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쟁점토지로 전입한 쟁점기간동안 전기 사용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쟁점기간동안 주로 가족의 거주지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점, 주택을 떠나서 홀로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까지 농작업이 필요하거나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쟁점토지로 전입한 쟁점기간동안 전기 사용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쟁점기간동안 주로 가족의 거주지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점, 주택을 떠나서 홀로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까지 농작업이 필요하거나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3.7.1.(당시 28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전 1983.6.5.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1984.2.20.까지 오가피를 재배하였으며, 1983년 12월 쟁점토지에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1983.12.30. 전기를 신설하여 주거를 시작하였고, 1984.2.20. 쟁점토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1986.4.15.까지 오가피나무를 계속 재배하였다. 1986.4.16. OOO로 이사하였으나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이고 직선거리로 4.6㎞ 이내에 있어 1991.4.1.까지 통작하면서 오가피나무를 관리하였다.
(2) 2011년 10월(당시 56세)부터 직업이 없고 가사가 어려워 농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쟁점토지로 전입하여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처분청은 폐가도 아닌 컨테이너를 폐가라고 주장하고, 생계수단으로 다시 농사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경기도 부천시에 주택이 있는데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추상적인 가정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이 전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나 생활용품은 배우자 김○자(2013.10.24. 사망)가 경기도 부천시에서 준비하여 며칠 또는 일주일에 한번 꼴로 청구인에게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형편이 어려워 쓸 돈도 없었다. 또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휴경으로 되어있는 것은 청구인이 2013.11.11. 현주소지인 OOO으로 이사하면서 된 것이며, 현주소지로 이사한 후로도 쟁점토지에 자주 내려가 오가피를 관리하여 왔다
(3) 위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및 지인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입증하였는데 처분청은 약 30년 전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계속 관리해온 오가피나무에 대하여 농기자재 구매내역, 농산물 수매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사짓는 사람이 30년 후에 농지를 양도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를 자주 다녀서 이삿짐을 쌀 때마다 불필요한 살림살이는 폐기하여 오래된 것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우보증서와 지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나) OOO종합정보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컨테이너에 주택용 전기를 1983.12.30. 신설하였고 2011.10.18. 해지하였는 바,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 취득후 컨테이너를 주택용으로 18년간 사용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전력공급 해지 사유는 요금 체납인 바 해지 당시 청구인의 형편이 어려워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뿐, 해지당시 컨테이너가 폐가는 아니었다. (다) 청구인이 재배한 오가피는 한번 재배하면 몇십 년을 성장하는 약용식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경기도 부천시로 이사한 후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계속 관리하여 왔으며 이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사진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자경기간이 3개월 모자란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1.10.25.부터 2013.11.11.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쟁점토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해당기간동안 경기도 부천시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며, 경기도 부천시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함에도 청구인 홀로 가족과 떨어져 쟁점토지에서 생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실제 해당 주소지는 폐가(컨테이너)로 사람이 거주하기 매우 어려우며 OOO에서 회신한 바에 따르면 쟁점기간동안 주거용 전기 사용량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기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OOO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건수는 총 270건에 달하나,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안성시에서 사용한 내역은 2011.10.25. OOO에서 사용한 단 1건으로 그 날은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서 쟁점토지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이전한 날인 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쟁점토지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교통카드는 대다수(총 사용건수 270건중 185건)가 경기도 부천시와 경기도 양평군에서 사용․발급되었으며 2012년 청구인은 OOO에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다가 경기도 양평군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농기자재 구매내역, 농산물 수매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인우보증서와 휴경으로 표기된 농지원부 외에는 구체적인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의 농업용 전기는 청구인이 아닌 최○순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실제 전기 요금납부도 최○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재촌 여부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형편이 어려워 쓸 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간동안 본인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270건이나 됨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택용 전기를 1983.12.30. 신설하여 2011.10.18. 해지하여 18년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촌 여부가 쟁점이 되는 기간은 2011.10.25.부터 2013.11.11.까지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전기사용 기간은 쟁점기간과 달라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4) 처분청이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한 기간은 30년 전이 아닌 쟁점토지 양도일에서 비교적 가까운 2011.10.25. 이후의 기간이며 자경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개인적인 사유(이사)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입증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쟁점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쟁점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7.1. 매매로 취득하여 2017.5.18. 김○실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 변동내역 (가) 위 OOO소재 주택은 청구인이 1990.12.19.∼2014.3.28. 기간동안 소유하였고 각 층의 면적은 1층 107.82㎡, 2층 107.82㎡, 지하 107.82㎡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83.7.1.)한 후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1991.4.2.)까지의 재촌기간 7년 9개월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로 다시 주소를 이전한 쟁점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허위로 전입하였기에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2017.5.11. 최초 작성되었으며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처 내역은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 내역
(5) OOO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1983.12.30. 주택용전력을 신설하여 2011.10.18.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최○순이 쟁점토지에 농사용전력(양계업)을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하였고 전기요금을 매월 자동이체로 납부하였다.
(6) 처분청이 조회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OOO사용내역(조회기간 2008.9.1.~2013.12.31.)은 585건이며 대부분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용되었고 일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양평군 등에서 사용되었으나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였던 경기도 안성시에서 사용된 것은 없다. 청구인의 OOO사용내역(조회기간 2010.6.18.~2013.12.31.)은 178건이며 대부분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용되었고 일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양평군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경기도 안성시에서 사용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던 날(2011.10.25.) 사용한 1건(OOO앞에 위치한 OOO만원 사용)이 유일하다.
(7) 청구인은 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아래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오가피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OOO의 각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오가피로 보이는 사진 8장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쟁점토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이 기간과 경기도 부천시로 이사하기 전의 기간을 합하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쟁점토지로 전입한 쟁점기간동안 전기를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주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안성시에서 사용한 것은 1건에 불과한 점, 오가피나무를 키우는 작업이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본인 소유 주택을 떠나서 홀로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돌보아야 할 만큼의 농작업이 필요하거나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