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848 선고일 2019.12.17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의 직선거리가 30㎞를 초과하고 일부기간 동안은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가 기준금액 이상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1항 및 제1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2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답 4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7.11.1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2019.1.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상속농지로 법령에 따라 상속 개시 후 1년 이상만 자경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 하되,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 조합원으로 쟁점농지 소재 지인 OOO에 태어나 재촌하면서 모친과 함께 각종 농자재를 구입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3) 농지원부상 2008년 8월 현재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가 텃논과 같이 있어 영농에 지장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는 2013.7.19. ‘OOO’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이후 모 지번의 농지는 곧바로 매매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재촌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1990.9.18.~2008.8.28. 기간 동안 OOO에서 거주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이 아니며 직선거리 30㎞를 초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비록 2008.8.28.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되어 주민등록표상 재촌요건은 충족하나 가족은 2015.8.18.까지 계속 OOO에서 거주하였는바, 가족과 직장을 떠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기업에 근무하면서 연간 총급여액 OOO을 초과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 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9. OOO 답 833㎡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동 필지는 2013.7.19. 탑동 OOO 380㎡와 탑동 OOO 453㎡(쟁점농지)로 분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8.19. 탑동 OOO 답 380㎡ 를 OOO에게 먼저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2013.9.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후 2017.11.10. 쟁점농 지를 OOO‧OOO에게 양도하였다. (다)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 (라) 청구인은 OOO의 근로자로 2001년 이후 연간 총급여가 OOO 이상이다. (마) 인터넷 지도상 쟁점농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과의 직선거리는 30㎞를 초과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994.12.29.~2008.8.27. 기간 동안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의 직선거리가 30㎞를 초과하고 2008.8.28.~2017.11.10. 기간 동안은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가 OOO 이상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1항 및 제1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