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9-중-0876 선고일 2019.06.24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외에 ◎◎◎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7.∼2015.12.23.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주식회사 OOO시스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기되었다.
  • 나. 동래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 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인 2013.5.7.부터 2015.12.23.까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의 이혼한 전남편의 동생인 방OOO인바,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이유는 시동생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방OOO의 얘기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급여 또한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의한 인정상여 처분금액 OOO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당시 실제 대표자인 방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5.7.∼2015.12.23.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기된 점,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식(지분율 20%)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7.∼ 2015.12.23.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하면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해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주식 6,000주(지분율 20%)를 소유하였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급여 수령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방OOO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방OOO의 사실확인서 및 채무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배우자 방OOO과 1990.6.29. 결혼하여 2016.1.28. 이혼하였고, 작성일이 2018.12.7.인 사실확인서에는 방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인정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방OOO이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7.∼ 2015.12.23.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외에 방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