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x년 당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x년 당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설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을 마친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영(0)인 계속사업자로 보아 이 건 2016년 종합소득금액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주택신축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주소지가 아닌 각 건설현장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당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주택신 축판매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