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의 재촌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195 선고일 2019.06.27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상 재촌기간 요건(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2007.12.11. 우리 국적을 상실한 캐나다 국적자이다)은 1988.5.14. OOO소재 농지(답, 총 면적 3,0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11.21. 이를 합계 OOO주식회사 등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농지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6.15.~7.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 청구인의 재촌기간이 6년 5개월로 자경농지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9.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5.1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가족 전원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이민생활을 하던 중 2008년 2월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하여 배우자 OOO과 함께 귀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가 시작되는 4월부터 추수가 끝나는 10월까지는 국내에서 농사를 짓고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 집에 가서 자녀와 손자․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3월쯤 입국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한기인 겨울철에 일시 해외출국한 것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8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게 되면 계절적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에서 서울에 자녀를 두고 벼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이 12년 정도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하여도 자경농지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동일한 논리 하에서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은 농민은 대토 농지 취득 후 4년 동안 해외여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주소지와 생활근거지를 두고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국외에 있는 자녀들과 보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휴경기에 일시출국한 것이므로 이러한 국외 체류기간을 재촌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2008.2.14. 청구인이 입국한 이후 출입국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약 2∼4개월을 국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청구인의 출국은 그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경농지감면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내체류기간이 출입국 내역에 의해 명백하게 6년 5개월로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의 재촌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직불금명세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2008년 2월 이후 해외에 출국한 기간은 일시적 출국으로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자경기간이 8년을 초과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08년 2월 이후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재촌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2008.2.14.~2016.11.21.) 연도 출국일 입국일 국내 체류기간 2008년 2008.2.14. 292일 2009년 2008.12.3. 2009.4.2. 273일 2010년 2010.1.15. 2010.5.1. 258일 2011년 2011.3.5. 2011.5.3. 300일 2011.12.5. 2011.12.9. 2012년 2012.1.8. 2012.4.19. 235일 2012.10.29. 2012.11.1. 2013년 2012.12.8. 2013.5.16. 229일 2014년 2014.2.7. 2014.3.20. 282일 2014.10.20. 2014.10.24. 2015년 2014.11.26. 2015.3.26. 238일 2015.10.15. 2015.10.19. 2016년 2015.11.25. 2016.3.29. 253일 2016.12.8. 합 계 2,360일 (약 6년 6개월) <표2> 청구인 배우자 OOO의 출입국 내역(2008.2.14.~2016.11.21.) 연도 출국일 입국일 국내 체류기간 2008년 2008.2.14. 268일 2008.6.9. 2008.7.3. 2009년 2008.12.3. 2009.4.2. 244일 2009.7.1. 2009.7.30. 2010년 2010.1.15. 2010.5.1. 92일 2010.5.15. 2010.10.28. 2011년 2010.12.18. 2011.1.18. 266일 2011.3.5. 2011.5.3. 2011.10.23. 2011.11.8. 2011.12.5. 2011.12.9. 2012년 2012.1.8. 2012.4.19. 235일 2012.10.29. 2012.11.1. 2013년 2012.12.8. 2013.5.16. 229일 2014년 2014.2.7. 2014.3.20. 286일 2015년 2014.11.26. 2015.3.26. 238일 2015.10.15. 2015.10.19. 2016년 2015.11.25. 2016.3.29. 246일 2016.10.5. 2016.10.12. 2016.12.8. 합 계 2,104일 (약 5년 10개월)

(3)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소이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거소이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거소이전 내역 <표4> 청구인 배우자 OOO의 거소이전 내역

(4) 처분청이 2018년 7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조사확인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상기 규정의 ‘직접 경작’에 대하여 ‘거주자가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8.2.14. 입국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출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가 농한기이므로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아니한 시기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계절적 사유 등에 따른 일시적 휴경상태로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 2011년 및 2015년의 경우 그 입국시기가 2010.5.1., 2011.5.3., 및 2013.5.16.인데 쟁점토지에서 벼농사가 경작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때도 쟁점토지가 계절적 사유 등에 따른 일시적 휴경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출국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이 건에 적용되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준용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설령 준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65~136일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은 외국에 출국한 목적을 자녀 등과 함께 보내고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감면 규정상 재촌기간 요건(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