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단순교환거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856 선고일 2020.09.21

쟁점금액은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금액으로 교환상대방이 교환계약 전에 교환양도토지를 ◎◎만원에 취득한바, 쟁점금액을 교환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려워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교환거래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2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12. 취득한 OOO320㎡(이하 “분할전교환양도토지”라 한다)를 2013.12.14. 같은 리 148-3 전 160㎡(이하 “교환양도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48-4 전 160㎡으로 분할한 후, 2013.12.30. 교환양도토지를 OOO외 2인(OOO이하 “교환상대방”이라 한다) 소유의 OOO전 1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6.15. 및 2016.6.20. 쟁점토지 외 3필지 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가 교환취득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교환상대방이 쟁점토지를 교환ㆍ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의 적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8.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조심 2015중2809, 2016.4.6.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교환상대방은 교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단순히 기준시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처분으로 부당하고, 더구나 교환상대방이 2013.8.9.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OOO전 1,181㎡, 이하 “분할전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때의 거래가격이 OOO으로 확인되는데, 동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쟁점토지(160㎡)의 거래가액을 계산하면 OOO인바, 이와 비교하여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감사관은 감정평가 없이 교환이 이루어진 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상당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적극적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2년 6개월 전인 2013.12.30. 쟁점토지와 교환양도토지를 서로의 필요에 따라 대금차액 정산 없이 단순교환 한 것으로, 이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설명을 듣고서야 단순교환으로 취득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법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신고한 것일 뿐, 세법 규정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사는 전혀 없다.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기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제96조의 법리를 확장 및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이나 현행 세법 적용에 있어 부당한 처분인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자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었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교환상대방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교환 당시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배척할 이유는 없는 것인바, 교환상대방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주장과 같이 교환거래 당시 당사자 간 임의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교환거래 당시의 양도가액은 임의평가금액을 적용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누락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적극적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청구인이 2013.12.30.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3.9.12. 실지거래가액 OOO취득(청구인은 교환거래에 따른 취득이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허위금액으로 주장)한 교환양도토지의 교환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교환상대방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청구인은 등가교환을 하였음에도 교환거래로 양도한 자산의 가액은 OOO되고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OOO계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단순교환거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2.30.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6.6.20.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OOO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교환상대방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2>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나) 교환상대방은 2013.8.9. 분할전쟁점토지(1,181㎡)를 취득하여 2013.12.24. 이 중 쟁점토지(160㎡)를 분할하였고, 2013.12.30. 청구인의 교환양도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전 160㎡ 및 쟁점토지를 2016.6.20.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같은 리 148-4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OOO으로, 쟁점토지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9.12. 분할전교환양도토지를 OOO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교환상대방은 2013.8.9. 분할전쟁점토지를 OOO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분할전교환양도토지의 매매가액 OOO소유권이전등기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2013.9.9. 전 소유자 OOO체결한 교환계약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OOO전 89㎡와 분할전교환양도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분할전교환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역시 실제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지적도, 법무사 OOO(등기이전업무대리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9.12. OOO으로부터 분할전교환양도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2013.11.20. OOO에게 OOO전 89㎡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가액은 모두 OOO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교환양도토지의 부동산 교환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교환목적물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을 정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교환 계약서의 주요 내용> (바) 2013.12.30. 교환양도토지와 쟁점토지 교환 후, 청구인과 교환상대방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교환양도토지와 쟁점토지 교환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사) 쟁점토지 인근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외소유토지”라 한다), 쟁점토지, 분할전교환양도토지, 교환상대방 소유의 OOO토지는 모두 동서방향으로 연접하여 있고, 2013.9.9. 및 2013.12.30. 2차례의 토지 교환거래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소유토지와 같은 리 148-4 토지 및 쟁점토지가 연접하여 사각형태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고,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5중2809, 2016.4.6.,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교환상대방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부동산교환계약서 상 명시된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불과한 점, 이 건 교환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쟁점토지와 교환양도토지에 대하여 시가감정 등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교환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교환상대방이 교환계약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 교환양도토지를 OOO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교환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격되어 있던 소유 토지를 두차례의 교환거래를 통해 연접한 사각형태로 정리한 후 이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와 교환양도토지의 교환은 토지사용의 편리성과 필요에 의하여 인접된 서로의 토지를 교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교환거래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교환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달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