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2013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298 선고일 2019.05.28

청구인은 2012년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여 ooo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에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 ooo억원을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번지에서 2012.4.1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3.1.8.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청구인의 배우자) 에게 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수입 공급가액 OOO원 상당(월 임대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다세대주택 3개동(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완공․분양된 2013년 귀속 신축판매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19.부터 2018.10.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은 2013.1.14. 사용승인되었으므로 청구인(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2013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8.12.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건설업(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을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12년에 나대지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일부 세대의 분양업무를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3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수입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기간으로 주장하고 있는 2012년 하반기는 쟁점건축물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로 야적장 등으로 임대할 면적 등이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해당 부지에 건설자재가 야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건설자재는 건물신축용 자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은 건물분양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준공(사용승인일)이 이루어져 분양 목적으로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때에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청구인이 2012년도에 지급받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계약금은 전액 201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어 분양선수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13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O.OO.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2.O.O.)을 하였고, 2013.O.OO.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토지를 임대(야적장 용도, 월 임대료 OOO원)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OOO매(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고 2012년 제3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쟁점건축물(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개동 24세대)은 2013.1.14. 준공․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2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된 것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이 완공․분양된 2013년 귀속 신축판매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8.9.19.부터 2018.10.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2년 신고 임대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임대수입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기간(2012년 제2기)에는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음로 건설부지와는 별도로 야적장을 임대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고 설령 해당 부지에 건설자재 등이 야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건설자재는 청구인의 건물신축용 자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 세대는 2012년도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나머지 잔금이 분할 지급되었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2012년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 지급조건이 없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어 단순히 잔금을 분할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2년도에 쟁점건축물 일부 부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건축물의 경우 2013년도에 준공․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