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고,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건물은 복합건물로 같은 건물 내에 사용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과 유사하게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바닥 난방시설 등을 갖추어 주택의 구조와 용도로 설계․건축되었고, 분양도 주택의 용도로 되어 별도의 구조 변경없이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임대하고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 등 공과금도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어 재화의 공급시점부터 객관적․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위임한 법률의 내용이 주택의 종류가 아니라 국민주택의 규모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법 제2조 제7호 의 민영주택과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도 국민주택 규모만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및 국민주택을 정의한 주택법 제2조 제5호 등에 비추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주택 규모 기준만을 주택법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도 공부상 표기만 업무시설일뿐 구조나 용도 등 객관적 현황이 상시 주거용으로 실질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자 기준으로는 공부에 따라 과세재화로,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는 실질에 따라 면세재화로 본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에도 맞지 않다. 즉, 과세관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공급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이를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나,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점부터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재화인 주택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이 공급시점에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 여부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되고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실질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으로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2)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OOO을 신뢰하여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특법상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인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 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도 2017년 9월 이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조특법상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인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만 적용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 판결 등에서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쟁점오피스텔 각 호의 전용면적은 65.808㎡ 또는 61.744㎡인 한편, 쟁점건물은 2017.6.8.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들은 2019.7.9. 조세심판관 회의 전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세심판원은 2017.12.20.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전까지 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자신들은 2017.12.20. 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이러한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OOO인바,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업무용으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OOO,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사건OOO의 결정일인 2017.12.20. 이후인바,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2016.12.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