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AA.AA.AA.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AA.AA.AA.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사건번호 및 납세고지서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