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ㆍ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ㆍ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ㆍ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ㆍ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8.6.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5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소 재 임야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2008년․2009년 OOO에게 OOO 2012년 12월~2013년 5월 기간 중 OOO에게 OOO을 각각 토사운반비 또는 옹벽보공토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
① (주위적 청구1) 쟁점1․2금액 및 쟁점공과금을 토지조성원가로 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1․2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면서 부당과소신 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주위적 청구2) 쟁점3금액 중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 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 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②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 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 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 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 고 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을 합한 금액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1금액을 수취하였다는 OOO이 2012.6.14. OOO이라는 상호로 토목 운반업(건설업)을 영 위하는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13.12.24. 과세관 청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쟁점1금액에 대한 OOO명의의 청구서 9매’를 보면, OOO의 대표자 OOO이 2008년 3월~2009년 10월 기간 중 일별․차량별로 덤프트럭 운송용역 의 대금을 청구하면서 작성 자인 OOO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2금액을 수취하였다는 OOO이 2012.5.24. OOO이라는 상호로 하도 급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쟁점2금액에 대한 OOO명의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OOO이 2012년 12월~2013년 5월 기간 중 쟁점2금액 상당의 보강토블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 나고, 이에는 작성자로 보이는 ‘OOO명의’란에 OOO명의의 인 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OOO이 2018.4.1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 중 청구인이 발주한 전원주 택공사를 하거 나 거래내역서를 작성․날인․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2018.3.12. 청구인에게 쟁점1․2금액에 대한 적격증 빙 수취 여부, 대금지급 내역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 중,
1. 쟁점공과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고객인 수분양 자들에게 공급하기 전에 주택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아서 수분양자들이 그 공급받은 부지의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의무 또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예컨대 관련 업계에 이러한 관행이 있거나 관할 관청에서 택지조성업자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제 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택 등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건물의 허가와 관련한 비용인 쟁점공과금을 그 수입금액인 토지분양대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 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공과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1․2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지출에 관한 유일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 구서(쟁점1금액) 및 거래내역서(쟁점2금액)에 대하여 그 작성자인 OOO(OOO의 대표자로 청구서 작성)과 OOO(OOO의 대표자로 거래내역서 작성)이 조사청 조사당시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관련된 거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1금액의 지출당시에는 OOO의 사업자등 록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1․2금액의 실제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옹벽공사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전원주택용지의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3금 액 등 일부의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감안하면 공사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과의 대질, 현금지출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로 이들이 청구서 등의 지출증빙을 작성하였고 쟁점1․2금액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 실제지출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쟁점1․2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과의 대질 등을 통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의 부과근거가 되는 쟁점1․2금액의 지출증빙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인지를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단서 외의 본문, 같은 영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호 및 제147조의2 제2항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 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1역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으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쟁점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쟁점3금액OOO 등의 공사원가를 지출한 반면에, 조성된 택지를 공급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은 2015년과 2016년이므로 택지의 공급개시일 이 속한 2015년에만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 에서 쟁점3금액 중 2016년 귀속분OOO에 대하여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