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1173 선고일 2020.01.1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x년 귀속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감액경정할 수 없으므로 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x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해당 연도의 추계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경비율은 직전 연도의 실질적인 사업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7. “OOO”라는 가정용직물제품 소매업(이하 “쟁점사업”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등록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매출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세액 OOO원)하고, 같은 내용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세액 없음)를 한 후 2013.6.30. 쟁점사업을 폐업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2.5.18. OOO, OOO(두 사람을 함께 이하 “공동매수자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OOO 토지․건물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이후 3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건물을 신축․분양함)한 후 2013.3.9. “OOO”이라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면세사업장을 개업하여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양수입금액 OOO원, 단순경비율(OOO)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0.1.~2018.11.16.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2․2013년 귀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에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했는지 확인되지 않거나 쟁점금액은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2013년의 신규 사업개시자로 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복식부기의무 기준 금액)으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소득금액 OOO원)하여 2019.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2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허위매출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매출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처분 당시 2012년 귀속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감액할 수 없으며 2013년의 추계기준은 2012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바, 2012년 귀속 쟁점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에서 2012년 귀속에 대한 쟁점금액의 입증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장부보관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 청구인이 제출할 의무가 없지만 국세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아래 <표1>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표1>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제출자료 (나) 청구인이 공사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3건인데 그중 1건인 OOO에 대한 부분만 조사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이 허위이거나 일회성 수입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면 청구인이 실제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이 발생한 2012년은 7년 전의 일로, 청구인은 증빙자료 보관의무가 없음에도 불고하고 보관 중인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2건의 매출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하다. (다)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신규사업자인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3년의 신규사업자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2012년 귀속 쟁점금액의 수입금액을 감액경정한 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 그러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감액할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탈루하였는지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명 없이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이 허위이거나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라 보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쟁점금액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설령, 처분청 의견을 청구인이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는 없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테리어 매출액의 입증을 위한 증빙제출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인테리어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에서 지출증빙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은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에 있고, 증빙부족을 이유로 매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입액과 인건비 신고내용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판매물품의 구입은 정규증빙을 받고 구입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거나 중고품을 구입하거나 기존 재고를 활용하거나 거래처에서 빌리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매입액과 인건비의 발생은 경비인정 및 소득산정과 관련된 것이지 그 신고내용이 없다고 하여 실제 매출이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딸과 사위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하여 청구인에게 공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OOO가 공사발주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고, 처분청이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매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OOO 건만을 문제 삼는 것도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 수시조사를 실시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한 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수시조사사유를 보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법원 판결(2010.12.23. 선고 2008두10461)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이에 대해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통해 허위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수시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부당하고, 그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가 단순경비율대상자라 그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2015년에 개인납세2과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한 근거를 요구하였고, 2016년 감사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검토할 때 관련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검토하였음에도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그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하나, 쟁점금액의 허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부실하게 조사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잘못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시정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을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OOO 외 2명이 OOO에서 인테리어사업을 한 사업장 OOO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사유와 별지 건축주 직불공사비 명세 진위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기간 확인을 하였다. 그러면서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처분청은 2015년에 개업한 “OOO”의 인테리어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2012년에 개업하여 쟁점금액이 발생한 쟁점사업은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실제이고, 하나는 거짓이라고 본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에 인테리어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OOO”가 인테리어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인테리어가 아닌 2016․2017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만 영위하여 이 건과 다른 사안이라는 의견이나, “OOO”는 2015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에 대해 몇 개월 동안 해명자료를 확인하고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12년 쟁점사업장 매출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이거나 계속․반복적인 것이 아니어서 사업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비율 적용은 2012년의 매출액을 경정하였는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12년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의 장부는 의무보존기간 5년이 지나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장부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2012년에 인테리어공사를 했었다는 증빙을 요구한 것이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며, 세법상 장부의 의무보존기간과는 무관하므로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 제출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OOO 외에 OOO·OOO에 대한 매출이 존재하였으므로 실제로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였다 주장하나, 세무조사 기간 중에 그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제기하였으며 계좌이체 내역(OOO 1회, OOO 2회)만 제시했을 뿐, 실제 사업소득이 있었는지의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 실제 인테리어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13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2012년 귀속분은 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경정할 수 없으므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의 직전 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경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직전 연도에 사업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그에 근거하여 2013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과거부터 남편 OOO와 함께 인테리어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이력을 보면 슈퍼마켓 자동차용품점 등을 운영하다가 2009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테리어업은 2010년과 2012년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나 관련 수입금액은 OOO가 OOO뿐으로 생계를 위해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 다음 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2012년에 실제 인테리어 매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에 사용할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OOO에게 2012년 8, 9월 중 OOO가 거주하던 OOO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액OOO원만 기재되었을 뿐 매입이 전혀 없고, 인건비 지급내역도 신고된 바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자재비 및 인건비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OOO의 사위 OOO과 딸 OOO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2012년에 OOO에 거주하였는데, 가까운 곳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딸과 사위가 아닌 OOO에 위치한 청구인에게 소규모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맡길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한 근거로 2012.9.5. OOO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012.7.9. OOO로부터 OOO원, 2012.7.4. OOO의 딸 OOO으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OOO는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토지를 공동매수한 관계에 있어 2012.9.5. 계좌이체 받은 OOO원을 인테리어 공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설령, 2012년에 인테리어 공사용역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추가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토지·건물의 매수 계약기간 중(계약일 2012.5.18., 등기접수일 2012.8.18.)인 2012.7.30. 인테리어업을 등록한 점, 개업 이후 신고된 매출은 단 한 건의 비교적 소액이고 매출처는 토지·건물의 공동매수자인 OOO인 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인건비 등 경비와 관련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와 확인서, 영수증의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했다는 OOO는 OOO 조사결과 직전 연도 소액의 가공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3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경정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도 2011년에 인테리어업에 대한 소액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2012년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전 연도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제로 2012년에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이다.

2.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자등록한 “OOO”의 사례를 들어 2012년에 실제 인테리어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4.1. 사업자등록시 인테리어로 등록하였다가 2015.6.19. 부업종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등록한 후 2016년 및 2017년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는데, 실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한 것도 아니고 이 건과 사안이 달라 “OOO”의 사례를 들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가공으로 신고한 후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조세탈루의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세탈루의 명백한 혐의가 없는 청구인을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단서 생략)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건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감액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세무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2013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공동매수자들인 OOO, OOO의 일자별 사업 진행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2012년에 공동매수자들인 OOO와 OOO도 2012년에 각각 부동산컨설팅업의 개인사업자 OOO을 등록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각 OOO원의 매출을 신고한 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공동매수자들의 일자별 사업 진행상황 (다)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나타나는 아래 <표4>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13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직전 연도인 2012년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2011년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직전연도인 2010년 말에 실내인테리어업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이력 (라)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7.30.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자신의 주소인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분 기타매출 OOO, 매입액 없이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신고한 매출액 없이 2013.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이 발생한 연도 중 2013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로,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바) 처분청이 2017년 7월 청구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점검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2년에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한 후 2013년에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데 대하여 소득축소혐의자로 선정되었다.

2. 처분청은 위 혐의의 확인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① 청구인은 OOO에게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며 2012년 8월 작성된 견적서와 같은 해 9월 작성된 입금표를 증빙자료로 제시한 점, ② 매출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증빙은 전혀 없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매입에 대한 증빙과 금융거래증빙이 전혀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상 고객 OOO는 2012년 12월 청구인의 신축 건물 소재지 바로 옆 지번에 주택신축판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3년 신축 건물 매도 후 폐업한 점, ④ 청구주장 거래상대방 OOO도 2012년에 부동산컬설팅업의 수입금액을 소액으로 신고한 후 2013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2013년에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OOO와 통정하여 인테리어업의 허위매출을 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조사 등을 통해 명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경정하기 위해 조사의뢰함이 타당하다. (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 공문에는 조사대상기간이 2012.1.1.~2013.12.31., 조사기간이 2018.10.10.1.~2018.10.20., 조사선정사유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적혀 있다. (아) 처분청 조사과에서 작성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를 수취인으로 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2012.8.1.자 견적가액 OOO 및 2012.9.2.자 견적가액 OOO원 견적서 2매를 제출하였다.

2. OOO 명의의 확인서에는 자신은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과 2012.8.20.~2012.9.15. 기간 동안 OOO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비의 노임, 자재비로 OOO원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OOO의 도장이 찍혀 있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금액의 매출 외에도 2012년에 쟁점사업장의 다른 매출이 있어 계속․반복적으로 사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 남편 OOO의 계좌입금내역, OOO가 2012.2.24. OOO에게 발행한 OOO원의 영수증, 자재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며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 남편 OOO의 계좌입금 내역

4. 청구인은 2013년 주택판매업의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하였다며 공사현장 사진 사본 4매를 제시하였다. (차) 청구인 외 공동매수자들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OOO장은 2016.7.8.~2016.9.1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귀속 부동산컨설팅업 매출액 OOO원이 허위라고 보아 2013년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였고, OOO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부과된 세액을 분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은 OOO의 2012년 귀속 부동산컨설팅업 매출액 OOO원을 허위매출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2017.12.14. OOO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자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당초 신고를 시인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감액경정할 수 없으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2012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서 추계 소득금액 계산시 신규 사업개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금액별로, 그 외의 경우 각 사업종류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의 금액별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처분청의 결정이나 감액경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연도의 추계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경비율은 직전 연도의 실질적인 사업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12년에 실질적으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사업자등록 이력 등을 보면, 청구인과 공동매수자들은 2012년에 각각 쟁점사업장과 부동산컨설팅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액의 매출을 신고한 후 2013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하여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던바, 위 4명의 사업자등록과 제세 신고 유형이 모두 동일하여 매우 이례적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2년 매출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반면, 관련 매입이나 인건비 지급내역은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바,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신고가 대응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 발주자로 지목한 OOO는 청구인과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람으로서 상호 금전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고, 실제로 청구주장 인테리어 매출대금 외에도 OOO 또는 OOO의 딸로부터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신고매출액(OOO원)과 OOO로부터의 2012.9.5.자 입금액OOO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청구인과 남편이 공사현장인 OOO에 머물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이 2012년에 OOO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 라)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시와 세무조사시에 주장하지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OOO, OOO에 대한 2012.2.24.자 OOO원, 2012.5.18.자 OOO원의 입금내역을 신고되지 않은 매출대금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입금일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일(2012.8.7.) 전이어서 시기적으로 불일치하고, 그 입금계좌도 청구인이 아닌 남편 OOO의 것이며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영수증 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바, OOO․OOO의 입금액을 인테리어업의 매출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마) 청구인은 개인납세2과에 해명시 쟁점금액이 OOO에 대한 매출액이고 매입과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자재 및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며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한편, 계속․반복적 사업 영위를 주장하기 위해 OOO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매출액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던바, 각 해명 단계별로 해명내용과 제시한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2년에 소액의 매출액을 신고한 후 2013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고액 매출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데 대하여 소득축소혐의자로 선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2012년 매출액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혐의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시된 거래상대방인 OOO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인과 부동산을 공동구매한 관계에 있는 자일뿐만 아니라 OOO도 청구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허위매출을 계상한 혐의가 있고 금융조사를 통해 명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던바, 그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