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희망퇴직 시 수령한 쟁점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1208 선고일 2019-07-15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쟁점퇴직규정”)와 그간의 해석 및 관행에 비추어 볼 경우, 퇴직여부는 법률적․계약적 측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를 소득세법상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쟁점퇴직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이상,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무연수의 기산일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광05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무기계약직(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1.1. 정규직OOO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고, 2017년 1월경 희망퇴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표1>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내역
  • 나. 은행은 당초 법정퇴직금과 쟁점퇴직금을 동일한 퇴직소득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근속연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18.11.14. 쟁점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은행에 최초 입사한 날(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로 보아야 한다며, <별지2>와 같이 과다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과 동일쟁점의 선행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로 보아 기각 결정OOO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 1심OOO과 2심OOO에서 모두 국가가 패소하였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OOO 중에 있다. 대법원에서도 하급심 결정이 존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하 OOO법원 판결OOO의 취지를 감안하여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하여야 한다. 희망퇴직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른 직급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실시하면서, 근속연수는 15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비록, 청구인들에게는 근속연수 요건을 명시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하면 근속연수(15년) 충족이 보장되므로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퇴직금은 다른 직급 직원들이 지급받은 특별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근무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다. 청구인들이 계약직 근무를 종료하면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 근무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전․후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이상,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다. 정규직 전환 당시에는 희망퇴직을 예상할 수 없어 쟁점퇴직금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인바, 정규직 전환공모에 기재된 내용이나 청구인들이 작성한 사직서 및 동의서의 내용(정규직 전환시 근속연수를 정규직 전환일부터 기산)은 예측 가능한 법정퇴직금에만 적용될 것이지,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반드시 적용될 것은 아니다. 은행이 희망퇴직자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자(청구인들)와 계약직으로 계속 잔류한 자들에게 동일한 요건을 설정하였고, 이들에게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대상월수를 인정하였는바, 쟁점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을 정규직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병존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부터 희망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여에 불과함에도 은행이 이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자와 동일하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계약직을 퇴사하면서 그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희망자에 한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은행은 그에 따른 장점 및 단점(근속연수가 다시 기산되어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 상승)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계약직과 정규직 간에는 근로조건(인사, 급여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바, 양자를 연속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도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직 근로관계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종료하고, 정규직 근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양자 간 근로계약이 연속된 것이라면 청구인들은 희망퇴직 시 계약직으로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은행은 청구인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자 정규직 전환일을 근무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은 하급심 판결을 인용 근거로 제시하나, 해당 판결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들과 은행 간에 합의된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퇴직) 및 정규직 근로관계의 채용(입사)이라는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정규직 전환 채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승급’으로 취급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본 위법이 있다. 청구인들은 법정퇴직금과 쟁점퇴직금을 다르게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1.1. 퇴직소득세 정산규정 신설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할 실익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근속연수에 대하여도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할 뿐, 퇴직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정퇴직금은 사용인의 근무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퇴직 시에 지급하는 후불임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쟁점퇴직금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적립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청구인들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은행에 확인한 결과, 은행은 근속기간 보다는 고연령 직원 중심으로 희망퇴직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쟁점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근속기간이나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희망퇴직일 기준 기본급 및 자격급에 특정 환산계수와 지급개월 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희망퇴직 시 수령한 쟁점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 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은행의 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이하 “은행노사”라 한다)은 2013년 10월경 은행 계약직 사무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아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서>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위 합의서에서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근무경력 전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년만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이 단순한 근로계약의 연장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계약의 단절 및 신규채용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은행노사는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선택 시 기존 계약직은 퇴직 처리(퇴직금 정산을 위해서 사직원 제출)하고 정규직OOO 신규채용을 위한 동의서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사직원, 동의서, 계약서 등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이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계약직 근무기간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 의하면, 은행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에 대해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을 정산하고,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납부,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제출등을 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희망퇴직 실시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은행노사는 2016.12.9.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기본퇴직금 외에 쟁점퇴직금(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은행의 희망퇴직 실시 기준(안)(2016년 12월경 작성)에 의하면, 특별퇴직금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특별퇴직금의 산출산식에서 일반직원(정규직)과 사무직원(계약직)의 급여기준, 기간계수, 환산계수가 모두 달라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과 정규직 전환에 응하지 않은 직원간에 특별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을 계약직 직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직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반면, 청구인들은 은행이 희망퇴직자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자(청구인들)와 계약직으로 계속 잔류한 자들에게 동일한 요건을 설정하였고, 이들에게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대상월수를 인정하였는바, 쟁점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을 정규직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6) 은행은 이 건 희망퇴직에 앞서 배포한 <희망퇴직 Q&A>를 보면, 근속기간의 산정기준에 대해 입행일자(전환채용 등 퇴직 후 재채용 방식으로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되고, 기본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쟁점퇴직금) 등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은행에 문의한 것에 대해 은행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위 은행의 답변과 관련하여 은행노조 간부 ㅇㅇㅇ 국장이 은행 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문의해본바, 은행 인력지원부장 및 담당실무팀장은 양천세무서에서 수차례 집요하게 전화로 문의하면서 OOO의 법인세 문제를 거론하는 바람에 혹시라도 은행에 피해가 생길까 우려하여 양천세무서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특별퇴직금은 사무직 근로기간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답변를 작성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다며, OOO 명의의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일반적으로, 동일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은행이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자(청구인들)와 계약직으로 계속 잔류한 자들에게 동일한 요건을 설정하였고, 이들에게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대상월수를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을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로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퇴직”을 직접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퇴직으로 보는 경우와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여 퇴직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이하 “쟁점퇴직규정”이라 한다)와 그간의 해석 및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여부는 법률적․계약적 측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를 소득세법상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쟁점퇴직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이상,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들은 법정퇴직금과 쟁점퇴직금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서 근속연수기산일을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이라고 다르게 규정한 점을 제시하나, 퇴직소득중간지급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없이 퇴직금만을 중간에 수령하는 것이고, 이 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현실적 퇴직)됨에 따라 수령한 것이어서 동일한 성격의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무연수의 기산일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