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016 선고일 2020.01.09

청구인이 강요에 따라 퇴사하면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쟁점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처분청이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9.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5년 9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26.부터 2014.4.30.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5.9.9. 쟁점법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2015.11.30.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법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임원)로, 2015년은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로 보아 처분청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지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8.9.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5년 9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73년부터 2015.4.30.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1996년 법인 전환 시점부터 2014년 4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011.10.3. 사망한 쟁점법인의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인의 매부이며, 현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OOO는 청구인의 조카이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한 이유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2014.4.30.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2014년 6월 실제 퇴직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퇴직을 강요받아 2014.4.30. 사내이사 사임, 2014년 6월 퇴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시점(2015.9.9.)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는 법률상 친족관계이나, 조카인 OOO가 외삼촌인 청구인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청구인의 쟁점법인 출입도 막는 등 적대적 관계가 되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96년 쟁점법인의 법인전환 시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사내이사를 사임한 2014년 5월부터 쟁점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가족경영회사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쟁점법인 외에는 매도대상을 찾을 수 없어 쟁점법인 및 대표이사 OOO에게 매입을 요청하였다. 당초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OOO는 쟁점주식의 매입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법인은 당시 전무 OOO를 통하여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매매협상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협상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싶었으나, 쟁점법인 외에는 매입대상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안한 가격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5.1.30. 쟁점주식을 양도가액 OOO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하고, 2015.9.9. 잔금을 지급받은 후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완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을 강요받아 40여 년 동안 근무한 쟁점법인을 퇴직하면서 납부할 세금을 감소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차액 OOO원을 포기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거래 실질을 보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족경영회사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다른 매입대상을 찾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유로 다른 주주와의 접촉이나 청구법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쟁점주식 매매협상에 불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제시한 가격(양도가액 OOO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3)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하기 전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나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을 무시하고 세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청구인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4.30.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해 6월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퇴사하였으므로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으며, 최대주주와 법률상 친족관계이나 서로 적대시하여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14년 7월까지 임원(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증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2에 따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여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액보다 많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권고사직에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최대주주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은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나,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 간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12.26.부터 2014.4.30.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임원)로 재직하였고, 처분청이 조회한 근로소득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5.7.31.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1996.12.26. 회사 성립 당시부터 OOO이었고, OOO은 청구인의 누나 OOO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의 매부이다. 쟁점법인은 2011.7.26. 대표이사 OOO의 아들 OOO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이 2011.10.3. 사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청구인의 조카)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국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2015.9.9.)에는 대표이사 OOO의 강요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나) 아래 <표1>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5.1.30. 쟁점주식(OOO주)을 1주당 가액 OOO원, 총 양도가액 OOO으로 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다)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아래 <표2>에 정리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주식이 양도․양수를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라)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표준대차대조표상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자본조정 항목에 OOO을 계상하였으며,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원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1주당 OOO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배우자 OOO의 자필 탄원서와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40여 년을 근무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퇴직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요구대로 처분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법 제10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직에서 2014.4.30. 사임하였고, 쟁점주식 거래는 2015.9.9. 완료(잔금청산일, 계약일은 2015.1.30.)되어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 OOO원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약 OOO원의 차액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강요에 따라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비상장주식인 쟁점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가격 협상시 불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게 동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