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324 선고일 2020.05.27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청구법인 ▣▣▣의 소유물이고 청구법인 ◎◎◎는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 외주가공업체들이 수취한 외주가공비도 청구법인 ▣▣▣과 청구법인 ⊙⊙개발이 지급한 것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013.11.1. OOO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2018.2.7.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조․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28.∼2018.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 ”라 한다)에 발급한 OOO(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외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 ** ”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2018.12.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총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가공매출로 본 OOO(공급대가)과 가공매입으로 본 OOO(공급대가)과의 차액 OOO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가공매출로 본 OOO(공급대가)과 가공매입으로 본 OOO(공급대가)과의 차액 OOO대하여 각각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원단의 후가공 공정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진성거래에 기초하였고, 처분청이 알려준 대로 발급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 간의 거래 및 그 세금계산서 발급경위를 보면, OOO전 대표이사 OOO(그 배우자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원단 쪽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여 소위 ‘땡처리’된 원단 등을 매우 저렴하게 구입해 올 수 있는 인맥과 능력이 있는바,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가 없어 저렴하게 구입해 온 ‘땡처리’된 원단을 분류하여 원단의 등급, 성질에 맞게 여러 후가공 공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한다. (나) 그런데, 후가공을 하는 업체가 후가공 공정 중 관리 소홀로 가공불량 또는 원단의 불필요한 손실 등이 발생하므로 OOO원단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을 만한 업체와 소사장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이는 섬유업계의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섬유제조업계 평균 순이익율이 3∼5% 밖에 되지 않는바, 5∼10% 이상 발생되는 가공손실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음), 이에 OOO비롯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오랜 기간 섬유업계에 종사한 사람들로 청구법인 및 OOO근무하거나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각자 책 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한 것이다. 이는 원단의 소유권, 즉, 원단 손실에 따른 손해 및 원단의 손실 감소로 인한 이익의 주체가 이전되는 것이고, 청구법인등은 이에 근거하여 정산하자고 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등은 독자적으로 수출 및 내수 판 매를 하였는바, 이는 원단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OOO이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였는데, 처분청은 ① 원단량, 대금(시가 상당)에 대한 명세서를 만들고, ② 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③ 세금계산서에 맞는 대금의 지급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위 각 자료들은 조사청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하였음), 이에 청구법인등은 용역비에 원단대금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등 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OOO기초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원단의 소유권이 이동한 것이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례 또한 이를 OOO보고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등이 원단을 가공하는 설비가 없고, 원단에 대한 공정이 실제로는 청구법인등이 아닌 외부업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등은 여러 후가공 공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원단의 소유권(원단 손실에 따른 손해 및 원단의 손실 감소로 인한 이익의 주체)이 이전되는 것에 근거하여 정산하였던 것이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고단5080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매출하지 않은 원재료 가격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누13446 판결)”고 판시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G가 F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1차 가공작업을 하여 E에 유상으로 공급을 하였고, E는 G로부터 1차 가공작업을 마친 제품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후 여기에 2차 가공작업을 마친 후 완성품을 F에 납품하여 왔으므로 비록 그 실체는 G나 E가 모두 ‘가공’이라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거래 형식상으로는 G는 F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1차 가공작업을 한 제품을 E에 공급하는 것이고, E는 G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2차 가공작업을 한 완성품을 F에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G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1차 가공’이라는 용역 대가 외에 원재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E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2차 가공’이라는 용역 대가 외에 원재료 가격과 G의 ‘1차 가공’이라는 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거래는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검사의 항소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731 판결).

(3)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오는 원단은 쟁점거래처의 각 회사의 특기, 주로 취급하는 해당 원단의 종류, 등급 등에 따라 분류하고 원단의 상품정보(수량, 품질 등)를 해외 거래처에 보내어 수주하게 되면 주문 및 원단의 품질상태에 따라 다르나 1m당 전체 평균적으로는 약 OOO선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원단 금액은 시가 상당액으로 하였다.

(4) 청구법인등은 가공한 원단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내수판매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면서도 실제 수출, 내수판매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전부 경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경정하였다.

(5)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서의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청구법인등과 각 대표자들을조세범 처벌법위반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이 검찰항고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의자들(청구법인등) 간에 실제로 거래한 원단 내지 가공내역 등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대화하는 내용으로 피의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이라고 기재된 부분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청구법인등의 대표자들의 휴대폰을 모두 제출받아 포렌식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자들이 삭제하였던 대화내용도 복원되었으며(수사 때문에 삭제했던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삭제를 하였던 것임), 포렌식 결과 청구법인등의 대표자들 사이에 위와 같이 실제로 거래한 원단 내지 가공내역 등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대화내용이 확인되었는바, 실제 이들은 원단의 손실 및 이익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기에 서로 거래한 원단, 가공내역을 확인하고 정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6)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중 다수 업체가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청구법인등의 법인인감, 공인인증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들은 공장건물 공사 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같은 IP가 사용되었던 것이며, 위와 같이 함께 사무실을 사용한 시기에(2018년 8월경 OOO지방국세청 단속시기) 절친한 이들은 주로 사무실에 있는 OOO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맡기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바(외근자가 급히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을 때 주로 사무실에 있는 OOO에게 일처리를 부탁), 이들간 거래를 허위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외주가공업체들이 청구법인과 OOO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등 간의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들이 재화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각자 부담하고 서로 정산하기로 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청구법인과 OOO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신생업체들로서 초기 자본이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청구법인과 OOO외주가공비를 부담하고 동 외주가공비는 상호 용역비에서 정산하였던 것이다(외주가공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등 간의 거래 중 OOO매출거래 및 OOO매입거래를 실제 OOO인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이 실제이고 허위인지 구분할 수 없어 전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처분된 것일 뿐이고, 형사와 행정절차는 별개라는 의견이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등 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검찰항고까지 하였으나 기각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그 대표자들 사이에 거래한 원단 가공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기초하여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 구법인등이 아래 <표2> 의 거래흐름도와 같이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거래처에 대금을 돌리다가 다시 청구법인으로 입금하는 소위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것이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도 (나)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가공과정에서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가 상당액의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외주가공계약서 제4조[소유권의 귀속]에 따르면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물이고 OOO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제5조[위탁물 보관] 제1항에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관리해야 하며, 다른 것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소유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명료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원단의 소유권을 쟁점거래처에게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OOO청구법인 간 체결된 외주가공계약서는 OOO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간단한 외주가공계약서조차 작성할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완성된 원단을 제조하는데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고, 하나의 업체에서 가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섬유업계에서는 거의 외주용역을 통해 가공하고 있다는 진술과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외부 가공업체들이 실제로 청구법인등과 원단가공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등의 대표이사 등이 진술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임가공을 주로 하는 업체로 지목하고 있는 OOO등은 청구법인 및 OOO거래(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수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본인 책임하에 임가공 업체에 가공을 의뢰하고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업체는 청구법인과 OOO이고, 청구법인의 최대매입처인 OOO자금으로 설립한 법인이며,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2016.1.1.부터 2018.6.30.까지 완성된 원단은 대부분 수출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수출한 금액은 OOO이며, 국세통합전산망(NTIS)을 통해 수출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OOO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하였던 구매확인서의 금액이 직접 수출대금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직접 수출대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과세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가공된 원단을 수출하거나 내수판매하였고 과세관청도 OOO있었음을 인정하 여 과세표준의 일부에 대해서만 경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OOO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순환거래 등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순환거래로 대응되는 거래금액으로 보아 상계처리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초과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OOO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수사기관의 오랜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OOO기초한 것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등이 서로 공모하여 허위로 발급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등이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황이 국세통합전산망(NTIS)을 통해 확인된 점, 압수수색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청구법인등 다수의 법인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던 점, 경찰 수사에서도 청구법인등 간 문자메세지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동일 시간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등 간 공모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OOO사용한 IP(OOO이하 “쟁점IP”라 한다)의 사용기간을 보면 2016.2.11.∼2016.8.9.이며, 쟁점IP를 청구법인이 사용한 기간은 2016.2.2.∼2016.11.4.이다. OOO청구법인의 쟁점IP 사용이 중첩되는 기간은 2016.2.11.∼2016.8.9.로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기간과는 맞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같은 IP가 사용된 적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2017년 8월 경 이후 OOO부득이 청구법인 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쟁점IP는 청구법인과 OOO뿐만 아니라, OOO(사용기간 2016.2.2.∼2016.12.29.), OOO(상호: OOO사용기간 2016.1.29.∼2017.4.3.), OOO(사용기간 2016.2.3.∼2017.2.8.), OOO(사용기간 2016.2.11.∼2017.5.10.)도 사용하였으며, 그 외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가 공동으로 사용한 IP는 9개가 더 있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는 하나의 IP를 사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IP를 여러 기간에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가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다수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다수의 업체가 같은 시기에 동일 IP로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라 전형적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판단된다. (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고(국심 2007중3631, 2008.9.25. 외 다수, 같은 뜻임),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하여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두55790, 2016.2.18.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2.7. 현재 사업장인 OOO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신축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조사 착수 당시 현 사업장에 OOO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대표이사인 OOO보관하고 있었고 거래처의 서류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OOO등 거래처 대표자들의 PC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있었다고 하나, 구분된 사무실 및 구분된 공간 등이 없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대표이사이자 OOO전 대표이사였던 OOO배우자로 2014년 11월 및 2015년 3월에 출자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급여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원단이 아닌 편직회사의 불량재고로 남아있는 재고원단을 저가에 매입하여 청구법인등 및 OOO등 임가공업체들의 가공(전처리, 텐타, 나염, 포일, 메탈 릭 등)을 거쳐 정상적인 원단으로 만들어 거의 전량을 캐나다 등에 수출하고 있다(OOO국내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대학 선배로 압수수색 당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OOO 도 청구법인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가공매출(공급대가) OOO가공매입(공급대가) OOO차액 OOO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가공매출(공급대가) OOO(공급대가)과 가공매입(공급대가) OOO대하여 각각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조사청은 OOO대표이사 OOO 각 진술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및 세금 계산서 발급 IP, 수출대금 수취내역, 외주가공비 지급내역,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보관하던 인장 및 명판, 외주가공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결과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동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조사청이 항고한 결과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장의 항고기각이유고지, OOO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이용계약서, 무보증사용계약서, 공기연장사유서, 공사중단합의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용역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원단의 소유권까지 함께 이전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범 처벌법등의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결과, 검찰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외주가공계약서 제4조에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물이고 OOO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가 소상공인 대출과정에 계약서가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찾은 외주가공계약서를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섬유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표준계약서 양식상 원부자재(사급재)의 소유권이 반드시 원사업자(발주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외주가공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외주가공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기는 힘들다고 보이는 점, 외주가공업체들이 수취한 외주가공비도 사실상 청구법인과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제외한 쟁점거래처는 초기 자본이 매우 부족하여 자리를 잡기 전까지 청구법인과 OOO외주가공비를 부담하고 이들이 부담한 외주가공비는 상호 용역비에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대금정산내역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국심 2007서4924, 2008.6.27.)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과의 차액 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