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2017.1.3. AAA㈜에게 ‘제1회 공사기성검사원’을 접수하자 AAA㈜가 그 기성청구내역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1.6. 기성청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일을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터파기공사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이 2017.1.3. AAA㈜에게 ‘제1회 공사기성검사원’을 접수하자 AAA㈜가 그 기성청구내역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1.6. 기성청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일을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터파기공사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8.10.23.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터파기 공사가 2017.1.3.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차 기성금에 대한 공급시기를 ㈜OOO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가 완 료된 2016.12.15.로부터 14일 후인 2016.12.29.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6년 7월 발주처인 OOO㈜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6.9.28.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가시설 및 토공 사에 대하여 ㈜OOO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8. ㈜OOO와 위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7.1.3. OOO㈜에게 다음과 같은 ‘제1회 공사기성검사원’을 접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이에 따라 2017.1.6.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OOO가 2016.12.31.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3차 기성내 역서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이 때 한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 청구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바) ㈜OOO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기성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자) 그 밖에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하도급계약서에 공사완료일이 2016.12.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별도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이고, 실제로는 2017년 1월까지 계속하여 터파기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9매 및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거래명세서, 콘크리트 납품서 및 현장소장이 작성한 현장 레미콘 사용 내역서(2017년 1월)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거래명세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법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2017.1.31.로 하고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경과하여 기성청구가 이루어진 점, 쟁점계약서에 선급금은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1차 기성청구가 있기 전인 2016.10.7. OOO원이 선 지급된 점, 각 회차별 기성청구액에서 일정액이 차감되고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사는 형식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이나 실질은 단기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하도급계약 서상 공사기간 종료일인 2016.12.15. 쟁점건물 터파기공사가 완료된 것 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12.29.을 공급시 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 터파기공사가 이 건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종료일인 2016.12.15. 완료되었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16년 제2기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바,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이 1차 기성금을 ‘터파기 완료시’ 도급계약금액의 15%를 청구하면 발주처는 기성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2017.1.3. OOO㈜에게 ‘제1회 공사기성검사원’을 접수하자 OOO㈜가 그 기성청구내역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1.6. 기성청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일을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OOO이 내부업무보고 목적으로 2016.12.31., 2017.1.2. 및 2017.1.3. 촬영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이라는 명의로 개설된 OOO에 업로드한 쟁점건물 신축현 장의 사진 및 청구법인이 2017.1.3.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공급받고 수취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2017년 1월까지 터파기공사는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17.1.3. 공급시기 이전에 선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터파기공사에 대하여 2016.10.1.부터 2016.12.15.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OOO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법 변경을 사유로 한차례 원도급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사금액은 증액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공사기간은 연장하지 아니하였고, 발주처 및 금융기관의 책임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정을 확인하고 공정률을 확정하였다고 한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터파기공사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