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주택 부분 일부가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일시적으로 주택 부분 일부가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8.7.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 83.32㎡, 근린생활시설 42.9㎡인 단층 겸용주택으로,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주택 83.82㎡, 근린생활시설 42.9㎡로 확인되고, “건축사사무소 흙”에 의뢰하여 작성한 평면도 기준 면적도 주택 68.75㎡, 근린생활시설(무허가 건물 포함) 48.58㎡로 주택면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였고,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상에도 주택(83.82㎡)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보더라도 당시 사실상 현황도 주택임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건물은 실제 주거시설에 맞게 설계되어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방 3개, 거실 겸 주방 1개,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약 17년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라)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입증도 없이 양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도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였던 거실 부분을 용도 변경하여 식당으로 사용한 것을 마치 처음부터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주택을 멸실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국심2003광2313, 2003.11.5. 등 참조). (가) 청구인은 2000.7.31.부터 2013년 초까지 쟁점건물에서 ‘OOO’을 운영하였는데, OOO에서 2018.7.24. 발급한 축산물 판매업소 현황(면적 등)에서도 그 면적이 46.40㎡라고 회신하였고, 식육점 폐업 후 청구인의 자녀들이 OOO, OOO, OOO 등 영업을 했던 곳이며, 이들 업체는 실적이 거의 없는 시골 영세업체로 사업장 면적이 클 필요가 없었다. (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 외 2인이 2018.2.19.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OOO’(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8.16. 폐업하였는데,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임차인은 거실로 사용했던 문을 뜯어내고 점포와 연결하여 식탁을 놓았고 주방에 추가 공사를 하여 식당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식당 폐업 직전인 2018년 7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양도 당시의 상태를 간과하고 현지확인 때에도 엄연히 존재했던 방과 화장실 등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쟁점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보았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주택의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고(소득세법제88조 제7호), 이와 달리 공부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OOO 2012.6.20. 선고 2012누2551 판결 참조). (가) 청구인의 가족은 4인으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아들 28세, 딸 25세인 성년의 자녀가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주택면적이 83.32㎡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그리 큰 것도 아니다. (나) 인근 거주자 등에게 확인하면 청구인 가족의 거주와 관련된사실관계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양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현장만 보고 주택으로 상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지 확인 당시의 쟁점건물 상황은 양도 당시의 상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양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설령 쟁점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만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단서).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 임차인이 주방공사만 하고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건물 거실과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문과 벽만 떼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사진에 임차인이 주방공사 때 사용한 것과 같은 타일이 거실과 근린시설의 연결(경계)부분에 사용된 점을 보더라도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연결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 전입사실이나 재산세 과세대장, 평면도 등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청구인이 다른 곳에서 거주했다는 사실 등의 근거를 가지고 하여야 하며, 국토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공문서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OOO 및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해당 시설은 공부상에도 나타난 근린생활시설이고 이때는 종업원이 없었기 때문에 방을 종업원의 숙소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여지도 없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경우 실내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외에는 어디서 찍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의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한 곳에만 타일이 깔려 있고 지금도 방 2개는 장판 그대로이며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만 보더라도 타일이 깔린 거실 부분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공부상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 건 쟁점주택은 겸용주택으로 실제 주거시설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 공부상 주택부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약 17년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주민등록내역을 보면 민박사업자등록을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와 아들 OOO이 일시 퇴거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주민등록 전입 사실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식당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을 보고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매수인인 OOO 등은 매수 당시의 건물 상태에서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식당 임차사업자인 OOO도 청구인이 매도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쟁점건물을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임차 당시 실내 공사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본인도 일체의 공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직전의 사업자가 사용하던 주방만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쟁점건물의 방 1〜2개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보더라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인 점포와 구조적·기능적으로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을 별도의 주거에 공하여진 주택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택 부분에서는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 전입 사실,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쟁점부동산의 평면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 전입 사실은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공부상 등재 현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나타내는 조문으로서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이 청구인이 실제 현황에 따른 확인을 통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며,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쟁점건물의 평면도 역시 공간의 분할 사실만을 제시할 뿐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 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식육점으로 이용하였고 OOO, OOO 등이 영업을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정보시스템상 OOO, OOO의 사업장 면적은 쟁점건물의 근린생활시설 부분보다 큰 점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실에서 찍은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출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거실이라고 주장하는 곳의 바닥이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타일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외에는 쟁점건물에서 찍은 사진인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제시된 사진들 전부가 쟁점건물의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해당 사진들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라기보다는 휴게공간으로 이용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중 거실에서 2개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 모습에서 보이는 화장실의 경우 좌변기의 모습만 나와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좌변기와 소변기가 동시에 설치된 화장실인 점과 쟁점건물의 실내에는 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방의 바닥에 타일이 깔려져 있어 일반적인 주거공간에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소득세법(2018.2.9.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고지 내역 (나) 쟁점건물은 아래 <표2>와 같이 공부상 2개 건물로 이루어져있으나 외관상 1개 건물이라 거래당사자 간 착오로 구분1건물만을 계약목적물로 기재하고 등기이전하였다가, 이후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다시 작성하여 구분2건물에 대하여도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추가 매매대금의 지급은 없었음). <표2> 쟁점건물 현황(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다) 청구인 및 세대원들의 주소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세대원들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현황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건물 사업자등록 현황 (바) 쟁점건물 양도일(2017.12.28.)을 전후한 청구인 및 배우자(OOO)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세대 주택 보유현황
(2)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세대원들이 쟁점건물에서 소매점 및 식당 등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실이 <표4> 쟁점건물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 매수인은 매수 이후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 역시 주방 이외에는 일체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의 경우 거실, 방 등에도 타일이 깔려 있어 난방시설이 없는 상태로서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안방과 거실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도로변 방향의 전면은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사진상 식당과 부동산 사무실로 사용되어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은 가정용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고객이 사용하였다는 실외 화장실은 세면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로부터 3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OOO, 2층 단독주택을 2014.3.14. 신축하여 보유 중 쟁점건물 양도일 직전인 2017.11.6.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층 단독주택은 신축일 이후 전입세대는 없었고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해당 주택에서 양도 전까지 거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인근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처남이 매수하여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전체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주택 83.82㎡, 근린생활시설 42.9㎡로 확인되고, “건축사사무소 흙”에 의뢰하여 작성한 평면도 기준 면적도 주택 68.75㎡, 근린생활시설(무허가 건물 포함) 48.58㎡로 주택면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었고,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상에도 주택(83.82㎡)으로 보아 재산세(주택)가 부과되었다. (다) 청구인과 세대원들은 쟁점건물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약 17년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가 발급한 계약(번호 OOO, 계약자 청구인) 종합정보내역(2015년 1월〜2018년 10월)을 보면, 계약종별은 ‘주택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량은 63 kwh〜697 kwh, 청구금액(전기+TV)은 OOO원으로 일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납내역서상 주소지는 쟁점건물이 아니라 OOO, 2층 단독주택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원과 쟁점건물 사업자들(자녀,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보면 소액의 수입금액만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측 불복대리인은 2020.2.2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건물 전면(도로 쪽) 사진과 거실 타일 위에 놓여진 침대, TV, 옷장, 꽃다발, 장판 등 쟁점건물에 있는 방과 거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진, 건물 밖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보일러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당초 제출한 전기요금 수납내역서상 주소지가 쟁점건물이 아닌 것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 측 불복대리인은 착오로 해당 내역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쟁점건물의 전기요금 수납내역서를 다시 제시하였는데, 동 내역 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분리된 전기요금을 쟁점건물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2018.2.9.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7383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쟁점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주택의 연면적(83.82㎡)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42.90㎡)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쟁점건물 주택 부분의 구조는 방 3개, 주방 겸 거실 1개, 화장실 겸 욕실 1개로 이루어진 독립된 주거공간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세대원들은 쟁점건물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약 17년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주택)가 부과된 점, 이와 달리 처분청에서 제시한 (양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된) 심리자료만으로는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쟁점건물 전체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들이 쟁점건물에서 소매점 및 식당 등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세대원들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한 사업들은 실적이 거의 없는 영세한 사업체로서 쟁점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넘는 영업장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일시적으로 주택 부분 일부가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이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쟁점건물의 주택 부분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양도 당시 언제든지 청구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