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887 선고일 2019.10.15

쟁점수수료가 AAA 등에게 지급 후 즉시 인출되어 제3자를 거쳐 입금된 계좌들의 명의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자들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BBB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BBB에 대한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 쟁점수수료의 실제비용 여부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5.3. OOO도 OOO시 OOO구 OOO길 OOO 소재지에서 설립되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OOO[2015.4.15. 상호를 ㈜OOO로 변경함, 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주주들은 2015.4.30. ㈜OOO에게 양도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6.24. 이 건 주식매각 과정에서 체결한 주식매도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료 명목으로 김OO 및 고OO에게 5억원씩 총 10억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산정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9.~2017.7.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7.10.1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수수료 상당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최종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2018중OOO, 2018.9.19.).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31.부터 2018.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의 실제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8.12.26.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은 당초 심판결정에서 쟁점수수료가 2015.6.24. 김OO과 고OO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실제로 안OO이 김OO과 고OO로 하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세금문제 등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여 김OO 등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상여처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금융거래의 특성상 본인이 아니면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김OO 등은 분명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융거래를 한 것인데, 명의대여를 한 김OO 등은 세금부담이 없고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한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을 받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김OO 등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김OO 등이 이에 불복한다면 본인들이 최종귀속자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의 흐름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며,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조사 중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처분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지 아니한 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과 관련성이 추정되는 자들에게 쟁점수수료의 일부가 귀속된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관련성이 추정된다고 본 자들 중 ㈜OOO의 대표이사는 과거부터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자로서 아는 자이고, 김OO와 형제지간인 김OO와 김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안면은 있으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는 아니며, 나머지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김OO 등은 안OO에게 수수료 지급시 처음 알게 된 자들로 안OO이 쟁점수수료를 김OO 등에게 송금하기를 요청하였기에 이를 지급한 것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김OO 등이 금융거래 과정에 참여하여 전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자금 흐름을 밝히지 못한다 하여 쟁점수수료 지급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해당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용역수행능력이 의심되는 자들과 주식매도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매매계약 완료 후 인출된 대금을 손금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가공계약서를 작성․수취하는 부당행위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또한, 쟁점수수료가 김OO 등에게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약 40분 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되어 수개월에 걸쳐 청구법인의 거래처(주식회사 OOO) 및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의 최종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안OO 또는 그 가족에게 귀속된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실제 거래의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귀속자도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최종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금융거래 추적을 통하여 귀속자를 확인하게 되었고, 수표추적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재조사에 충실히 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당행위를 시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수수료의 실제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5.6.24. 김OO 및 고OO에게 각각 5억원(원천징수 후 4억 8,300만원)을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양도법인은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여 삼성전자(주)의 협력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이 삼성전자(주)로부터 수주받은 물량의 일부를 하청받아 납품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신OO, 김OO 및 한OO는 각각 양도법인의 대주주인 김OO, 김OO 및 김OO의 배우자로 확인되며, 그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및 양도법인의 주주현황 (다) 양도법인은 삼상전자(주)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이후 삼성전자(주)의 휴대폰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 삼성전자(주)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삼성전자(주)와의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김OO 및 고OO와 ‘주식매도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4.10.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OO의 진술(2017.9.1.)에 의하면 실제 계약서 작성은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날(2015.6.24.)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 양도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김OO 등 3인(김OO, 김OO, 김OO)은 2015.2.23. 양도법인의 전체 주식을 처분하고자 ㈜OOO의 대표자인 정OO과 주식양수도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정OO은 여러 업체로부터 인수제안을 받는 등 매각 작업을 진행하여 2015.3.30. ㈜OOO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억원 및 2015.4.4. 잔금 295억원을 각각 지급받고 양도법인 지분 100%를 양도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이 완료된 이후 2015.4.3. 정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수료65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수수료의 경우는 청구법인 단독으로 2015.6.24. 김OO 등에게 총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당초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7월)에 의하면, ‘김OO 등은 과거의 경력(식당경영, 여러 기업 등에서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한 경력이 전부임) 등으로 볼 때 주식매도의 자문용역을 수행할 만한 지식이나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고OO는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김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바) 쟁점수수료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고OO가 2017.9.1. 처분청을 내방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그 밖에 처분청이 이 건 재조사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매각 과정에서 체결한 주식매도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료 명목으로 안OO의 요청으로 김OO 및 고OO에게 쟁점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5.6.24. 김OO과 고OO에게 각각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고OO의 진술(2017.9.1.)에 따르면 주식매도자문 용역계약서는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날(2015.6.24.) 그 계약일을 2014년 10월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고 당일 인출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인출하고 이후에는 지시에 따라 여러 점포를 돌며 현금화하거나 주식 등 거래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 및 김OO 외 2인은 주식매각이 완료되어 2015.4.3. 정OO에게 용역대가 65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동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15.6.24. 김OO 등에게 지급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가공비용을 손금산입할 목적으로 외관을 갖추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는 김OO 등에게 지급된 즉시 수표로 인출되어 다수의 제3자를 거쳐 최종 23명(법인 포함)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의 명의자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의 최종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안OO이나 그와 관련된 자들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최종귀속자가 안OO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OO에 대한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실제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