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광3270 / 조심2018중0124 / 조심2017서0991
[주 문]
1. OOO장이 2018.12.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장이 2018.12.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1>와 같이 오피스텔 건물(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단순경비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오피스텔 분양 내역
- 나. OOO장은 2018.9.13.~2018.10.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말 쟁점오피스텔에서 소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부당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오피스텔 분양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오피스텔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으로 쟁점오피스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OOO장은 2018.12.11.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OOO장(이하 OOO장과 OOO장을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같은 날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OOO장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표3> OOO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면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1~5층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으로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최초 건축 목적 및 의도가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시공하였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양태도 업무 목적이 아닌 주거용이므로 실질과세에 부합하게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이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는 직전연도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신고된 수입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가공의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제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것보다 조세부담이 적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신고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과 2015.11.25.부터 쟁점오피스텔 1층 102호(이하 “쟁점오피스텔 102호”라 한다)를 6개월 가량 임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OOO장은 2015년말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수입금액(매출)이 소액이라고 하여 이를 가공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추가소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3)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보면,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주택과 용도가 같고, 최초 목적이 주거용이었기에 분양광고도 주거용으로 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업무시설로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상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면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1~5층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으로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최초 건축 목적 및 의도가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양태도 업무 목적이 아닌 주거용이므로 실질과세에 부합하게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행위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을 의미하고,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준주택)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이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는 직전연도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신고된 수입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가공의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102호에 관한 임대수입을 신고한 것은 2016년에 단순경비율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 임대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2016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 추계경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나) 세입자 OOO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 계좌에 2015.12.24.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고 바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2015.11.10.부터 청구인과 세입자 OOO의 계좌에서 보증금 OOO원의 입출금내역이나 2016년 월세의 입금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6.7.7. OOO 계좌에서 OOO의 계좌에 OOO원을 이체하였고 거래내역에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오피스텔 102호의 월세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OOO이 쟁점오피스텔 102호에 거주하였다면 관리비나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납부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OOO도 쟁점오피스텔 102호의 관리비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실제 OOO은 청구인의 자(子)인 OOO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일용노무자로 확인되며, OOO은 쟁점오피스텔의 건설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이다. 즉,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2015년말 OOO과 형식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의 임대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오피스텔 102호에 관한 월세수입이 있었더라도, 상기 월세수입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후 즉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수적인 수입이며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오피스텔 분양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 이루어지는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판매를 개시한 때)를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조심 2014광3270(2014.11.5.), 조심 2018중124(2018.3.6.) 참조],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한 2016년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도 부동산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신축판매한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상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47의2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행위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준주택)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나)소득세법제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제외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건설업과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다) 본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성격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본래부터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지 않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참조). (라) 특히,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의2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27.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의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지하 상가 4호, 오피스텔 18호)을 신축하여 2016년 4월부터 분양을 시작하고,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분양완료하였으며, 아래 <표4>와 같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상가 4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나머지 오피스텔 18호는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3)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년 쟁점오피스텔 102호에 관한 월세 수입금액 OOO원을 근거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5>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2015~2016년)
(4)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 과정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 명의의 계좌에 2015.12.24.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고 바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2015.11.10.부터 청구인과 OOO의 계좌에서 보증금 OOO원의 입출금내역이나 2016년 월세의 입금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10.1. 및 2018.10.12.)를 보면, OOO은 쟁점오피스텔 102호에 거주하면서 잠만 잤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리비나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납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자(子)인 OOO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OOO 사장의 소개로 쟁점오피스텔 102호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층별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인 사실과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인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착공일 또는 착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사업의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해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이 있어 그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일을 청구인이 임의의 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 및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경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과세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2016년 제2기분 과세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OOO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6)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8) 주택법(2016.12.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주택법 시행령(2017.2.13. 대통령령 제27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