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입처들은 폐동 유통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폐동 유통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O OOO은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는 등 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인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매입처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는바 해당 매출․매입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대금을 먼저 수취한 후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라는 의견이나, 폐동 도매업체들은 폐동의 구입주문을 받은 이후에 매입처를 찾아서 적시에 폐동을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어 매출대금을 받은 이후 매입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다)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기록, 청구인의 구리전용계좌 거래내역 등에 폐동의 매입과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고, 해당 사업장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기간 뿐만 아니라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된 이력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바 해당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동생이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집기나 비품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및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것이고, 매입한 폐동과 관련하여 상차시 계량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청구인으로부터 폐동 거래대금을 입금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더이상의 금융거래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였다. (나)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고유번호 대부분은 매출처인 OOO㈜의 컴퓨터 번호와 동일하였고, 일부의 경우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 OOO의 컴퓨터 고유번호와 같았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세무조사 당시 폐동의 매출단가는 매출처인 OOO㈜에서 결정하고 매입단가는 1kg당 매출단가에 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 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 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청구인은 2011.5.1. 개업한 비철 도매업체인 OOO의 사업 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OOO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이 2017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전부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7.31.〜2018.9.30.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7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폐동을 매입하여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과거 근무이력․재산상황 등을 볼 때 폐동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폐동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이 청구인의 동생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폐동을 거래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고유번호 일부가 청구인의 주매출처의 컴퓨터 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실사업자로 조사된 OOO은 폐동의 매출단가는 주매출처 에서 결정한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