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재개발업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법적·물질적으로 소유하였음은 물론, 경작·사용하여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향유하였기에 ◎◎◎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재개발업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법적·물질적으로 소유하였음은 물론, 경작·사용하여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향유하였기에 ◎◎◎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2000.4.26. 청구인과 딸 부부 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는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은 양OOO과 딸에게 이전된 후 2017.5.16. 재개발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인은 양OOO과 딸이며, 청구인은 양도대가를 재개발업자로부터 받자마자 실질소유자인 양OOO과 딸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2) 설령, 쟁점배상금이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배상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소송 또는 화해비용 성격의 지출액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재개발업자에게 양도한 것이고 양OOO과 딸은 청구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가) 법원은 2000.4.26. (청구인과 딸 부부 간) 매매계약은 성립되었지만, 청구인의 미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고, 쟁점토지는 2017.5.16. (개발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 시까지 청구인이 사실상 점유ㆍ지배하였고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OOO과의 소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 스스로도 자신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이자 양도자임을 자인한 것이며, 양OOO도 자신은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쟁점배상금은 이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지출한 것으로,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상실 위험의 방지를 위해 지출하거나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거절 및 거부로 지출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① 양OOO과 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①기각 시) 쟁점배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쟁점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11.29. 선고 2010가합4430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양측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OOO
(2) 청구인이 양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상금 OOO원은 전체양도가액 OOO원을 양도부동산들의 전체 면적에서 쟁점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 액이며, 구체적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딸이 자진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양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상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떤 입장인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추가경정 등 적절한 후속처분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자신과 양OOO 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된 이상,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은 양OOO과 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재개발업자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신이 아닌 양OOO과 딸이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재개발업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법적ㆍ물질적으로 소유하였음은 물론, 경작ㆍ사용하여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향유하였기에 양OOO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은 2000.4.26. 청구인과 양OOO 간의 매매계약 성립만 확인하였을 뿐, 그 계약은 잠정적 조건부 계약에 불과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조건이 충족(쟁점토지의 신탁등기로 청구인이 더 이상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약이행(소유권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양OOO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당초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양OOO에게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자신임을 전제로, (자신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OOO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개발업자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배상금의 본질이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쟁점배상금은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따라 양OOO에게 자금을 빌리고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지출원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귀책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지출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지출이라는 명분만으로 쟁점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갚아야 하는 대출금과 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상금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