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385 선고일 2019.08.12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①ㆍ②토지 면적 등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농지 등 외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ㆍ②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외 10필지의 토지와 건물, OOO토지와 건물(이하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여 2016년 중 양도하였고, 쟁점양도부동산 중 OOO2필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한편, 쟁점양도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7.5.16.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양도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 지목은 양도 당시 기준임.
  • 나. OOO세무서장은 2018.7.26~2018.9.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양도부동산 중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OOO2필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양도 당시 2016년 신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이전 농지였을 당시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OOO5필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부상 지목이 전과 임야이나 실질적으로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유로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9.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또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은 채 군자란, 조경수 및 잔디를 식재하여 OOO을 운영하였고, 농작물의 생산․관리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일부 부족한 노동력은 인부를 고용하여 보완하는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토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서 보유기간 내내 군자란을 자경으로 재배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다. (가) (8년 이상 자경 여부) 청구인은 보유기간 내내 취득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재배시설을 활용하여 군자란 재배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나) (비사업용 토지) 재배된 군자란은 화훼업자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고, 쟁점①토지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01122)에 공하여진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에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시설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적용시 제4호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②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 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2) (쟁점②토지) 관상수와 조경수 등을 재배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심겨져 있던 조경수 외에 2008․2009년에 어린 소나무(반송)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투입 노동력에 비해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춘선 및 갈매역 역세권 개발 등으로 언젠가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꾸준히 가꾸고, 관리하였는바, 쟁점②토지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01122)에 공하여진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3) (쟁점③토지) 취득 당시부터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을 이를 관리하면서 틈틈이 영업활동을 통해 조경사업자 또는 개인 소비자 등에게 조경수와 잔디를 판매하여 왔으며, 잔디판매는 주로 조경수 판매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쟁점③토지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화훼작물재배업(01122)에 공하여진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쟁점③토지가 잔디밭으로 체육행사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체육시설용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 잘 관리된 사업용 잔디밭을 연간 2~3회 정도 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사에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OOO전체 면적 4,179㎡(OOO1,930㎡, OOO2,249㎡) 중 일부에 대해서만[2005년~2012년 기간 동안 155.4㎡,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2,540.5㎡를 체육용(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체육시설용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②토지) 청구인이 본인 책임과 계산으로 군자란 및 조경수 등을 재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법」상 농업경영과 자경은 다른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각각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①토지) 청구인은 2005년도에 군자란 재배하우스가 설 치된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도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농지원부와 경작사실 확인서, OOO의 농약․비료 등의 구입내역, 거래일자별 매출내역과 군자란 등의 판매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농장판매현황을 자경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취득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군자란 재배하우스, 농기계, 농기구 등과 함께 상용근로자 2명의 고용을 승계한바 있고, 군자란 판매 및 관리 인력을 별도로 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①토지 소재 OOO의 자금지출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이사, 사장이라는 직위나 직책을 사용하는 등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와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2012년 이후 모잠비크에 어선 8척을 소유한 회사의 사주로, 모잠비크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국내에서 수입하는 법인을 2개 설립하여 그 중 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는 등 동 기간에는 수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②토지) 쟁점②토지는 양도 당시 2016년에 신축된 건물의 부수토지로, 건물 부수토지 이전 지목은 전이고,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토지와 같이 청구인은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③토지는 OOO잔디구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칭되고 있고, OOO로드뷰를 보면 토지 양쪽 끝에 이동식 골대, 펜스 및 등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운동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보이며, 인터넷 검색 결과 교회 등의 야외 모임행사, 경로잔치 등을 OOO잔디구장에서 개최하였다는 기사 등이 확인된다. 또한, 전 소유자인 OOO는 “OOO잔디구장은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여는 각종 행사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매수자 OOO도 “본인이 취득한 땅은 본래 잔디밭이었는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가 자기 손자가 뛰어 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③토지에서 재배한 잔디를 외부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장판매 현황에 잔디 판매기록이 전혀 없고, 전체 면적이 약 1,400평에 불과하여 잔디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로드뷰 사진상 전형적인 운동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등 실제 잔디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 제1항 제1호 의하여 선수전용 체육시설용토지, 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쟁점③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쟁점①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쟁점①․②토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③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⑫ 생략

⑬ 법 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2017.1.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7.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 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 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5)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생략)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 쟁점토지의 자경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취득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재배하우스, 농기계, 농기구 등과 함께 상용근로자 2명을 고용승계 하였고, 군자란 판매 및 관리 인력을 별도로 두었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2017년 OOO운영 관련된 내부문서인 자금지출서류에 의하면 이사, 사장 결재란을 두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청구인의 업무지시에 의해 영농작업이 이루졌다는 방증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부동산 투자 이력을 제시하였는데,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 소재 농지, 임야, 공장용지, 잡종지 등 69,789㎡를 매매 등 원인으로 10회에 걸쳐 50건을 취득하였고,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 광주시, 양평군 소재 토지 71,942㎡를 19회에 걸쳐 69 건을 양도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소재 지상에 건물 7동 1,983㎡을 신축하는 등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 소재 토지 및 건물 26,877㎡를 13회에 걸쳐 51건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9.5.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자본금 OOO억원)을 설립(지분율 100%)하여 2014.7.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장모인 OOO(당시 67세)이 2018.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주식회사 OOO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 연혁에 의하면, 2012년 모잠비크 수산업에 미화 OOO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2012.9.5. 주식회사 OOO설립, 2013년 OOO지분 100% 확보, 2013.3.12. 원양어선 150톤 2척 구입, 2013.4.19. 원양어업 허가권 획득, 2014년 OOO(모잠비크 Beira 소재, 수산물 가공업, 종업원 50명)의 지분 70% 확보 및 수산물 냉동시스템 구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11.17. OOO의원회의실에서 OOO에 주식회사 OOO의 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5.10.16.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자본금 OOO억원)을 설립(지분율 100%)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단독세대주이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010년부터 선교비자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 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은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업을 경영한 자로서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입 금액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①토지 인근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주민들 3명의 ‘경작 사실확인서’ 3매를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2005년 1월~2016년 8월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서 생산된 나무 및 잔디 판매내역이라며 다음과 같은 ‘판매현황표’를 제시하였다. (단위: 원, 장)

3. 다음과 같은 군자란 등 판매내역을 제시하였다. (단위: 개, 단, 원)

4. OOO으로부터 구매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5. 농지원부(2015.12.2. 발행, 최초작성일: 2004.8.11.)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양도 직전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신축 전에는 조경수 재배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①토지 관련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 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신축 건물 건축 경위 등을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경작”과 「농지법」상 “자경”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농작물 재배에 있어 ‘상시종사’는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경작에 투입함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노동력을 투입하여 행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행함을 의미하고 「농지법」 제2조 제4호 는 농업경영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영농’에 종사한다고 규정한 것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접경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요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제1호)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2017.1.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되는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해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가목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토지의 소유기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다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은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①․②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군자란 등 판매내역, OOO으로부터의 구매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①․②토지상에서 재배한 군자란, 관상수, 조경수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5년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로부터 재배하우스, 농기계, 농기구 등과 함께 해당 토지에서 농작업 등을 수행하던 상용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운영 관련 내부문서인 자금지출서류에 의하면 이사, 사장 결재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 등 영농작업, 구매 및 판매 등 관리 담당을 별도로 둔 채 청구인의 업무지시에 의해 상용근로자를 통해 영농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농장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①․②토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 보유기간 중 직접 자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양도 직전인 2016년 2월에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②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농지 등 외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③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③토지는 일명 “OOO잔디구장”으로 통칭되면서 잔디재배가 아닌 각종 행사 등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인터넷 기사 등 검색 내용을 제시하였다.

2. 쟁점③토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거리뷰 사진(2010년 2월, 2011년 7월, 2014년 11월)을 제시하였는데, 다듬어진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양쪽 끝에는 이동식 골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펜스에 의해 구획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③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규정 등에 따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 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③토지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OOO전체 면적 4,179㎡(OOO1,930㎡, OOO2,249㎡) 중 일부 (2005년~2012년 기간 동안 155.4㎡,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2,540.5㎡)를 체육용(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③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등 지목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서 농지ㆍ 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③토지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③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 및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 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나목)”에 해당되지 않고,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해 가목 내지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③토지는 이 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