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332 선고일 2019.06.20

◇◇◇은 쟁점주식들 거래일인 20▲▲년 ▼월 현재 국세 □□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어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는 2016.2.4.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보유한 자사주 OOO주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6.4.22. OOO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실질 주주명부에 OOO주를 명의개서 등재하였고, 청구인 OOO는 2016.2.3. OOO이 보유한 자사주 OOO주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6.4.22. OOO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실질 주주명부에 OOO주를 명의개서․등재하였다(OOO와 OOO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명의개서된 각 주식을 “쟁점주식”, 청구인들이 명의개서한 주식을 “쟁점주식들”이라 한다).
  • 나. OOO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명의수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거 명의개서일인 2016.4.22.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18.12.4. 청구인 OOO에게 2016.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6.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들은 실지로 주식담보대출로 취득하였고, 주식명의도 청구인들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책임하에 여러개의 증권계좌를 관리 하면서 대출이자 납부 및 원금상환을 모두 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취득하는데 OOO은 단돈 일원도 보태주었다는 소송자료 등 어떠한 자료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O 최종심에서도 OOO이 패소하였으며,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다)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을 담보채권자들의 반대매매로 모두 처분되어 일부 상환하게 되었고, (주)OOO는 현재도 상환해야 할 OOO원의 채무가 있다. (라)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더라도 OOO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실지로 취득하였음에도 쟁점주식들을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들은 청구인들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고 명의신탁주식이다. (가) 청구인들은 주식담보대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명의신탁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주식 횡령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나는 등 쟁점주식의 실지소유는 청구인들이라고 주장하나, 위 횡령금 손해배상소송은 쟁점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자 OOO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인 등 주식 수탁자들을 상대로 OOO 본인이 명의신탁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이다. 위 소송 각 판결문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이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이다. (나) 재판부는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OOO)가 양수한 OOO 발행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OOO)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중략) “피고 OOO(청구인)는 피고가 보유중인 OOO(OOO) OOO주는 원고(OOO)의 차명주식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OOO의 기명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차후 주식의 이관 및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피고는 그 어떠한 권리 및 권한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주식들이 OOO의 소유에 속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만을 차용한 것이며, 해당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이 OOO에게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주식 담보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O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피고(OOO)에 대한 차용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중략), 피고 OOO는 OOO(OOO)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6.3.16. OOO OOO원, 2016.4.15. OOO OOO원을 차용하여...(중략), OOO과 OOO는 위 대출금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담보로 제공된 OOO 발행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출금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OOO)는 OOO 발행주식의 양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주식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서 표면적으로 이자가 출금된 형식만으로 청구인들이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이자로 출금된 금원의 입금자가 OOO 실장 OOO과 OOO이 관련된 (주)OOO로 확인되는 사정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이 났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 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횡령 여부를 수사한 것으로 “주식매도대금은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주식소유권에 관한 확정적 판단이 내려진 바가 없으므로 불기소결정서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정하는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OOO이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시점에 OOO은 이미 납부기한 경과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 등 체납액이 OOO원이고, OOO은 쟁점명의신탁주식들을 개인과 법인에 나누어 명의신탁하여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2016.6.17. 이전 OOO(주)〕은 금속가공제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2002.2.6. 설립된 코스닥상장 법인이며, 2016.4.20.부터 2018.4.2.까지 OOO이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나)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 처분된 명의신탁자 OOO 소유의 OOO 주식 명의신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2016.4.22. 청구인 OOO 명의로 OOO주가 명의개서 되었고, 그 외, OOO OOO주, 청구인 OOO OOO주, (주)OOO OOO주, (주)OOO OOO주 총 OOO주가 명의개서 되었다. (라)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 할 당시(명의개서 시점)에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OOO의 체납액은 OOO원에 달하는 상태였다. (마) OOO이 발행한 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들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면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후 쟁점주식들은 대출금 담보물로서 채권자 반대매매로 모두 처분되어 차입금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청구인 OOO가 제출한 자료 ㅇ 청구인 OOO가 제출한 자료 (사) 처분청은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 2018.7.13. 선고 2017난2072257 판결, OOO 2018.11.15. 2018다259893 판결의 각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OOO이 청구인들을 검찰에 주식매매대금 횡령 건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불기소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은 쟁점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구인 OOO의 확약서 ㅇ 청구인 OOO의 확약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주식들이 OOO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들 취득을 위한 대금을 마련함에 있어 청구인들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수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OOO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던 (주)OOO가 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대여하여 쟁점주식들의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점,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 여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OOO 제18민사부, 2017나2072257 주권인도 등 청구, 2018.6.22.)은 당초 청구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수사 내용을 배척하고, 쟁점주식들은 실질적으로 원고(OOO)의 소유에 속하고, 단지 (주)OOO, (주)OOO, OOO, OOO 앞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 OOO은 쟁점주식들 거래일인 2016년 2월 현재 국세 OOO원 이상 체납하고 있어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별지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