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을 부속토지를 포함한 각 호실을 매각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을 부속토지를 포함한 각 호실을 매각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OOO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 등(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보고서(2018년 10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매입과세표준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전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출은 2017년 제2기부터 발생하였다.
2. 과세표준명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과세표준의 대부분을 부동산개발공급OOO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다) 2018년 제1기 거래처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라) 분양․광고대행 계약OOO
1. 청구법인은 2017.9.13. OOO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 및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OOO과 지상 11층부터 17층까지의 사무실OOO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OOO 주식회사는 OOO원(2017년 제2기 포함 총OOO원), 주식회사 OOO은 OOO원(2017년 제2기 포함 총 OOO원)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마) 리모델링공사 실시(2017.11.30. 계약)
1. 청구법인은 2017.11.30. 주식회사 OOO과 2017.11.30.부터 2018.2.28.까지 총 OOO원(공급가액, 1차 추가공사액 포함)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계약하였다.
2. 해당 공사는 쟁점부동산의 지하 근린생활시설 일부와 11층부터 17층까지를 약 120여개의 소규모 오피스로 리모델링되었고, 당초 계약과 달리 2018년 2/4분기에 종료되었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으로 계산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 OOO원은 불공제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 OOO원은 공제하여 2018.12.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2018년 제1기)
(3) 청구법인(“갑”)과 OOO 주식회사(“을”) 간에 체결한 부동산 분양/광고대행계약서(2017.9.1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에 공하던 자산매각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을 각 호실(부속토지 포함)별로 매각(분양)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각 호실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영업행위는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매매업은 특성상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