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수용방법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개발사업자의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양도가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수용방법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개발사업자의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양도가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 관련 (가) 청구인은 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연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주거지역)에 맞게 사용할 수 없어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농지로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1호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배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2006.1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될 당시 건축제한을 받고 있어 청구인이 제1종 주거지역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2. OOO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도 OOO시 OOO구역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제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고시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상 쟁점토지는 소로2류(폭8~10m) 도로에 저촉되어 도로가 쟁점토지를 관통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3. 청구인이 국토관리청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자동 해제된 이후에나 제1종 주거지역의 용도대로 도로저촉된 토지 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은 토지를 분필하여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면적과 형태가 적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 소재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쟁점토지와 합병한 이후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2) 쟁점②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사망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여부 판정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상속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해야 한다.
(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인 2006.10.16.(OOO도 고시 제2006-OOO)호부터 3년이 지난 2017년에 양도하는 시지역의 농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다. (가) 시지역 주거지역의 농지는 지목만 농지일 뿐 사실상 주택용지와 가치가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전부가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역 편입일(2006.10.16.)부터 3년 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배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각 목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인해 보상이나 사업시행이 지연된 경우에만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여도 감면배제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 이므로 개발사업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과 같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다.
(2) 쟁점② 관련 피상속인은 2010년부터 쟁점토지에 작물을 식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면 안된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배제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 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 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⑤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⑥ 법 제88조 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2014.4.11.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7.4.7. 양도하고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87.7.26.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OOO도청은 OOO도 고시 제2006-OOO허 (2006.10.16. 고시)에 의거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OOO시 OOO구역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2018.3.29.~2018.4.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산세 부과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년에 전으로 분리과세되었으나,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대지로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관련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사망일(2014.4.11.) 이전인 2011년부터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중고 의류 수집업자(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사항 확인불가)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8년 자경농 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 쟁점토지를 양도 거래일 직전에 농지로 원상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다) OOO도 고시 제2006-OOO호 OOO 도시관리(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10.16.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사과정 중 쟁점토지의 양수인 중 한명인 기OO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확인서에는 “밭에 고랑마다 검은 비닐이 씌어져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OO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1.를 개업일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을 등록하였다가 2016.3.8. 폐업신고하였고, 2015 년 제1․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을 OOO 원으로 하여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2011․2015․2016년 항공사 진(인터넷 포탈 다음 지도서비스)상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사업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OOO도청에서 발표한 고시사항(OOO도 고시 제2006-OOO호, 2006.10.16.)을 제출하였고, 고시사항에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관련 OOO도청의 주요 고시사항 발췌> (나)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고, 소로2류(폭8∼10m) 저촉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참고도면상 쟁점토지의 일부면적을 도로가 관통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일(2017.4.7.) 이후에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 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OOO (면적 537㎡)와 합병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7년 5월에 쟁점토지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을 보면 밭고랑 및 이랑이 조성되어 있고, 밭이랑에 비닐이 씌어져 있으며 일부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더라도 양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도청(OOO도 고시 제2006-OOO호, 2006.10.16.)에서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상 쟁점토지가 도로에 저촉되어 있어 주거지역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고시한 지방지치단체의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양도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시사항에 따르면 OOO도 OOO시청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도 OOO시 OOO구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도 OOO시 OOO구역 일대에 대한 OOO도 OOO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수용방법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매의 형태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개발사업자의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양도가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기각으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