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이 ○○○의 관리ㆍ운영하에 영위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사업장이 ○○○의 관리ㆍ운영하에 영위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실사업자인 OOO OOO사장이 경영하던 사업체로 청구인은 OOO 비정규직사원으로 OOO에 일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OOO의 공소장OOO, 쟁점판결문OOO, OOO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2) 2011년 제1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은 아무런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 따른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우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제1기에 발생한 쟁점매출금액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서는 거래관계 과세증빙자료 및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쟁점매출금액은 2011년 제1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관련 내용이 2014년에 OOO에게 통보되었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은 2006년 6월 사업을 개시하여 2011년 3월에 폐업할때까지 OOO 어디에서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나 실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 쟁점사업장은 OOO OOO 대표가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새시, 인테리어 확장 사업을 위하여 OOO에 사업자를 설립하고, OOO를 바지사장으로 하여 2006년 6월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8년도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은 OOO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등록이유는 검찰청에서도 수사하여 청구인을 OOO와 함께 바지화하려고 하였다고 결론 낸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사원으로 범행의 공모는형법에 따라 처벌되었다. (나) 쟁점사업장은 2011.3.22. 처분청의 직권으로 폐업되었는바, 폐업한 쟁점사업장이 어떻게 2011년 제1기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거래관계 증빙자료 및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행사한 근거 및 과세자료를 처분청에서 입증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다) 법원 및 검찰청은 OOO는 바지대표, 청구인은 사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OOO에게 부과된 일체의 세금은 취소되었고, 청구인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일체의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었다. (라) 청구인은 OOO의 2009.12.1. 폐업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2008년도에 OOO 대표가 형제간 재산 다툼으로 세무조사와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이를 눈치 채고 용인사업소의 매출을 청구인에게 덥어 씌우려(2008년도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공동대표자로 등록한 음모가 밝혀짐) OOO을 매수(구속․파면)하고OOO와 짜고 벌어진 사건임이 검찰수사기록에도 나타난다. OOO는 OOO과 OOO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있었고 2011년 8월경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 2009.12.1. 폐업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에서 2011년 제1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OOO에 대한 고지를 취소하였다 하나,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OOO 대표라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불복하는 내용이다. (바) OOO의 새시대리점 종결 여부는 잘 알 수 없으나 수십억원의 새시자재 재고와 OOO 등 수십개 등록점OOO에 새시물품을 공급하는 OOO이 폐업되었다고 새시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사)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새시를 사왔고, O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검찰의 수사내용을 잘 들여다보지 못한 처분청의 한계인 듯하다. OOO은 OOO의 명의로 납품을 하는 업체이고, OOO는 쟁점사업장과 인테리어자재를 납품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쟁점사업장 대표 청구인 명의로 거래를 한 적은 없다. 그 이유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었고 대표자로 대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문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
(1)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따른 이행만 하였기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 OOO는 공범으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쟁점사업장은 OOO의 새시 판매를 위해 설립된 사업장이나 새시 수주를 늘리기 위해 청구인의 관리하에 인테리어사업을 병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0.10.8.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① OOO 및 OOO에서 일을 한 기간은 2000년〜2009.4.1.까지로 OOO가 새시를 그만한다고 할 때까지 일을 하였다는 점, ② 쟁점사업장에서 새시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 운영하였다는 점, ③ 매출대금에 관해서도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용 등은 OOO과 관계없이 쟁점사업장에서 관리된다는 점 등이 확인되는 등 OOO의 지시에 따라 이행만 하고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만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검토결과 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의 OOO로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3) OOO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OOO과 다툼이 있은 후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거래가 있을 수 없고, ② 2009.12.1. 법인폐업으로 OOO 대리점 관계가 종결되어 더 이상 창호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이 OOO과 다른 대리점인 OOO으로부터 공급받았을 거라는 주장에 따라 OOO과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확인한 바, 2010년도에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쟁점사업장 및 OOO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및 OOO의 사업자 등록사항 쟁점사업장은 2006.6.20. OOO가 사업개시일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8.18. OOO와 청구인이 각각 OOO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매출금액 자료와 관련한 처분청, OOO의 과세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14.2.19.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누락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5.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 OOO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의 대표인 OOO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취소신청서를 2011.10.11.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취소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쟁점판결문에 따라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아 2016.7.28.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2016.7.28.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자료를 OOO을 관할하는 OOO에게 통보하였다. (라) OOO은 OOO의 매출누락혐의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OOO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7.12.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OOO의 대표자 OOO는 2018.4.3. OOO은 OOO 대리점으로 OOO공장에서 창호를 제조하여 창호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12.1. 폐업하였고, 2011.5.25. OOO으로부터 2006.1.1.부터 2006.6.30.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OOO인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으로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매출금액은 OOO이 2009.12.1. 폐업하여 OOO 대리점관계가 종결되어 원자재를 받을 수 없어서 그 이후로는 매출액도 없다는 확인서를 OOO에게 제출하였고, OOO은 2018.5.17. OOO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한 후 쟁점매출금액 관련 실사업자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를 처분청으로 재송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8.7.2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제출한 이의신청결정문OOO 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판결문 등에 따라 2011.12.12. 이를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현황 (다)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매입자료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30매,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2011년 제1기 쟁점사업장 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가 쟁점사업장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주식회사 OOO의 OOO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판결문에서는 청구인과 관련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OOO는 새시 자재 판매, 제작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청구인은 OOO의 영업담당 객원 전무로서 OOO에 있는 OOO사업소인 쟁점사업장OOO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적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피고인 OOO, 청구인의 공동범행(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청구인에 대한 양형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OOO와 공모하여 OOO의 OOO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포탈 세금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청구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OOO사업소의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8월, 2년간 이 형의 집행 유예를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청구인이 2005년 6월경부터 OOO 가족과 함께 직접 인테리어 업체인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을 운영하는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OOO의 영업담당 객원 전무로서 OOO에 소재하는 OOO사업소인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OOO와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건 과세대상 기간인 2011년 제1기 동안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금융계좌가 사용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라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이 OOO의 관리․운영하에 영위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 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