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의하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합의서에 의하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1.27.부터 2013.5.10.까지 쟁점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쟁점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2.26. 쟁점법인과 합의하여 해당 소를 취하하였으며, 쟁점금액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00.1.27.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2013.5.10. 퇴직할 때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회사의 대외 영업활동 등에 주력하였다. 이는 제출한 명함과 동창회 회원명부 및 청구인을 수신자로 한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쟁점법인의 등기상 감사(2000.1.27.부터 2003.3.21.까지), 이사(2006.10.31.부터 2009.3.9.까지) 및 이사 직무대행자(2006.3.7.부터 2006.9.19.까지)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던 관계로 청구인 대신 다른 사람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고용하여 내부업무 관리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이후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자 2012년 12월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등기상 이사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OOO는 2013년 5월경 쟁점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회장직에서 해촉한다는 안건을 결의한 후 2013.5.10. 해당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고, 청구인은 2013.12.30. OOO에 쟁점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6.2.26. 청구인은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2) 쟁점금액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당초 진행하던 퇴직금지급청구소송에서도 퇴직금 OOO원(=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OOO원×근속연수 13.5년ב쟁점법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부사장, 전무에 대한 지급률 3배수 적용) 내지 OOO원(=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OOO원×근속연수 13.5년ב쟁점법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대표이사에 대한 지급률 4배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소송이 2여 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쟁점법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퇴직금채무 이행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합의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실질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체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금액이라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가) 대법원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다투다가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퇴직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볼 것이지 소취하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 처분청은 외견상 ‘사례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태도는 ‘부당한 과세를 피하려면 모든 소송은 원만한 합의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원만한 합의 의사는 청구권원과 무관한 부당 과세를 감수하겠다는 뜻이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 쟁점법인은 2016.4.20.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면서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15-소득-1476(2015.8.11.)을 근거로 하였고, 처분청도 같은 의견이나, 해당 질의회신은 신청자가 OOO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구제신청자는 당초부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당사자 간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부터 2013.5.10. 경영고문에서 해촉된 날까지 단 한번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었던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세법상 근거 없는 급여대장과 상여대장을 바탕으로 임의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였으나, 기재된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퇴직소득금액 한도는 모두 세법상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다.
(2)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합의의 대가로 취하한 소는 퇴직금청구소송 외 다른 소송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6.2.26.자 합의서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들은 퇴직금청구소송을 비롯한 쟁점법인ㆍ현 경영진의 경영활동 및 주식의 보유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하고 그 청구를 포기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취하대상 소송 목록에는 가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발행 및 행사, 업무상 횡령, 주총결의취소청구의 소, 부동산가압류, 주식인도, 주권인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이 모두 퇴직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에 대해 제기한 민ㆍ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으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례(조심 2017중4997, 2018.2.14.)에 의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판단하였고, 국세청 질의회신 서이46013-11806(2002.9.30.)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1)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0.1.27.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0.1.27.부터 2003.3.21.까지 감사로, 2006.3.7.부터 2006.9.19.까지 이사 OOO의 직무대행자로, 2006.10.31.부터 2009.3.9.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이 2013.5.10. 청구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3.5.10.자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경영고문(회장)’에서 해촉한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쟁점법인이 제공한 차량, 법인신용카드, 휴대폰기기 및 회사 출입카드를 반납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2013가단83736 사건의 기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30. 쟁점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3.3. 취하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과 2016.2.26. 체결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가족 명의로 제출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가족 명의로 제출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7) 쟁점법인이 OOO 2013가단83736 사건과 관련하여 OOO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퇴직금 지급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6.2.26.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같은 합의서에서는 퇴직금지급청구소송 외에도 청구인이 취하하여야 할 민․형사상 분쟁을 기재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인 본인 명의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일체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