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고, 이자지급사실 없으며, 어머니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이자를 갈음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고, 차용증상 차용기간 경과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했거나 어머니가 채권확보위해 어떠한 법적조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차용증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고, 이자지급사실 없으며, 어머니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이자를 갈음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고, 차용증상 차용기간 경과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했거나 어머니가 채권확보위해 어떠한 법적조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건이 아니라 전체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하기에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양도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에 양도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OO이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2011년부터 OOO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았고, 2011.3.22. 및 2012.6.27. 발생한 대출금은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는바, 쟁점대출금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을 것이나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했으며, 청구인이 OOO과 2012년 11월에 작성한 차용증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지 못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받아야 하는 채권금액으로 변경된 것인바, 청구인의 채권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3)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OOO으로 고령인 OOO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로 경제능력이 부족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차입 당시 이자지급기간, 이자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OOO의 채권금액으로 확정한다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4) 청구인이 차용증에 기재한 이자를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2016년 3월경 OOO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청구인은 OOO과 함께 살면서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부담함으로써 이자 지급에 어느 정도 갈음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6년 3월 OOO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모시고 살면서, 이에 대한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부담함으로 이자 지급에 어느 정도 갈음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위해 지급한 구체적인 비용 내역이 없는 점, OOO의 자녀는 3명(OOO, OOO, OOO)이 있고 OOO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표1> OOO의 주소변동 내역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17.4.5.∼2017.4.24.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도가액 조사과정 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2012.11.8. OOO을 대출 받았으나 2015.12.4.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대출금 OOO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액(근저당권자 OOO) OOO을 2014.6.10.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수증 받은 사실이 확인됨으로 증여세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증여세 결의서(안)을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1993.10.29. 쟁점부동산을 취득(OOO) 하였고, 2015.12.22. 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3번 근저당은 2015.12.4.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등기부 등본상 말소일은 2018.11.28.로 확인된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내역 (다)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변동 내역(아래 <표3> 및 <표4>)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 현재(2012.11.8.) 청구인의 주소는 “OOO”로 확인되고, “OOO”(이하 “차용증상의 주소”라 한다)로 이전한 것은 2016.7.26.로 확인되며, OOO의 주소변동 내역에서 차용증상의 주소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세대원으로서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변동 내역 <표4> OOO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변동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11.8. OOO에서 OOO 대출을 받으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OOO의 채권금액으로 추가 확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차용증에 의하면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간 3%로 하고 차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기간을 경과하여 미이행시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의 주소가 차용증상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이 2016.3.17.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청구인이 모친을 모시고 살면서 이에 대한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부담함으로써 이자 지급에 어느 정도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16.3.17. “OOO”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2016.3.17.~2017.12.13. OOO 등 다수 병원의 진료비 합계 OOO 및 의료기 비용 OOO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는 OOO이 2013~2018년 기간 동안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비(약제비) 합계 OOO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서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대위변제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OOO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OOO은 아들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바, 부동산 양도를 위해 반드시 쟁점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쟁점대출금 관련 근저당권은 2018.11.28.에 이르러서야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OOO 외 다수,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기재된 주소 등에 비추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고,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며, OOO의 생활비 및 병원비(2013~2018년 합계 OOO임) 등으로 이자(차용증 상 확인되는 이자율 3%에 상응하는 이자금액은 연간 OOO임)를 갈음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심리일 현재 차용증상 차용기간(2015.12.4.~2018.12.3.)이 경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였다거나 OOO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 등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