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부 가 가치세 합계 OOO(2013년 제2기분 OOO2015년 제1분 OOO2015년 제2기분 OOO),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3년 귀속분 OOO2015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제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 텔 합계 103호를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7 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중 무신고에 따라 부과될 세액을 포함함)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 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쟁점호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단위: 원) ※ 괄호: 과소신고가산세
② 쟁점사업 중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단위: 원) ※ 괄호: 무신고가산세(‘토지등매매차익 무신고가산세’로 보이고, 산출세액의 20% 상당액) ※ 2015년분: 경정결의서 상에 ‘토지등매매차익 무신고가산세’ 미기재
③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경정 내역 (단위: 원) ※ 괄호: 소득금액 추계시 적용된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쟁점호실을 포함한 공동주택․상가의 매출액 합계로 보이는 것
① (주위적 청구)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쟁점호실 이 실제로는 주택(국민주택 규모)의 용도로 공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 물 개발․공급업, 85.6%)이 아니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91.4%)의 단 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어 정부에 의하여 적극적인 공급이 권장되었고, 청구인이 일반상 업지역에 ‘공동주택과 사실상 주택용도로 건축하여 분양할 수 있었 던 오피스텔을 결합한 건축물’을 공급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 9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보도된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나) OOO소속의 OOO건축사가 2018.2.18.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은 위 <표2> 기재의 건물 중 건물명이 OOO인 것의 건축설계․허가신청을 하면서 준주택인 오피스 텔(쟁점호실로 보이는 것) 및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공동주택으로 보이는 것)로 구분하여 허가를 받았고, 이 중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그 내부구조가 거실, 방, 주방, 욕실로 구획되고 바닥난방을 갖추는 등 설비․형태상 주거의 용도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사사 무소 OOO소속의 OOO이 2019.2.1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표1> 기재의 건물 중 건물명이 OOO인 것에 대하여 OOO이 작 성한 확인서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보면, 위 <표1> 기재의 건물 중 건물명이 OOO인 것의 6층 604호(쟁점호실 중 하나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2019년 1월 청구분 ‘주택난방’ 용도의 도시가스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재산세 납부서를 보면, 건물명이 OOO인 것의 4층 402호(쟁점호실 중 하나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2017년분 ‘주택분’ 재 산세가 부과된 것으 로 나타난다. (마) 2019.2.14.과 2019.2.19. 건물명이 OOO의 쟁점호실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4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 들은 분양받을 당시에 난방, 주방, 거실, 침실, 인테리 어 공사 등이 되어 있었고,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호실의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사진 16매를 보면, 내부에 방(침실 등), 부엌, 난방시설 등이 구획 또는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과세처분 중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보면, 2013년 귀 속분에 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및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OOO이, 2015년 귀속분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보고불성실가산세 OOO및 성실 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OOO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상의 가산세 내역을 보면, 아래 <표3 > 기재와 같이 경정 전에 2013년 귀속분 합계 OOO2015년 귀속 분 합계 OOO이 기재되어 있고, 경정 후에는 2013년 귀속분으로 무신고가산세 OOO(대상금액인 OOO의 20% 상당액),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OOO(대상금액인 OOO의 5% 상당액) 합계 OOO이, 2015년 귀속분으로 과소신고가산세 OOO(대상금액인 OOO의 10% 상당액), 납부불성실가산세 OOO(같은 대상금액에 경과일 수인 ‘914’와 일이자율인 1만분의 3을 곱한 것), 보고불성실가산세 OOO(구체적인 항목명, 계산방법 미기재), 성실신고확인서미 제출가산세 OOO(대상금액인 OOO의 5% 상당액) 합 계 OOO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표3> 이 건 과세처분 중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상 가산세 내역 (단위: 원) ※ 2013년 귀속분의 가산세항목: 미기재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호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각각 과소신 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에서 종합소득세 중 2013년 귀속분에는 무신고가산세 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2015년 귀속분에는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건 과세처분에서 종합소득세 중 2013년 귀속분의 경정 전 가산세합계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경정 후의 가산세 항목에는 같은 금액의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어 서 후자의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과다부과)가 불분명하고, 2015년 귀속분의 경정 후 가산세항목에는 과소신고가산 세 OOO이 포함되어 있으나 납세고지서에는 동 가산세액이 없어 서 무신고가산세로 고지될 해당 금액이 과소신고가산세로 결의된 후 납 세고지서에서 누락 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경정 전의 가산세 합계 OOO이 이 건 과세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보고불성실가산세 OOO이 어떤 사유로 부과되고 그 계산근거가 무엇인지 등이 불분명하다. (마) 이 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의 결정결의서를 보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합계 OOO의 사업자미등록․위장등록가산세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어떤 사유로 부과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표4> 이 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가산세 내역 (단위: 원) ※ 괄호: 대상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 과소신고가산세와 동일) (4) 처분청측은 2019.5.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유선으로, 이 건 과세처분에서 종합소득세 중 2015년 귀속분에는 경정결의서상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OOO및 보고불성실가산세OOO가 기재되어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초 토지등매매차익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합하여 부과하여야 했으나 보고불성실가산세로 잘못 부과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부가가치세에는 결정결의서상 사업자미등록․위장등록 가 산세가 기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 초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했으나 사업자미등록․위장등록가산세로 잘못 부과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조 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 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 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 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 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 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 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 업 (분류번호: 4111)으로 단독주택(41111)․아파트(41112)․기타 공동주 택(41119) 건설업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112)으로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41121)․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41122)․기타 비주거용 건물(41129) 건설업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조항의 취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이고 소형주거시설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준주택에 오피스텔이 포 함되었으므로 쟁점조항의 적용대상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설계․건축․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인 쟁점호실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쟁점호실의 공 급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91.4%)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설령 소형주거시설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준하는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조항 상의 ‘국민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포함되 는 오피스텔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설령 오 피 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 도 사 업소득의 소득금액 추계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업종(사업의 범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 으로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해당 건물의 공급 이후의 사용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급 이전에 해당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자 가 ‘주택’을 공급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공급시기(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부과되는 것임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수분양자의 이용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불합리한 점, 공 부 상 업무시설인 오 피스텔인 경우 언제든지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쟁점조항을 적용하고 주 택 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 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 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이다.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쟁점조항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 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 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오피스텔인 쟁점호실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 피 스텔 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호실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 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위 (4) 기재에서 처분청이 해당 가산세로 잘못 부과하였다는 보고불성실가산세 포함]는 부과하지 아 니 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 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 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 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 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 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 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 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 받 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 하 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 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 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 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 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의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 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 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 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 차 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 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표 생략)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산 (표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 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 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른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 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 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 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금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6)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9호, 2016.3.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5 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코드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F. 건설업 45.종합 건설업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택 신축판매
•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토지보유 5년 미만) 91.0 8.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703. 부동산매매업(공급업) 7030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 미만) 79.9 9.0 7030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 미만) 85.6 11.7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19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물 건설업 411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8) 주택법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 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 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9) 주택법(2015.12.29. 법률 제136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 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 적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 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10) 주택법 시행령(2015.12.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11) 건축법 시행령(2016.7.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괄호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 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괄호 및 단서 생략)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 축물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14) 오피스텔 건축기준(2006.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35호로 폐지제정된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