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험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보험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의 지급 발생요인은 대표이사 입원, 사망, 만기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보험 계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은 53세의 젊고 건강한 상태여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상속을 고려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만약 상속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면 납입보험금은 소액으로, 보험기간은 장기간으로 하는 보장형 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쟁점보험의 만기가 비교적 단기인 5년에 불과하고, 상품 종류 또한 수익형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보험금은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에 비해 보상액이 월등히 적은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보험은 쟁점법인이 여유자금으로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 가입한 금융상품이다.
2. 쟁점법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쟁점보험이 종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7.8.25., 2017.9.25. 월납 보험료 OOO을 납입하였다가 OOO으로부터 2017.9.29. 이를 반환받는 등 이는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험의 목적으로 염두해 두지 않았다.
3. 쟁점법인에서 쟁점보험에 가입한 경위를 보면, 만기환급금이 최저 복리 2%를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일반 시중 예금금리보다 더 높 다는 OOO지점장(피상속인의 지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4. 쟁점보험과 특약사항이 동일한 상품에 다수의 기업들이 가입하였을 것인데, 만기환급금을 받는 경우 법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처리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쟁점보험 계약기간 중 확률상 발생하기 어려운 피상속인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납입보험료는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보험 가입 당시부터 일관되게 계약자와 수익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납입보험료 중 보험사의 사업비를 차감한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에 누적적으로 적립하여 계상하다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쟁점보험금을 반환받아 쟁점법인에 계상된 적립금과의 차액을 보험차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쟁점보험과 동종의 보험은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되, 해당 법인에서 임직원의 유족에게 비과세 급여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한편, 정관 등 유족위로금 지급을 위한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 금리만을 고려하다가 수익자 및 그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등 설계상의 일부 오류와 미비가 있었다. 쟁점보험 및 동종 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유는 만기시에 법인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임직원의 입원 또는 사망시에 법인이 일시적인 자금압박 없이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이 쟁점법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융상품이므로 쟁점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고,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 조사청이 사후에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보험 납입보험료를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른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④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보험의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서 쟁점보험을 자산에 계상하였고, 피상 속인의 사망을 보험의 목적으로 두고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방증으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7.8.25., 2017.9.25. 월납보험료 OOO을 각각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을 각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8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보험의 계약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의 주체는 쟁점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는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보험 만기(5년)가 도래하거나 쟁점보험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는 쟁점법인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다른 보험금 지급사유(만기도래, 피상속인 입원)와 달리 보험금의 납입주체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쟁점보험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자의 방법대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