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은 2015년 과세기간에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신고․경정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아래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나)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3>과 같이 근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표3>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내역 (다) 청구인은 2016년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하였고, 그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분양현황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용승인일(2015.11.16.)로 보아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인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6년 종합소득금액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6년에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을 2016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금액 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