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이익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204 선고일 2020.03.25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쟁점법인들이 쟁점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들이 쟁점가공매입액을 회수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철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함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2011사업연도에 공급대가 OOO원, OOO은 2012사업연도에 공급대가 OOO원, 2013사업연도에 공급대가 OOO원(위 공급대가 합계액 OOO원을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3월에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각 부과하는 한편, 쟁점가공매입액을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들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여 OOO은 2016.3.30., OOO은 2016.1.15.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 중 각 관련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해당 금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쟁점가공매입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들은 쟁점가공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법인들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보면, 쟁점법인들이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액을 회수하여 사내에 유보한 금원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년이 지난 후에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한 사내유보 소득처분의 적용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들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이익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과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2011사업연도에 공급대가 OOO원, OOO은 2012사업연도에 공급대가 OOO원, 2013사업연도에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8년 3월에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각 부과하는 한편, 쟁점가공매입액을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들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12.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6.3.31.자 전표를 보면, OOO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OOO원 상당의 상품의 감소 및 가수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6.1.15.자 전표를 보면, 당좌예금 OOO원과 상품 OOO원 증가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의 OOO에 2016.3.30. OOO원을 입금한 내역과 OOO의 OOO에 2016.1.15. OOO원을 입금한 내역을 조회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쟁점법인들은 쟁점가공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고, 쟁점가공매입액 중 OOO의 가공매입액은 OOO원, OOO의 가공매입액은 OOO원인바, 위 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6.1.15.자 전표는 대차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차변 OOO원, 대변 OOO원),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2011사업연도〜2013사업연도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여 2016년에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지하여 회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힌 바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의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소득처분의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소득처분에 있어 사외유출되었다 함은 법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인으로부터 빠져나가 법인이 아닌 제3자의 지배관리권의 범위에 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쟁점가공매입액 중 각 관련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쟁점법인들이 쟁점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들이 쟁점가공매입액을 회수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