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 OOO의 OOO원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14.11.30.~2015.3.31.인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당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가) 이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들은 OOO의 명목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청구인 OOO의 전 남편인 OOO이 실질 주주로, OOO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러한 사정을 청구인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 OOO는 지분 45%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청구인 OOO은 지분 5%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각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주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OOO 설립당시 상법에 따른 최소 주주 3인을 맞추기 위하여 OOO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주식납입대금은 전부 OOO이 마련한 것으로 OOO이 실질 주주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결국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 OOO는 2014.3.3.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OOO으로부터 OOO 전 4,132㎡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OOO에게 청구인 OOO 명의로 된 OOO 발행주식 45%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이혼 조정조서 참고), 더 나아가 청구인 OOO와 전 남편 OOO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 조정조서 4. 다항에서 보듯이 “4. 가항 이행 이후부터 위 주식 양도시까지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조정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 OOO 소유의 주식이 비록 OOO 앞으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이혼합의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인 2014.3.28. 이후에는 더 이상 청구인 OOO 소유의 주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OOO가 실질 주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 되었던 것이다. 설사 청구인 OOO에게 주주로서 권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법률상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그릇 추정하더라도, 이혼에 따라 OOO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고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을 넘겨주기로 이혼 조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므로 재산분할로 취득한 대부동동 부동산의 등기이전일인 2014.3.28.에 이미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권리가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4.3.28. 이후 청구인 OOO는 더 이상 OOO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0조 제2항과 같이,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에 해당하거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면, 청구인 OOO가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주주인 OOO과 배우자 관계에 해당하여야 하고,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형부로 대주주 OOO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만, 청구인 OOO가 OOO과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배우자(또는 인척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뒤의 다른 사정이 있다 하여 소급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위법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이유는 청구인들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청구인 OOO는 형식상 45%의 지분을 소유한 소수 주주로 5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OOO과 2013.3.3. 이혼하였고,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가 이혼함에 따라 대주주 OOO과 인척관계가 해소되었으며, 이 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4.10.25.~2015.3.31.)은 모두 이혼(2013.3.3.) 이후임이 명백하여 결국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OOO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이혼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보면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 OOO는 1991.5.15. OOO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성실하게 키웠지만, 전 남편 OOO의 지속적인 외도와 그로 인한 청구인 OOO의 우울증 증상이 심하게 되어 더 이상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2014.3.3. 부득이하게 OOO가정법원을 통하여 조정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설사, 이혼 이후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의 단계가 과연 사실혼 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는 동거여부 및 경제적 공동체 관계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2016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청구인 OOO와 OOO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년 3월 이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전혀 없다. 대법원은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였고(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참조), 4년여 동안 동거하고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참조),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하는바, 처분청은 2016년 이후의 자료가 아닌, 그리고 청구인 OOO와 OOO이 2016년 이전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간헐적인 또는 일시적인 만남이나 동거가 아닌, 하나의 동일한 주소에서 항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등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체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이 각각의 납세의무 성립일별로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효력이 부여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단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대로 이혼 사실이 기재되는 것이고,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의 양육과 진학 등과 관련하여 이혼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바, 단지 조세를 회피할 의도였다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위장 이혼이 아닌 주식의 처분으로 쉽게 합법적으로 과점주주를 해소하면 충분하였다. 더욱이 처분청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이혼에 따라 OOO의 재산이 특별히 청구인 OOO에게 이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형식상 이혼을 기화로 재산을 은닉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OOO가정법원에 2014.1.21. 이혼조정신청서를 제기하였고, 2014.3.3. OOO과 혼인관계를 해소하였는데, 만약 위장으로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면, 구태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형태로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하게 당사자간 협의로 이혼하였을 것이다. 변호사에게 이혼과 관련된 사정을 설명하고 소송을 의뢰하는 것 그 자체로도 청구인 OOO는 상당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 OOO의 이혼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 OOO가 지정되었는데, 만약 형식상 이혼하고자 하였다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OOO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형식적인 이혼이 아니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OOO은 아들의 양육권을 잃었던 것이다. 처분청은 2018년 12월 무렵 압류 당시 OOO의 옷가지 등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옷가지 등이 청구인 OOO의 집에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 OOO가 부부의 의사로 동거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최근 OOO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지낼 것을 거듭 간청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주할 곳이 협소하여 잠시 옷가지 등을 맡아 줄 것을 희망하였고, 심성이 모질지 못한 청구인 OOO가 일시적으로 OOO의 옷가지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혼 후인 2014.3.3.부터 최종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3.31.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영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OOO은 청구인 OOO와 이혼한 후 청구인 OOO에게 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서 그 어떤 의무도 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 OOO와 OOO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처분청은 OOO의 지인 OOO가 OOO이 위장 이혼을 한 상황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OOO는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청구인 OOO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였고,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내용으로 진술서를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청구인 OOO에게 악의적인 반감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증거가치가 없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한편, 만약 청구인 OOO가 이혼을 하려고 한 시기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OOO에게 상당한 세금의 부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고 실제로 예상된 세금이 고지되었다면, 청구인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이혼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OOO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12.8.부터 2014.12.27.까지 처분청에서 진행하였고, 2015.3.1. OOO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 과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OOO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2014.1.21에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임을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한 것이 아님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 OOO는 위장이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이 쉽게 확인된다. 또한, OOO은 이혼할 무렵 청구인 OOO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OOO 외에도 2010.8.25. 거래가액 OOO원에 취득한 OOO외 5필지를 2013.12.3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OOO에 OOO원에 처분한 후 융자금을 상환하고도 OOO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별도로 2007.8.22. 거래가액 OOO원에 취득한 OOO 외 2필지를 비록 경매로 일부 매각되기는 하였지만 2015.11.27.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이혼 무렵, 수용으로 인하여 현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OOO은 이혼 후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 OOO와 OOO이 세금을 회피할 의도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과도하게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사실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2) OOO은 2000.3.26. OOO에서 설립되어 건물 석재 시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원재료의 대부분을 OOO 등에서 수입하여, 국내 10대 건설사에 공급하는 업체로 연간 OOO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국내 석공사업계 OOO위, OOO 지역내 OOO위의 우량한 회사였다. 그러나, OOO은 2014.12.8.~2014.12.27.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OOO원이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되어 2015.3.1.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받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5.3.31.자로 직권폐업처리되었다. 그러나 OOO은 건설회사로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영업환경에서 이익을 계상하기 위하여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분식회계 처리를 하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고, 이 금액을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하게 된 것일 뿐, 결코 지출한 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를 부당하게 손금계상하지는 않았다. OOO이 속한 건설업종은 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손실발생시 대출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위험이 발생하게 돼 경영상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자 부득이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원재료 매입액 등을 차감하여 공사원가를 낮춰 인위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을 도출해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서 OOO도 공사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고, 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제대로 공사원가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인 O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OOO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미 2015.6.10. OOO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이 2015.12.24. 기각 결정을 한 사안이다.
①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한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11.12.31.인 처분 제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청구인 OOO의 경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11.12.31.인 처분만 해당) 현재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주주 및 주식 지분율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OOO과 청구인 OOO가 2014.3.3. 법률상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OOO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2018.12.13. 청구인 OOO의 주소지인 OOO를 수색하여, OOO과 청구인 OOO가 실제 같이 생활하며, 동 주소지에서 가족사진, OOO의 의류, 통장, 여권, 생활도구 등이 갖추어져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금 OOO원, OOO 시계 1점을 압류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OOO이 본인의 OOO 게시글과 사진을 통해 청구인 OOO와 부부사이임을 밝히고 있다.
3. 이혼 후 OOO은 7회, 청구인 OOO는 3회의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으며, 이중 청구인 OOO가 출국한 3회OOO 모두 OOO과 출입국 일자와 행선지가 동일하다.
4. 이혼 후 OOO의 주소지로 발송한 고지서 등은 반송되었고, OOO이 2010.7.1.~2016.9.18. 주소지로 등록한 OOO은 2015.12.14.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이력으로 보아 OOO은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5. OOO은 2016.9.19.~심판청구일 현재 주소지로 등록한 OOO는 OOO가 임차한 곳으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이 곳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청구인 OOO의 주소지에서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6. 이혼 후 OOO은 2014.8.20. OOO 외 9필지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 OOO는 OOO의 OOO 계좌OOO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은 동 금액과 OOO원을 출금하여 경매잔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OOO 자산관리회사이고, 청구인 OOO는 2014.7.7.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경매진행물건 근저당권을 청구인 OOO가 인수 → OOO 낙찰 → 청구인 OOO 입금 → OOO 대금납부 → 배당(청구인 OOO 대금회수)”인바, 두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 OOO는 2017.12.14. OOO 외 8필지(분할전 지번 119-7, 119-14)를 취득했는데, 동 부동산의 당초 계약자는 OOO으로 이후 토지분할을 거쳐 청구인 OOO가 최종 취득하였는데, OOO은 동 부동산을 2016.7.25. OOO원에 매수키로 소유자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수표의 발행자는 청구인 OOO(OOO원), OOO(OOO원, OOO가 2016.7.25. 매도한 아파트에 새로 전입한 전세권자)로 전체 금액의 출처는 청구인 OOO이다.
8. OOO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의료법인 OOO에 OOO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금액은 공탁을 거쳐 2017.12.4. OOO원이 OOO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은 이 금액과 잔액 OOO원을 더한 OOO원을 당일 OOO원으로 출금했고, 이 중 수표로 출금한 OOO원이 2017.12.6. 청구인 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OOO가정법원 조정조서OOO, OOO지방법원 약식명령OOO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1. OOO가정법원 조정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지방법원 약식명령OOO에는 OOO이 OOO 소재 단란주점OOO에서 쌍방폭행으로 OOO이 벌금 OOO원을, OOO가 벌금 OOO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5.6.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OOO국세청장은 2015.12.24. 기각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12.31.부터 2015.3.31.까지의 청구인 O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2019.5.21. 직권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한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 중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14.11.30.~2015.3.31.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관한 부분은 2019.5.21.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며, 청구인 OOO와 OOO이 2014.3.3. 이혼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청구인 O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청구인들이 이사와 감사로 각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OOO는 2014년 OOO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색당시 청구인 OOO의 거주지에서 OOO의 옷가지 등이 발견되고, OOO이 청구인 OOO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 차량 등을 사용하였으며, 해외 동반 여행을 하고, OOO에 부부로 기재된 내용이 있으며, 청구인 OOO와 OOO이 상호간 자금이체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와 OOO이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청구인들은 분식회계 등으로 체납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