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순환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027 선고일 2020.06.30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배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을 리 없어, 가공순환거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2.21. 사업을 개시하여 OOO핸드폰악세사리 및 충전기 등 휴대폰 관련 물품과 Kit Assembly등 사무용프린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사업장이 존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29.∼2018.5.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발급한 OOO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8.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간의 순환거래에 이용되었을 뿐, 그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대기업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순환거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해태하거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30여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재까지 체납이력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된 경우가 한 번도 없는 성실한 법인으로 2018년 4월 서울중앙지검 검찰조사에서 처음으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순환거래에 이용된 것을 알았는데, 연매출 OOO불과한 영세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자산 연매출 OOO자산 OOO달하는 대기업인 쟁점매출처가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순환거래를 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순환거래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조사결과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지만, 청구법인 또한 피해자로 인정되어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탈루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순환거래)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판매담당자 간의 지극히 사적인 공모에 의해 순환거래가 된 것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도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라면 순환거래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순환거래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 알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해태하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물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간의 통정허위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자전거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기업 계열사인 쟁점매출처에서 특판거래를 제의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것 저것 확인할 사정이 아니었고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심문조서와 검찰의 진술조서에서 나타나듯이 쟁점매출처의 OOO과장이 납품 제의를 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매입처를 확인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물품을 납품받을 매입처와 납품할 매출처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중간에 끼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 품목과 거래 경위 등에 대하여 검찰 진술조서와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각각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계약서상의 납품 장소(‘갑이 지정하는 장소’)도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직배송되었기에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은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고 중간에서 수수료OOO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 외에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거래과정에서 대상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처 또는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은 전혀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재고로 갖고 있는 물량이 없고, 일시적 주문인 특판거래의 경우 원발주처 수요에 따라 매입하여 납품하고, 원발주처인 쟁점매출처의 주문이 있은 후에 매입할 물량과 단가를 확인하여 물량을 확보하게 되므로 매출처와 먼저 납품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매입처와의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양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4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쟁점매입처와 장래 납품할 정확한 물량을 계약하여 발주한 후에 쟁점매출처와 동일 물량에 대한 납품계약을 작성하고 있는바, 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거나 거래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2) 설령, 청구법인이 가공순환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대가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매입처에게 주문을 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한 바 없었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 반면에,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총 OOO넘는 등 그 규모 또한 상당하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업체의 송장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대조하는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않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실제 물품거래 자체가 없었음에도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자체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간의 가공순환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 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60 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 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나)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쟁점매출처의 시너지사업팀 팀장 OOO등이 시너지사업팀의 매출성과를 부풀리기 위하여 각 팀원들이 담당하던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거래는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OOO과장이 관리하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간의 자전순환거래에 있어 중간도관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매출처는 매입한 품목을 다시 쟁점매입처에 판매하는 순환(자전)거래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3개 회사는 쟁점매출처에서 매입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면 청구법인에서 2회에 걸쳐 일부대금은 즉시 쟁점매입처에게 즉시 이체하고 나머지 잔액은 1주일∼보름이 지난후 이체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대금을 약 2개월 후에 쟁점매출처로 입금하고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으로 다시 실물 없는 순환거래에 이용하고 있음이 금융거래내역상 나타난다. 특판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대부분 원발주처에서 주문이 먼저 이루어진 후 물건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3사 간의 물품계약서를 보면 물품매입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매출처와의 물품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매출처는 매출을 부풀릴 수 있었고, 쟁점매입처는 중간도관업체를 통해 이체된 거래금액을 약 2개월∼4개월 동안 사업자금으로 운용하면서 이자비용 절감과 기간의 이익 등을 취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중간도관업체로서 거래건당 OOO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공모를 하였다면 처분청에서 고발하기 이전에 2018년 4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시 법적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진술조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피의자 OOO(쟁점매출처 시너지사업팀 팀장)의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혐의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당초 처분청의 고발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었을 것이지만 현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고 최종 재판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 매출처가 지정한 쟁점매입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하도록 요구받아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의 첫 번째 거래품목인 OOO청구법인의 상표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판매하던 제품을 굳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할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쟁점매출처의 OOO등에 대한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관련 금융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진술조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청구법인에는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혐의로 고발하여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조세탈루를 한 사실이 없고 가공순환거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넘는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배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진술조서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는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남) 가공순환거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상표로 판매되는 OOO제품을 굳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