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정상매입분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한 결과, 이를 가공매입으로 하여 산정한 매출액 대비 이익률, 청구인의 4년간 평균 매출원가율 등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니더라도 쟁점재화를 쟁점금액에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정상매입분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한 결과, 이를 가공매입으로 하여 산정한 매출액 대비 이익률, 청구인의 4년간 평균 매출원가율 등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니더라도 쟁점재화를 쟁점금액에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OOO이 2018.11.2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쟁점금액에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2013년 7월경 쟁점재화를 시세보다 15%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쟁점금액에 매입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시공한 전기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고 남은 재고품 사진 4매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2013.7.25.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OOO로 2회에 걸쳐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다)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청구인의 직원,OOO, OOO이 쟁점매입처의 야적장OOO에서 쟁점재화를 직접 인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내 창고로 운반을 하였다며 운반차량OOO 상차 모습 사진 1매, 입회학인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아래 <표1> 참조), 인수 당시 쟁점매입처의 야적장 모습 및 쟁점매입처 간판 사진 1매 등을 제시하였다. <표1> 거래사실확인서 (라) 처분청은 위 (다)의 운반차량 등록일(2014.11.11.)이 쟁점재화 매입일(2013년경)보다 뒤늦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이는 노후차량(쟁점재화 운반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종전 등록번호를 그대로 신차에 사용하게 되어 신차 등록일이 2014.11.11.로 표기되었을 뿐이라며 운반일지, 사실확인서(차량소유자 OOO, 아래 <표2> 참조) 및 차량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표2> 차량기사의 사실확인서 (마)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을 자료상으로 보아 OOO에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4.4.16. 기소유예로 처분OOO된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쟁점재화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식회사 OOO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년 12월경 쟁점재화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에게 실물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동 세무서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확인불가’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며, 실물확인요청서, 회신공문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인이 시공한 전기공사에 원재료 로 실제 사용하였다며 아래 <표3>와 같이 전기공사 내역,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표3> 쟁점재화OOO를 사용한 전기공사 내역 <표3-1>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주요내용 <표3-2> 위 도급계약에 따른 견적서의 주요내용 (아) 또한,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정상매입분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된 결과,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동업종 평균 이익률(8%)과 유사한 약 8.7%인 반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할 경우 동 이익률이 동업종 평균 대비 무려 5.27%가 높은 13.47%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4년간 평균 매출원가율(88.35%) 대비 10.61% 낮은 77.74%로, 4년간 평균 원재료비율(48.71%) 대비 13.27% 낮은 35.44%로 각 나타나는바, 동 재화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4>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표5-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당기순이익 등 분석
(2) 조사청의 쟁점매입처(대표자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거래질서관련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관련 1) 사무실OOO: 조사 착수일 현재 폐문상태여서 사무실 운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직원으로부터 대표자 OOO가 OOO에 구속되어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2. 야적장OOO: 조사 착수일 현재 OOO는 442평의 대지에 컨테이너박스 1동, OOO 1대 등이 있었으며, 대표자 OOO가 2012.9.17.부터 2014.9.16.까지 24개월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임대료가 연체되고 OOO가 연락이 두절되어 2014.5.29. OOO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OOO이 영업중이다. (나) 대표자 조사
1. 대표자 OOO는 고철업과 무관한 건강식품 도․소매업 및 보험업 대리점 사업이력이 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도매/비철금속)의 실행위자로 조사착수일 현재 OOO에 구속된 상태이어서 착수 당시 대면조사는 불가능하였으나, 2014.9.12. 법원 1심 선고OOO로 석방되었다.
2. OOO과 관련한 상기 1심 판결문에는 OOO를 비롯하여 쌍둥이 형인 OOO과 동생 OOO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속칭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이들 업체의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계좌개설 업무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OOO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OOO의 매입처간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3. 판결문에는 각 피고인인 OOO, OOO, OOO가 공모하여 ㈜OOO,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처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입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있고 각 피고인들도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바, 이는 쟁점매입처가 ㈜OOO, ㈜OOO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여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이다.
4. 대표자 OOO에 대해 조사한 바,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동생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 거래처 영업이나 판매와 관련해서는 동생 OOO가 했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니라 일련의 거래과정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계좌이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모든 매출처들이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통해 OOO와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OOO로 알고 있는 등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OOO의 진술은 신뢰성이 없다. (다) 거래처 조사내용
1. 고철관련 모든 매출․매입거래를 금융거래 조작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기타 거래처 조사내용: 고철관련 매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한 바, 대부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매입처들은 전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이거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들이며 거래대금 증빙 또한 가공의 업체로 출금하여 이를 실물거래처럼 조작하거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사당국의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거래 수법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가 고철․비철과 관련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한편,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한 심판결정례OOO)는 동 거래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을 뿐, 가공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5> 참조). <표5> 심판결정례OOO의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선결정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쟁점매입처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기존 거래처가 있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쟁점재화를 시세보다 약 15%정도 저렴한 값에 공급한다고 하여 매입액 대비 10% 상당의 쟁점재화만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 대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는 쟁점거래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을 뿐, 동 거래가 가공인지 위장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자신과 직접 거래한 쟁점매입처가 쟁점재화를 어떠한 매입경로를 거쳐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인 전기공사에 직접 사용하고 재고로 남았다며 제시한 전기공사내역,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재고품 사진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정상매입분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한 결과,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동업종 평균 이익률과 유사한 반면 이를 가공매입으로 하여 산정한 매출액 대비 이익률, 청구인의 4년간 평균 매출원가율 및 원재료비율 등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는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재화를 쟁점금액에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