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계약서 보다는 2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대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비용의 지출용도는 물론,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당초 신고한 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통상적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계약서 보다는 2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대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비용의 지출용도는 물론,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당초 신고한 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통상적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쟁점거래①의 양도대가로 본 쟁점차입금과의 상계액 OOO원 중에는 청구인이 OOO의 OOO진출을 돕기 위해 자비로 지출한 OOO샘플매장 개설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쟁점비용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무관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2012.11.23.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1차계약서”라 한다)에도 쟁점거래①의 양도가액은 쟁점비용을 차감한 OOO원임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②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나, 당초 신고 시 OOO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쟁점주식을 매수한 국내법인의 장부에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회계감사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쟁점비용은 실제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 정산될 것으로 이를 쟁점거래①의 양도대가인 쟁점차입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가) 2013.9.9.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2차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2차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2차계약서를 OOO 당국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9.16. OOO거래신고 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이 OOO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OOO거래신고는 청구인 스스로 이행한 것 일뿐, OOO은행이 확인해 준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거래②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OOO이 확인됨에도 이후 취득원가OOO보다도 낮은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추정컨대 양자(청구인과 국내법인) 간 다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산할 채권․채무를 쟁점거래②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① 쟁점거래①의 양도가액을 쟁점차입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계액 중에는 쟁점비용의 대가로 상계한 금액이 있어, 이를 쟁점거래①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②의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쟁점거래①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자기자금 OOO원을 더해 OOO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중 1/2을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10.28.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거래①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는 2차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2차례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9.16. 쟁점거래①과 관련한 주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OOO은행에 신고(2차계약서 첨부)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OOO거래신고서 및 지급 등의 방법(변경)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대표OOO가 확인해 준 영수증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거래②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2.10. 쟁점주식의 잔여분(1/2)을 국내법인에게 양도하고 2016.5.30.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에 실제 소요된 금액OOO의 1/2OOO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OOO은 주식평가상 오류에 따라 잘못된 것으로 진실한 양도가액은 OOO원이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의 횡령혐의 등을 이유로 청구인과 국내법인 간 소송OOO이 진행되던 중 2017.4.17.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식양수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부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처분청 최초 매매 당시 진실한 양도가액 OOO원을 재확인한 것이다.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청구인이 국내법인에게 부담할 채무를 쟁점거래②의 양도가액으로 상계한 것이다. (라) 쟁점거래②의 양도가액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대리인은 실제 수령하지 못한 채, 법적 청구권(채권) 상태로 보유하던 것이 현재는 법원 조정에 따라 해당 채권OOO을 청구인이 국내법인에서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금액을 상호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거래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11.23. 작성된 1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거래①의 양도대가는 쟁점차입금에서 쟁점비용이 차감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2013.9.9. 작성된 2차계약서에는 쟁점비용을 쟁점차입금에서 차감할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양도대가에 대한 언급 없이, “쟁점주식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 한다”라고만 적시되어 있어, 2차 계약서상 문구는 쟁점주식과 쟁점차입금을 대등하게 상계 또는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석되므로 쟁점비용이 차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매매계약서가 재 작성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된 2차계약서에 효력이 부여됨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계약서보다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2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대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매매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비용은 양도대가와 무관하여 굳이 매매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2차계약서에 순수한 양도대가OOO를 기재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쟁점주식가액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한다’라고만 적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1차․2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2.10.28. 작성된 쟁점차입금에 대한 차용증서에도 “쟁점주식(1/2)으로 쟁점차입금을 변제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쟁점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쟁점차입금이 차입될 당시부터 쟁점비용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할 때부터 쟁점차입금OOO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OOO원(취득원가의 1/2) 상당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OOO이 부담할 샘플매장 비용 등(쟁점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출 용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은 물론,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쟁점거래①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거래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하여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바, 양도가액은OOO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거래②에 대해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하여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과대평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설령 일부 과대평가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통상적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또 다른 증빙으로 매수자(국내법인)의 회계장부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바, 양도자와 취득자는 거래당사자로서 거래가격은 당연히 일치되어야 할 것이나 서로 일치되지 않을 경우 진실한 거래가액은 객관적 증빙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할 것으로, 어느 한 쪽이 인식한 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양도대가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채, OOO원으로 감액된 것이라면, 사실상 양도소득의 일부가 실현되지 못한 채 소각(일종의 대손)된 것으로 그 감액사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겠으나, 청구인(양도자)은 횡령혐의로 매수자(국내법인)와 다툼(소송)이 있었고 그에 대해 법원의 조정과 합의가 있었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자신이 매수자(국내법인)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합의금 등)를 쟁점거래②의 양도대가(채권) 중 일부로 상계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2017.4.17. 작성된 합의서에도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합의한다”라고 부기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상계한 이상, 그 상계한 부분은 대손이 아닌 유상대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대가를OOO원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