 움직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하여 쟁점구축물을 기계장치로 볼 수는 없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별표5]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인지를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5중4318, 2017.6.14.), 이 건 쟁점탑승교는 본체를 지지하기 위하여 한쪽 면을 원통형의 철구조물로 토지에 정착하고 있으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철구조물로서법인세법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방세 과세대상 제외 결정례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 해당여부에 대한 사례로서 해당 탑승교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잔교로 볼 수 없는 기계장치의 일종이며,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잔교 이외에는 유사한 종류가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탑승교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없다. 한편 2014.1.1.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 개정으로 “잔교”를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변경하여 현재는 탑승교에 대한 취득세 과세도 가능하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말하는 ‘구축물’은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는바, 여기에서 ‘교량’은 교체가 고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교와 가동교로 구별되는 점에서 운전자의 운행을 통해 탑승교가 이동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점만으로 교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바) 쟁점탑승교는 2001년 4월부터 공항운영에 사용되고 있는데, 2017년말 기준 노후화로 인해 교체한 탑승교가 없고 연평균 자산취득가액 대비 0.79%(연평균 OOO원)의 개보수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쟁점탑승교는 대수선의 필요 없이 통상적인 개보수만으로도 장기간 사용가능한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 취득가액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대상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수하물처리시스템 중 쟁점철제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인지 [별표6]의 기계장치인지 여부

④ 청구법인의 쟁점탑승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인지 [별표6]의 기계장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항변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① 관련> (가) 청구법인은 신축한 T2와 기존 T1을 연결하는 철도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OOO과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비 전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철도시설은 DDD(주)가 OOO로부터 운영권을 부여받아 2018년 1월 개통하여 상업운영 중에 있다. <표1> T1~T2 연결철도 사업추진 연혁 OOO (나) 청구법인이 T2연결철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OOO에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OOO으로부터 ‘사업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수취하여 지급하였고, ‘사업관리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2> T2연결철도 사업비 등 연차별 지급액 (단위: 억원) OOO (다) T2연결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청구법인, OOO, OOO, OOO, DDD(주)]이 작성, 체결한 공문, 계획 승인서, 협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공문(2011.10.20.) OOO

2. T2연결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서(2012년 2월) OOO

3. T2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서(2013.7.19.) OOO

4. T2연결철도 소유,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협약서(2018. 1.12.) OOO

5. T2연결철도 소유,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협약서

• 부록2 연도별 예상 운영손실 및 운영이익 (단위: 백만원) OOO

  • 주) 예상 비용은 경상운영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금융비용 등은 예상 차입금액을 기준으로 연 3.7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금융차입 계약에 따라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함

6.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외 1개 사업 국가귀속 승인요청(OOO, 2019.12.24.) OOO <쟁점② 관련> (가) 청구법인이 2015년 OOO로부터 매입한 화물터미널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7년 2월 대한민국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2001년 준공 후 국가로 귀속되었고, 이후 각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관련 사업을 운영해 왔다. <표3> 화물터미널 개요 (단위: ㎡) OOO (나) 2013〜2014년 각 사업시행자가 부여받은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물터미널의 관리운영권은 정부에 이양되었고, 이후 정부는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 화물터미널을 청구법인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OOO, 2013.11.7.). (다) 청구법인은 2015년 화물터미널을 감정평가액가액(OOO 산하 OOO청장이 OOO에 의뢰하여 OOO가 보유한 화물터미널의 가치와 사업체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의 가치를 합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인 OOO원에 매입하고, 동 터미널의 취득가액을 재조달가액 부분은 건물 등 유형자산으로, 초과수익 부분은 쟁점영업권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다. <표4> OOO의 화물터미널 평가내역 (단위: 원) OOO (라) OOO은 화물터미널의 쟁점영업권 평가 시 ① 민간사업체의 사업체가치에서 투하자산을 뺀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고, ② 당시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민간’사업체와 유사한 사업체를 상정하여 그 사업체가 해당 시설을 소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③ 민간사업체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화물터미널의 잔존내용연수(27년)를 적용하여 사업체 가치를 평가하였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로부터 화물터미널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쟁점영업권 가액을 시가를 초과하여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영업권의 취득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시에 쟁점영업권 자산 계상액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바) 화물터미널 관리운영 실시협약 OOO <쟁점③ 관련> (가) 청구법인은 공항이용객들의 수하물을 이송 및 분류하기 위하여 1단계 및 2단계 건설사업을 통하여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88km, 지상과 지하에 걸쳐 5개 층 규모의 수하물처리시스템(Baggage Handling System)을 설치하였다. <표5> 수하물처리시스템 현황 (단위: km, ㎡, 원) OOO (나) 청구법인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은 기구부(Mechanical Parts), 전장부(Electrical Parts), 제어부(Control Parts), 철제부(Steel Structure)로 구분되는데, 기구부는 수화물 운반용 카트, 카트가 움직이는 트랙, 컨베이어 벨트 등을 포함하고, 전장부는 각종 센서,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들을 포함한 제어반을 의미하며, 제어부는 이들을 관리·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이 건 쟁점철제부는 기구부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로, 구체적으로컨베이어 벨트 등을 바닥 면으로부터 고정시켜 주는 서포트(Support), 천장에 고정시키는 행거(Hanger), 수직적으로 여러 층의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H빔에 고정하여 만든 플랫폼(Platform),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워크웨이(Walkway), 그리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난간, 건널다리, 작업계단, 사다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청구법인의 공사계약서 상에 쟁점철제부의 공식명칭은 구조물(Structure) 로 명시되어 있고, 그 구조물에 대한 제작·설치 및 세부 건설공사가액도 준공내역서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수하물처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업무보고서”상 다른 파트와 달리 쟁점철제부에 대한 유지보수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수하물처리시스템 전체를 기계장치(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로 분류하고, 회계상 내용연수 15년으로 감가상각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수하물처리시스템 중 쟁점철제부를 구축물(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로 보아 50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쟁점④ 관련> (가) 청구법인은 1단계 및 2단계 건설사업을 통하여 T1 및 탑승동 건물의 탑승게이트와 항공기를 연결하는 이동식 탑승교 133기(쟁점탐승교)를 보유하고 있다. 쟁점탑승교는 비행기의 위치와 높이에 맞추어 전·후진 및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탑승교로 내부 터널이 외부 터널의 내측으로 삽입되는 방식으로 수축 및 확장이 가능한 다단 터널 구조를 갖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1년 4월부터

쟁점

탑승교를 공항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데, 2017년말 기준으로 노후화로 인해 교체된 탑승교는 없으며, 연평균 자산취득가액 대비 0.79%(연평균 OOO원) 개보수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탑승교 시설개선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7> 쟁점탑승교 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비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쟁점탑승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탈착 및 이동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고장 시 어떠한 조건에서도 강제 견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4년 기존 설치된 게이트(탑승동 G122)에서 타 게이트(여객터미널 G46)로 쟁점탑승교를 이동 설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탑승시설 중 여객터미널 건물의 고정탑승동 및 터널은 건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 시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고, 항공기에 맞추어 이동이 가능한 쟁점탑승교는 기계장치(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로 분류하고 회계상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탑승교를 구축물(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로 보아 50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은 쟁점철도차량을 구매대행한 수탁자에 불과하고 이를 위탁한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국가에 공급하였다는 의견이나,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T2연결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서’에는 철도시설 사업을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에 따라 OOO이 시행하되 쟁점철도차량을 구입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T2 연결철도 소유,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협약서’ 제4조에는 ‘본 사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이 OOO장관에게 보낸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외 1개 사업 국가귀속 승인요청’ 문서(OOO, 2019.12.24.)에는 쟁점철도차량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이 직접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철도차량의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은 ‘T2연결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서’ 등에 따라 쟁점철도차량과 관련한 사업비와 구입비의 차액을 정산하여 청구법인에 반환할 것으로 보이고, OOO은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점, OOO이 다른 철도시설의 처리와 달리 쟁점철도차량만 별도로 청구법인에 공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전1439, 2021.7.8.,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초과수익력이 없는 건물의 쟁점영업권을 과다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이 건의 경우 OOO와 청구법인 간의 화물터미널 매매거래는 국가의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서국유재산법에 따른 예정가액으로 거래한 것이고 화물터미널에 대한 제3자간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화물터미널 매입비용(OOO원)은 OOO에서 화물터미널의 가치와 사업체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합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점, 이와 달리 OOO에 의해 산정된 동 감정가액을 부인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화물터미널 매입가액(감정가액)은 법인세법령에 따른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공사계약서상쟁점철제부의 공식명칭은 구조물(Structure) 로 명시되어 있고, 그 구조물에 대한 제작·설치 및 세부 건설공사가액도 준공내역서에서 구분하여 표기한 점 등에서 쟁점철제부는 수하물처리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기구부 등과 달리 건설 당시부터 ‘구조물’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철제부는 수하물 처리 동선을 구성하는 유기적인 구조물로서 궤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상 ‘궤도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쟁점철제부는 이동이 불가능하게 건물에 접합되어 건물이 멸실되지 않는 한 구조물이 유지되는 반면, 기구부 등은 사용환경과 사용시간에 따라 노후화되어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수하물처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업무보고서”상 다른 파트와 달리 쟁점철제부에 대한 유지보수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철제부를 건축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탑승교는 자체 동력식 바퀴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확장, 회전,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인접 게이트로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쟁점탑승교가 기존에 설치된 게이트에서 다른 게이트로 이동 설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탑승교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매년 지출하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탑승교와 동일한 종류의 탑승교에 대하여지방세법상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의 일종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지방세 심사 2008-8, 2002.1.28.), 처분청에서 제시한 국세청 예규(법인 22601-2041, 1992. 10.1.)는 ‘고정식’ 탑승교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쟁점탑승교와 같이 ‘이동식’ 탑승교에 직접 적용할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는 점, 항공기 이용객의 탑승과 하기를 돕는 실질적인 교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만을 근거로 쟁점탑승교를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탑승교를 건축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고지세액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쟁점①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철도건설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ㆍ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 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제17조【시설의 귀속 등】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조【철도시설】철도건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쟁점②관련)

(1) 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이하 "管理運營權"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등】① 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쟁점③․④관련)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라. 기계 및 장치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 조 또는 자 산 명 4 40년(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4 4년 (3년∼5년)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6조【정의】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1조【공항·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재개】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공항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2. 탑승교, 여객ㆍ화물터미널 등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7) 공항 탑승교 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탑승교 시설"이라 함은 항공기 이용객의 탑승과 하기를 돕기 위하여 여객 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동력을 가진 통로형태의 기계시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