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지목도 ‘양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토지가 수용되면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영업권을 감정받아 영업권 평가액 xx백만원을 영업손실보상액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나는점 등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현황지목도 ‘양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토지가 수용되면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영업권을 감정받아 영업권 평가액 xx백만원을 영업손실보상액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나는점 등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지목만 양어장일뿐 연근을 재배한 농지이다. (가) 청구인은 1990.5.18.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답인 상태로 취득하여 벼농사를 경작하여 오다가 2009년 5월에 연꽃을 심었고 연꽃과 함께 미꾸라지 양 식을 하려고 2009.9.7. 지목변경을 하였으나, OOO 이전 대상 부지로 확정되어 실제로 양어장 운영은 하지 못하고 연근을 경작하였다. (나)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재산의 표시에 따르면 전형적인 논농사 품목인 연꽃과 부레옥잠, 물채송화, 물배추 등 수생식물을 재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관정, 전기목책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논농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회의 연근과 연잎 등의 거래내역이 있는 사실을 보아도 논농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2008년, 2009년, 2012년 및 2016년의 카카오지도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연꽃이 재배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내용에 ‘연근’이 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70조의 대토감면 대상 농지이다. (가) 쟁점토지는 2016.2.29. OOO 부지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2016.12.23. OOO 과수원 2,107㎡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 조특법상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1) 쟁점토지는 양어장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양어장으로 보상받았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1990.5.18. 취득하여 지목이 “답”이었으나 2009.9.9. “양어장”으로 지목변경(양도시까지 지목 유지됨)을 하였다. (나)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양어장”으로 별도합산과세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8.25.내수면어업법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OOO에 내수면 양식업(미꾸라지 노지양식)으로 등록(OOO 내수면 양식업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양어장”이다. (다) 원주시장이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 작성한 ‘감정평가 조서’를 확인한바, 양도일 현재(2016.2.29.) “양어장”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조서’상 지장물 보상내역 또한 노지양식장(미꾸라지 양식)에 필요한 메쉬휀스(대문포함), 관정,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이 보상되었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OOO에 확인한바,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감정평가 조서상 3개 감 정기관 OOO으로부터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영업권을 감정받아 OOO원을 수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양어장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연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답”이었으나 늪지형태의 약간 물이 많은 토지로 청구인이 2009.8.25. “답”을 “양어장”으로 지목변경한 후 OOO에 내수면 양식업(미꾸라지 양식)으로 등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연꽃를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노지 미꾸라지 양식에는 조류나 햇빛으로부터 미꾸라지 보호용으로 연꽃과 잡풀이 같이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지도상으로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쟁점토지에 물이 차있는 노지 양어장형태로 보이며 2016년에만 일부면적에 연꽃이 보이고 있다. (마)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보조금 현황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2014년에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보조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이 연근 및 연잎 판매자료로 배우자(OOO) 사업자명의 OOO의 신 용카드매출전표 1매 및 OOO 외 10명의 연근 및 연잎 인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으로 종목을 확인할 수 없고, 인수증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일 현재 “양어장”으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2016.12.23. OOO 과수원 2,107㎡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임을 주장하나,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양어장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다른 혐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다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후단 생략)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2.29. 쟁점토지가 OOO 신축이전부지로 수용되면서 이를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토지로 보아 아래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고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어장으로 사용(OOO이 양어장으로 보상)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에 청구인의 ‘내수면 양식업 등록현황’과 ‘내수면 양식업 보조금 지급현황’을 의뢰하였고, OOO에서 회신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내수면 양식업 등록 현황> <보조금 지급 현황> (라) 처분청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영업권 보상액에 대한 산출내역 등을 조회하였고, OOO으로부터 회신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평가조서> <물건평가조서> (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연근을 재배하여 판매한 증거자료로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사업자로 되어있는 OOO이 2011.10.19. 발행한 공급대가 OOO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것이 연근 판매에 관련되는지는 위 전표에 구체적인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연근을 재배하여 판매한 증거자료로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어있는 OOO이 2018.4.24. OOO에 발행한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18.4.24.이나 쟁점토지는 2016.2.29. 양도되었음)를 제출(품목은 연종근, 수량은 100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주장과 관련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는 OOO 과수원(취득당시는 답이었으나, 2017.9.13. 지목변경) 2,107㎡이고, 청구인이 2016.12.23. OOO원에 취득하여 참다래 재배에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하였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이라는 조특법 제70조 제3항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배우자 OOO의 사업내역>
(2) 청구인은 2016.11.22.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 쟁점토지의 마을주민 OOO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한 경작확인서, 쟁점토지의 2008년, 2009년, 2012년 및 2016년의 위성사진, 쟁점토지에서 연근을 재배하여 판매한 증거자료로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OOO이 2011.10.19. 발행한 공급대가 OOO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관련 지출내역이 기재된 자료, OOO(2018.5.15.), OOO(2016.7.25.), OOO(2015.5.8.), OOO(2014.7.20.), OOO(2014.7.20.), OOO(2014.7.20.), OOO(2014년 6월), OOO(2014년 5월), OOO(2013.5.25.), OOO(2011년 5월), OOO(2011년 5월) 등이 연근 또는 연잎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증(모두 같은 양식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문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의 2013․2014․2015년 재산세 자료에는 공부상 지목 뿐만 아니라, 현황지목도 ‘양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 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양어장이나 실제로는 양어장 운영을 하지 못하고 연근 등을 경작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 또는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2.29. OOO에 수용된 쟁점토지의 2015년 재산세 과세자료에는 공부상 지목 뿐만 아니라, 현황지목도 ‘양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토지가 수용되면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영업권을 감정받아 영업권 평가액 OOO원을 영업손실보상액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2년여 전인 2014년에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보조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실제 농지가 아닌 양어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같은 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