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을 ‘납세의무자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보유주식수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는 것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을 ‘납세의무자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보유주식수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는 것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 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⑥ 제4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1) 청구인은 2016년말과 2017년말 각 자신이 보유한 OOO발행주식의 보유수량 및 종가기준 평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 청구인의 OOO발행주식 취득․양도내역 등 (단위: 주, 원)
(2) ‘주문, 대금 지급 및 명의 변경’에 3거래일이 소요되는 상장주식의 특성상 2016년과 2017년의 최종거래일(2016.12.29.과 2017.12.28.)의 보유주식수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은 2 016.12.27.과 2017.12.26.이고, 각 일자의 종가기준액을 적용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OOO발행주식 평가액은 OOO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최종거래일(2016.12.29.과 2017.12.28.)의 종가를 적용할 경우 청구인이 보유한 OOO발행주식의 평가액은 OOO억원을 초과하므로 2018.1.4.~2.20.에 양도한 쟁점주식은 청구주장과 같이 시가총액을 2017.12.26. 종가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17.12.28. 종가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OOO억원 이상으로 내려간 2016년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주식처분으로 2016.12.27.과 2017.1 2.26.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크게 반등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OOO의 2016년말과 2017년말의 주가 변동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코스닥상장주식인 OOO의 2017년 연말 주가 변동내역을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의 2018말 주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2> OOO의 2016년말과 2017년말의 주가 변동내역
○ 2016년말의 주가 변동 (단위: 원)
○ 2017년말의 주가 변동 (단위: 원) <표3> OOO의 2017년말의 주가 변동내역 (단위: 원) <표4> OOO의 2018년말의 주가 변동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 그 과세대상을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2018.3.31.까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억원 이상’으로 그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 제6항은 ‘시가총액’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그러한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모두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정 시가총액 이상을 소유한 자인 대주주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자의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 소득세법이 그 과세기간으로 주로 역년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역년을 기준으로 매년 12.31.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주식시장의 연말휴장으로 인하여 12.31.은 최종시세가액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즉 2017년의 경우 12.28.의 것이 그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음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을 ‘납세의무자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보유주식수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납세의무자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보유주식수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거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OOO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OOO억원에 달하기까지의 누적된 양도소득이 일시에 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등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 등에 대한 소득세법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고, 대법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을 명문규정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말 OOO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