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의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의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미 다른 관서들도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 OOO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처분청도 이에 따라 쟁점차입금의 이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의 이자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차입금을 임대업에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든 세법의 관련 조문에 내재된 취지, 논리, 다수 사례 등을 일일이 해석하여 집행할 수 없기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규정으로 해석이 안 될 경우 질의회신(예규)에 따라 해석을 하고 추가적으로 심판, 판례 등을 참고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생산된 예규는 법 집행에서 예규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당시 제시한 쟁점예규는 최신 예규로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판례, 심판례 등도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투입한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외부차입이나 개인자금으로 충당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출금을 사업자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차입금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미 다른 관서에서도 최근 쟁점예규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예규를 정확히 검토하지도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바, 당초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의 부친 OOO(2007.9.11. 사망)은 1988.9.22.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증여(2004.12.30.) 및 상속(2007.9.11.)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1.27. 이후 현재까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신축, 증축, 분양 등 사업개시일 전후 초반 운영자금이 많이 소요되나, 개시일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규모 운영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여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바, 2013.6.25. 한차례 수선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단순 용도변경일 뿐 이에 관련하여 쟁점차입금이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2012년 및 2013년 표준대차대조표를 확인한바, 건물가액이 증가된 사실은 없는 반면, 2013.2.26.OOO원의 대출금이 발생했던 OOO의 다른 임대사업장OOO의 건물가액이 증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출금 현황> 및 <이자지급내역> 에서 제시되는OOO원 가량의 쟁점차입금이 2013년∼2017년 당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나, 동 차입금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차입금은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 외하겠다는 취지일 뿐,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광범위하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차입금의 이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당해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