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산서를 재화(수삼)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313 선고일 2020.04.01

쟁점거래를 한 경제주체들은 각 거래단계마다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 외 쟁점거래로 인하여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민법의 인도방법을 감안해 볼 때 재화의 현실적 이전(인도)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11.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 OOO”라 한다)는 수삼을 매입하여 홍삼 또는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 OOO”이라 하고 청구법인 OOO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의약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들의 대표자(OOO)와 사업장 소재지OOO는 동일하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28.∼2018.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8개 업체들이 <표>와 같이 수삼을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수수한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수삼의 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8.12.11. 청구법인 OOO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주식회사 OOO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세액은 전액 계산서미발급가산세임).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가산세 처분의 대상인 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재화 공급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조세포탈 등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명백한 조세포탈이나 대표이사의 사익추구 목적이 전혀 없고,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매매와 실물의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정상적으로 대금결제 및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각 경제주체별로 합리적 이익을 실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시점과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실물 이동이 없는 자금차입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수삼 거래의 특수성 및 그 거래시장의 관습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매년 수삼의 수확시기에 맞춰 대량의 수삼을 매입하여 홍삼을 제조하며, 4년근 이상의 수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확시기 이전부터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가지 계약방식을 진행하여 왔는데, 수확 전까지 수삼은 재배 중인 상태이고, 수확 후에는 보관창고에 있는 상태로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변질, 제품가치 훼손, 이동에 따른 위험(현금대용으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음)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이동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삼거래 형태와 쟁점거래 유형 및 거래 관행, 청구법인 OOO 및 중간도매상에 대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는 수확시기에 맞춰 필요한 수삼을 매입하여 홍삼농축액을 만들어 OOO에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수삼의 가을 수확시기는 일반적으로 9~12월(이른 경우 8월 중순)인데, 수삼을 매입하는 방식은 ① 수삼 수확철이 되기 전에 재배 농민 등에게 선결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수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수확시기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변동 및 수확량 증감 등의 문제와 관계없이 일정량의 수삼확보가능), ② 수확철에 농민 또는 도매상을 통하여 수삼을 구매하는 방식(가장 일반적인 구매방식이나 거래특성상 유동자금이 없는 경우 물량확보 불가능), ③ 수확시기에 나오는 수삼에 대한 필요물량 중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미처 결제진행이 되지 않는 물량에 대하여서는 선 물량확보 후 결제의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의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9월 10월 11월 12월 가을 수확시기

③ (나) 쟁점거래유형은 위 ① 및 ③에 해당하는데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①의 경우 청구법인 OOO는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경작지증명원을 근거로 청구법인 OOO에게 매출하고, 다시 청구법인 OOO은 OOO에 매출하여, 이후에 청구법인 OOO에게 수삼이 필요한 경우 OOO으로부터 수삼을 매입한 후 이를 입고하여 생산에 투입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OOO가 농민들로부터 수삼을 매입하되 출하시기까지는 경작지증명원을 보유하는데, 이때 회사가 농민들에게 지급할 인삼매입대금 등의 경영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소유의 자산 등을 유동화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청구법인 OOO는 보유 자산 중 매출이 가능한 현재의 자산인 ‘경작지증명원’을 근거로 청구법인 OOO으로 선매출하고(1차 계산서 발급) 청구법인 OOO은 OOO에 매출하여 중간마진을 확보하고 청구법인 OOO로부터 매입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OOO에서 청구법인 OOO을 통해 경작지증명원에 표시된 수삼을 매출하고 청구법인 OOO이 OOO에 매출하며, 이후에 청구법인 OOO에서 OOO으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것은 첫째, 청구법인 OOO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둘째 청구법인 OOO는 인삼 매출업을 하지 않아 농산물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청구법인 OOO을 통해 거래한 것이다. 다음으로 ③의 경우 입고한 후 경작지증명원을 근거로 청구법인 OOO을 통하여 OOO에 매출하고 청구법인 OOO에서 후매입하여 생산에 투입한다. 수삼시장에서는 수삼의 보관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다면 경작지증명원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도매가 가능하므로 실지로 출고한 적은 없지만 경작지증명원을 근거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당시 재매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매한 경우이므로 그 당시 마침 도매업을 하고 있던 청구법인 OOO을 통하여 거래한 것이다. 청구법인 OOO을 이용하면 거래비용의 절감과 제조 물량확보에 가장 유리한바, 결국 주문제조시 원재료 확보는 제조의 기본 정책이므로 수삼거래시 물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이론상으로는 계산서의 발급시점은 재화의 공급과 일치하여야 하나, 경작지증명원으로 충분히 거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재화의 이동 위험, 재화공급과 일치되는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계산서의 발급시점은 동일하나 실지로 자금의 흐름과 물량 및 경작지증명원의 이동은 계산서 발급대로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

(4) 청구법인들은 제조 목적이외에, 수삼의 특성과 업계 전반의 관행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도매형식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로 인한 원재료 확보목적 이외에 시세변동에 따른 매매차익 목적의 거래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마침 관련 회사인 청구법인 OOO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에게 매출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이 수삼은 실제로 수삼이 이동되지 않고 거래되는 업계의 특수성이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실세 수삼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지 실물 거래없이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가) 참고로 OOO은 원래 의료용 시약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17사업연도 이전까지는 매출과 이익에 대하여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궁여지책으로 수삼도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OOO은 매출이 다소 적은 관계로 비용절감차원에서 사무실과 임직원(겸직)을 청구법인 OOO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OOO와 사업장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제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인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OOO이 수행한 모든 거래를 무효 또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 OOO을 이용한 거래는 꼭 필요한 거래이므로 그 거래를 다른 중간도매상을 이용하여 실행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 수삼(인삼)시장에서는 많은 수의 중간도매상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인삼의 보관, 유통, 가격안정, 안정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농민에게 판매가능성을 예측하게 하여 인삼재배에도 암묵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바, 쟁점거래를 부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중간도매상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분이 된다. 이 건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OOO, OOO 등이 이러한 중간도매상에 해당되고 이들의 도매거래 중 일부 거래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한 후 시세가 상승하면 판매하는 등 시세차익을 위한 경우도 있는데 수삼은 환금성이 뛰어나 더욱 그러한 거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업종특성과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징세는 과세당국과 경제주체의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국가사회 전체의 후생증대에도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쟁점거래로 인하여 경제주체들이 모두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여 조세납부액을 증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에 매출한 수삼 거래는 이중으로 발급된 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 OOO는 수삼을 매입하여 홍삼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수삼은 전량 OOO에 입고되며, 일단 OOO에 입고되면 입고된 순서대로 2∼3일 이내에 초고압홍삼 제조에 투입되어 수삼상태로 다시 출고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직원 OOO의 확인서)되는데, 청구법인 OOO는 2017년 수삼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수삼이 출고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 OOO에 수삼 OOO원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에 매출한 OOO원의 수삼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 OOO가 OOO원에 매입한 순환거래로 이중 매입한 금액이다. 청구법인 OOO가 제출한 ‘2017년도 수불부’를 보면 동일 차수(거래)에 ① 발주처 3곳(OOO, OOO, OOO)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② 농민/중간도매상으로부터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한 번 입고된 수삼매입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수삼입고일을 확인한 바, 발주처 3곳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에는 수삼이 입고되지 않았으며, 수삼이 실제 입고된 이후 농민이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발주처 3곳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이다. (다) 예를 들면 수삼 50차(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이와 관련된 2017년 ‘수삼수불부’ 내역을 보면 수삼 50차(거래)에 대한 청구법인 OOO의 수삼입고일은 2017.9.12.이며, 실물거래에 대한 계산서는 “OOO”, “OOO” 등에서 수취하였으므로, 수삼 50차(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된 거래이다. (라) 일부 발주차수에서는 2017년 수삼입고가 아닌 2016년 입고된 수삼을 근거로 수삼을 발주하고 발주처 3곳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역시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로 나타나고, 수삼의 실물 없이 수수된 계산서 거래는 모두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에 매출OOO한 후 청구법인 OOO이 OOO 등에 매출OOO을 거쳐 청구법인 OOO가 다시 매입OOO한 형태의 거래로, 순환거래는 아래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난다.

①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 → OOO → 청구법인 OOO

② 청구법인 OOO → 청구법인 OOO → OOO → OOO → OOO → 청구법인 OOO

(2) 위와 같이 청구법인 OOO는 금전거래를 위하여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 OOO와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는 동일인 OOO이고, 청구법인 OOO의 사업장은 청구법인 OOO의 사업장 내에 있으며, 청구법인 OOO에는 별도의 직원 없이 해당 업무를 청구법인 OOO의 OOO 이사가 총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OOO가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수삼을 별다른 이동ㆍ보관ㆍ세척처리 없이 OOO이 대표로 있는 청구법인 OOO에게 수삼을 판매하고,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의 매입처인 OOO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형적인 순환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은법인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형태, 대금지급방법 등은 관련 수익과 비용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OOO은 위와 같이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청구법인 OOO(OOO 이사)가 전담하고 있고 ‘2017년 수불부’상 동일 물건에 대하여 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최초 매입한 청구법인 OOO가 순환거래를 통하여 다시 수삼을 재매입하는 것은 수삼이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변질, 제품가치훼손, 이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어 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등 청구법인들은 금전거래(자금확보)를 위하여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재화(수삼)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산세율: 2% (나) 수삼의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청구법인” 명칭 생략). (다) 처분청이 가공계산서로 본 쟁점계산서의 수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계산서 수수내역(“청구법인” 명칭 생략) (라) 이 건 수삼의 거래흐름 중 ‘농민 → OOO → OOO → OOO → OOO’의 거래를 예로 들면, 청구법인 OOO은 ‘OOO ↔ 청구법인 OOO’ 간의 수삼 거래에 있어 중간 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2017년은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매하지 않고 청구법인 OOO를 통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이는 과거 농민들과의 수삼 거래가 청구법인 OOO를 통해 진행되어 왔고 농민들도 지금까지 오랜 기간 거래하여 신뢰를 쌓아온 청구법인 OOO에서 매입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라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인삼경작확인서, 수삼연근확인서, 경작지 수확내역, 재고자산 수불부, 수삼입고내역, 발주서, 관련 계좌거래내역, 관련 전자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리 중 청구법인들 간의 수삼매매 계약서(계약물품: 수삼, 계약기간: 2016.11.1.∼2022.10.30.)를 제출하면서 계약 변동내용을 구두 및 이메일 등으로 상호 확인한 후에 발주서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하였고, 청구법인 OOO도 발주서를 통하여 OOO과 수시로 거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과 체결한 원료 공급계약서(계약물품: 수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인 2016.11.2.부터 1년, 계약종료 3개월 전에 해약통보가 없을 경우 1년 연장)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자금대여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의 내용을 보면 자금이 부족했던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을 통해 OOO 등에 수삼을 공급한 대가로서 자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금대여라고 보기 어렵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거래를 한 경제주체들은 각 거래단계마다 합리적 이익을 실현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 외 쟁점거래로 인하여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도’와 관련하여민법에서 점유물의 사실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인도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재화의 현실적 이전(인도)이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와 사업장이 청구법인 OOO의 그것과 동일하고 청구법인 OOO에 별도의 직원이 없이 해당 업무를 청구법인 OOO의 OOO 이사가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 OOO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청구법인 OOO와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유사하게 인삼구입자금의 대여를 위한 가공계산서 발급이라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사건의 경우에도 우리 원은 농민으로부터 인삼을 구입하여 최종 납품처에 공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였고, 해당 거래의 중간에서 인삼구매자금을 투자한 ○○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고, 처분청은 ○○이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결정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