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9.14.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2018.9.7.)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11.12. 기각결정되었고, 이의신청결정서는 2018.11.20. 청구법인에게 송달OOO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9.3.12. 등기우편OOO으로 발송되어 2019.3.13. 우리 원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 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