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건번호 조심-2019-중-0944 선고일 2019.05.10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AA.AA.AA.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 등과 함께 2013∼2016년 기간 동안 OOO 외 4개(OOO, 이하 OOO 등 5개 업체를 합하여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국내외에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400개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도금액 총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장은 2018.4.10.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하였고, OOO장은 2018.7.5.∼2018.8.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8.11.6.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빙자료 및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8.11.6.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서 처분청 소속 공무원(유○○)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고, 송달서 수령인란에 수령일시,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교부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제6항에서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같은 뜻임).
  • 바. 한편,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8.11.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사건번호 및 납세고지서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