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9-중-0933 선고일 2019.11.2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심 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6.8.2.부터 2018.1.19.까지 OOO에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2016.8.2.부터 2017.4.10.까지 OOO 발행주식 OOO주(100%)를 소유하였다가, 2017.4.10. OOO에게 위 주식 중 각 OOO주(30%)를 양도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OOO, OOO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의 전 직원 등이 설립한 OOO 및 기타 12개 법인들(이하 “관련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가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OOO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18.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16사업연도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8.11.19. 청구인에게 한 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