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순자산가치와 함께 순손익가치도 함께 반영하여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순자산가치와 함께 순손익가치도 함께 반영하여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부친 이OOO 또한, 김OOO으로부터 2008.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는바, 보충적평가액에 앞서 매매사례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저가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사용인이라는 이유로 특수관계로 보려면, 양도자(증여자)가 사용인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쟁점거래는 양도자가 아니라 양수자(수증자)가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특수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3) 설령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책정되었기에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명목상 순자산가치는 약 OOO원이나, 이OOO는 그간 쟁점법인의 명의만 사용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기에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는 사실상 이OOO 소유의 자산․부채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는 OOO원에 불과하다. (나) 이건 처분에 앞서 OOO세무서는 김OOO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 건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OOO세무서도 쟁점법인의 가치를 OOO원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일부개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2.22. 시행)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④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의 근로소 득지급명세는 다음 <표>와 같은데, 2005년부터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쟁점법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상증법」상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대상은 아니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 보충적평가액은 OOO원(액면가 OOO원)이다. 또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은 2007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이다.
(2)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명목상 순자산가액(약 OOO원)에서 자산가치가 소멸되었거나 이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상 순자산가치는 OOO원 수준이라며 다음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가) 단기대여금 OOO원: 사실상 김OOO이 이미 사용하여 소멸된 자금으로, 제외됨이 타당하다. (나) 현금(OOO계좌잔액) OOO원: 이OOO가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수령한 자금으로 이OOO에게 귀속될 자금이어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다) 외상매출금 OOO원: 실제로는 이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이 또한 이OOO에게 귀속될 자금이어서 실질상 쟁점법인의 자산과는 무관한 자금인바, 제외되어야 한다.
(3)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2011.12.3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 신설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1간추린개정세법(475쪽)은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의 다른 일방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자신의 증여이익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김OOO)와, 그 법인의 사용인(이OOO) 간의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겠으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순자산가치와 함께 순손익가치도 함께 반영하여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점, 쟁점법인의 자산가액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배제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