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토지조성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154 선고일 2019.06.17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ㆍ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ㆍ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5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소 재 임야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2008년․2009년 OOO에게 OOO 2012년 12월~2013년 5월 기간 중 OOO에게 OOO을 각각 토사운반비 또는 옹벽보공토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년 상속으로 취득한 OOO소재 임야 19,2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년부터 택지 로 개발․공급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2013년부터 소규모(264㎡) 단위로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공급할 목적으로 다시 토목공사를 하여 2015년․2016년 제3자에게 각각 OOO에 공급한 후,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합계 OOO(2015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분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1.~2018.4.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에 산입된 쟁점토지의 조성원가 OOO중 2008년․2009년 OOO(대표자 OOO)에게 덤프트럭 사용대금으로 지출되었다는 OOO(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OOO이 2012년 이후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당 대금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2013년 5월 기간 중 OOO(대 표자 OOO)에게 옹벽보강토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다는 OOO(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OOO이 해당 대금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산출세 액에서 전체 적출금액 중 쟁점1․2금액의 비중만큼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2007.11.2. ~2014.2.28. 기간 동안 공과금 으로 납부된 19건 합계 OOO(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조성원가가 아니라 지상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펌프카․포크레인 사 용료 등으로 지출된 55건 합계 OOO(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조성원가로는 인정되나 이 중 2016년 귀속분 OOO(분양면적으로 안분한 것)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 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고, 다른 적출분과 더불어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으 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OOO(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포함), 2016년 귀속 OOO(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별 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2금액 및 쟁점공과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쟁점1․2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쟁점1․2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지출사실을 입증할 확인서 등을 받았는데도 그 작성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가공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7년~2015년 기간(8년) 동안 쟁점토지를 주택부지 로 조성하면서 OOO억원 상당의 자본적 지출액(조성원가)이 투입되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관련된 증빙자료 또는 거래상대방을 찾지 못하 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포기한 비용도 있었다.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단지로 조 성하기 전인 2008년․2009년 OOO으로 하여금 임야를 절토하여 발생한 토사(덤 프 트럭 3,000대 분량)를 운반하도록 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 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당시에 거래증빙을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등으로 2015년 이 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OOO으로 부터 OOO명의의 청구서(덤프트럭 2,775대 분량의 토사운반에 대한 것)를 수취하였고, 해당 청구서, 금융거래내역 및 항공사진(2008년과 2015년을 대조하여 보면 임야의 절토로 많은 양의 토사가 발생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음)을 통하여 실제거래사실이 입증되므 로 쟁점토지의 조성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조사청은 OOO이 2008년에는 OOO이라는 사업장을 개업하기 전으로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쟁점1금액을 수수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1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이 2008년․2009년 토사를 운반할 당시에 본인 명의 의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통상 3대~4대의 덤 프트럭을 가지고 토사를 운반하는 것을 보았고, 현재 동생 명의의 덤프 트럭으로 운송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음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토사 를 임차한 차량으로 운송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처분청이 OOO 을 통하여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임), OOO은 쟁점1금액을 수취한 것 으로 인정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것을 예상하여 관련된 거래사실 을 부인하면서 청구인과의 유선통화도 회피(만약 청구인이 종합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명의의 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 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음)하고 있다고 보아 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쟁점1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당시 OOO 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1금액을 가공경비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OOO을 대질하여 신문하는 등 쟁점1금액의 실제 지출사실 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2012년 12월~2013년 5월 기간 중 쟁점토 지의 옹벽공사시 보강토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거래내역서를 받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토지의 조성원가로 필요경비산입한 것인데, 조사청은 OOO으로부터 거래내역서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쟁점2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점을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2금액과 관련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준 OOO(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명의의 거래내역서를 임의로 작 성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였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음)과 청구인을 대질하는 등 쟁점2금액의 실제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
  • 다. (나) 쟁점공과금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므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
  • 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시 쟁점토지의 조성원가로 계상되었던 쟁점공과금이 그 지상건물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를 필요경비불산입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순히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맞겠으나, 쟁점토지를 개발․공급한 것은 부동산업 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택지조성부터 공 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비용이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든,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것이든 모두 해당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 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공과금이 건물의 신축허가와 관련된 것이고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건물분양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을 하여야 한 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쟁점토지의 지상 에 취득목적에 맞게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분양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음(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신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그 과정에서 납부된 쟁점공과금은 쟁점토지의 개발․분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 수익 비용대 응의 원칙은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기발생한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대로 토지분양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 을 그 분양수익의 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서 처 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다) 쟁점1․2금액을 실제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거래처인 OOO으로 부터 쟁점1․2금액의 지출에 대한 청구서․거래내역서를 받아 종합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인데도, 쟁점1․2금액을 필요경 비불산입을 하면서 ‘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거짓증명의 수취 등’에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3금액에 대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 상당을 가산세로 부 과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3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발을 통한 최초 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 이전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설령 적격증빙 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에는 ‘해당 사업연도 신규사업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3금액OOO중 2016년 귀속분OOO에 대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3금액 중 2016년 귀속분은 2015년 이전에 발생되어 재 고자산(택지조성된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가 수익이 발생한 2016년에 귀속되는 원가(해당 수익에 대응되는 것)로 비용화된 것뿐 이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발생한 비용이 아닌 점에서 처분청의 의 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2금액 및 쟁점공과금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하고, 쟁점1․2금액의 가공계상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다. (가) 쟁점1․2금액 및 쟁점공과금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한다.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2008년․2009년 OOO을 영위하는 OOO에게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에게 OOO이 작성하였다는 청구서 9매를 제출하였으나, OOO이 2012.6.14.~2013.12.24.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해 당 사업자등록 전인 2008년․2009년의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이라는 청구 서 9매가 OOO의 명의로 작성된 점, OOO은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유선으로 위 청구서 9매를 작성하거나 2008년․2009년에는 덤프트럭 을 이용한 토목운반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에게 OOO억원이 넘는 거액인 쟁점1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납 득 하기 어렵고, 관련된 용역(토사운반)에 대한 계약서 등 지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이 쟁점토지의 개발 후 공급이라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줄이 기 위하여 사후에 임의로 청구서 8매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1금액은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2012년 12월~2013년 5월 기간 중 쟁점 토지의 옹벽공사와 관련한 보강토대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조사청에게 OOO이 작성하였다는 거래내역서(사실상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내역서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 빙 (각 거래별 거래명세서, 견적서, 청구서 및 대금지급 등)이 뒷받침되어 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미제출한 점,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OOO 은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서면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청구인이 자신에게 관련된 공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1금액과 관련한 청구서 9매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1금액도 실 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공과금은 건물의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납부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토지분양대금만을 수입금액에 신고하였을 뿐, 전원주택 등 건물의 분양대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수익․비용대 응원칙에 따라 토지분양대금인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다. (나) 쟁점1․2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1금액과 관련 한 OOO명의의 청구서 9매 및 쟁점2금액과 관련한 OOO명의의 거래내역서를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쟁점1․2금액 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 과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2) 쟁점3금액 중 2016년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 과하여야 한다.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은 당초에 쟁점3금액의 전부OOO에 대하여 적격증빙가산세 (2015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분 OOO)를 부과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5년 재화(택지조성된 토지)의 공급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 당 하여서 이의신청 후 직권으로 이 중 해당 과세기간분OOO 에 대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취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청구인이 신 규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과세기간분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취소하 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1) 쟁점1․2금액 및 쟁점공과금을 토지조성원가로 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1․2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면서 부당과소신 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주위적 청구2) 쟁점3금액 중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 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 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②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 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 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 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 고 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 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 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 년부터 택지 로 개발․공급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2013년부터 소규모(264㎡) 단위로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공급할 목적으로 다시 토목공사를 하여 2015 년 ․2016년 제3자에게 각각 OOO에 공급 한 후,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금액을 수입금액 으로, 합계 OOO(2015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 분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1․2금액 을 지급받았다는 OOO이 그 수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 과 하여야 하며, 쟁점공과금이 쟁점토지의 조성원가가 아니라 지상건물 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며, 쟁점3금액 중 2016년 귀속분OOO이 쟁점토지의 조성원가로는 인정되 나 관련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 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고, 다른 적출분과 더불어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으 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2016년에 각각 공급한 쟁점토지 의 면적(각 11,806㎡, 7,420㎡)을 기준으로 쟁점3금액OOO을 각 과세기간분으로 안분(각 OOO)하고, 그 금액에 2% 상당액(각 OOO)을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로 부과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5년 귀속분을 직권으로 취소하 였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1금액을 수취하였다는 OOO이 2012.6.14. OOO이라는 상호로 토목 운반업(건설업)을 영 위하는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13.12.24. 과세관 청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쟁점1금액에 대한 OOO명의의 청구서 9매’를 보면, OOO의 대표자 OOO이 2008년 3월~2009년 10월 기간 중 일별․차량별로 덤프트럭 운송용역 의 대금을 청구하면서 작성 자인 OOO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2금액을 수취하였다는 OOO이 2012.5.24. OOO이라는 상호로 하도 급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쟁점2금액에 대한 OOO명의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OOO이 2012년 12월~2013년 5월 기간 중 쟁점2금액 상당의 보강토블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 나고, 이에는 작성자로 보이는 ‘OOO명의’란에 OOO명의의 인 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OOO이 2018.4.1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 중 청구인이 발주한 전원주 택공사를 하거 나 거래내역서를 작성․날인․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2018.3.12. 청구인에게 쟁점1․2금액에 대한 적격증 빙 수취 여부, 대금지급 내역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 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2매를 보면, 2008년 쵤영된 것 에는 경지정리된 토지가, 2015년 촬영된 것에는 그 지상에 같은 형태 의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조성원가를 위 예금계좌에서 현금 또 는 수표로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8개)의 출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각 출금액이 쟁점토지의 조성원가(특히 필요경 비 불산입된 쟁점1․2금액)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수취인이 실제 로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관련된 거래계약서․물품수령증 등) 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공급하면서 주택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쟁점공과금을 지출한 것이 부득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대리인과 함께 2019.5.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 석하여 기존에 제시한 증빙자료 외에 청구인이 OOO을 통하여 쟁점토지에서 옹벽보강토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진 5매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단독주택단지로 보이는 토지의 경계에 옹벽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 중,

1. 쟁점공과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고객인 수분양 자들에게 공급하기 전에 주택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아서 수분양자들이 그 공급받은 부지의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의무 또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예컨대 관련 업계에 이러한 관행이 있거나 관할 관청에서 택지조성업자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제 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택 등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건물의 허가와 관련한 비용인 쟁점공과금을 그 수입금액인 토지분양대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 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공과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1․2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지출에 관한 유일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 구서(쟁점1금액) 및 거래내역서(쟁점2금액)에 대하여 그 작성자인 OOO(OOO의 대표자로 청구서 작성)과 OOO(OOO의 대표자로 거래내역서 작성)이 조사청 조사당시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관련된 거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1금액의 지출당시에는 OOO의 사업자등 록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1․2금액의 실제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옹벽공사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전원주택용지의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3금 액 등 일부의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감안하면 공사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과의 대질, 현금지출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로 이들이 청구서 등의 지출증빙을 작성하였고 쟁점1․2금액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 실제지출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쟁점1․2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과의 대질 등을 통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의 부과근거가 되는 쟁점1․2금액의 지출증빙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인지를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단서 외의 본문, 같은 영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호 및 제147조의2 제2항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 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1역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으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쟁점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쟁점3금액OOO 등의 공사원가를 지출한 반면에, 조성된 택지를 공급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은 2015년과 2016년이므로 택지의 공급개시일 이 속한 2015년에만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 에서 쟁점3금액 중 2016년 귀속분OOO에 대하여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