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협 및 종묘상으로부터 종자,살충제,비료등 구입내역이 확인이 되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협 및 종묘상으로부터 종자,살충제,비료등 구입내역이 확인이 되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11.23.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OOO은 2008.10.21. 쟁점토지(공부: 답, 현황: 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3.13.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5.24.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1.9.29.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까지 약 46년을 쟁점토지OOO와 인접한 OOO에 거주하였고, 남편 이외에 다른 부양의무자와 동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1978.4.17.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점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합원 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8.10.2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1.11.22.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양도시점까지 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 외에 다른 토지는 없고, 농지경작 현황은 자경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씨앗과 퇴비, 살충제 등을 구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OOO(종묘상)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2017년 OOO가 운영하는 퇴계원 종묘상에서 상추, 시금치 등의 씨앗을 구입하였음이 나타난다. (사) OOO(채소 도매상)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상추, 시금치, 얼가리 등의 채소를 구입하여 OOO농수산시장에 판매하였음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2018.9.20. 쟁점토지 인근에 출장하여 OOO(주민)으로부터 녹취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 비닐하우스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없고, 청구인은 창고를 지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나, OOO이 2018.11.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관 2명이 2018년 9월경 인부들과 일하는 작업장에 찾아와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어느 땅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경작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창고를 지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였다고 나타나고, 동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2018.10.1. 쟁점토지 인근에 출장하여 OOO(OOO 남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에서 파종, 물주기, 약치기 등 채소를 재배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비닐하우스 한 동당 OOO원을 지불하고 농작물을 수확하여 OOO에 판매(2년기간)하였다고 나타난다. (차) OOO가 2018.11.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면 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OOO농수산시장에 팔아주고 청구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았으며, 2018년 9월경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누가 경작하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관에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점까지 농사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의 진술과 청구인이 고령임을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녹취록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창고를 건축한 후 매매하는 사람으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OOO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에서 파종, 물주기, 약치기 등 채소를 직접 재배한 후, OOO에게 이를 위탁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는 시점까지 남편이외에 다른 부양의무자와 동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남편이 쟁점토지를 함께 자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 투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고령이긴 하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점까지 농사 이외에 다른 직업이나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1971.9.29.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약 46년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은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고자 종자와 살충제, 비료 등을 구입하였고, OOO에서 구입하지 못한 종자를 다른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