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0796 선고일 2019.07.05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14.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졸업한 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4.30.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형(兄) OOO과 함께 공동(각 1/2)으로 창업하여 현재까지 기계부품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2000.4.11. 설립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주 고객으로 하여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 나. OOO는 2010년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부품재료를 매입한 후 OOO에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2011년 공장 신축 후에는 OOO의 조립 및 부품가공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OOO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OOO와 OOO 간에 이루어진 2010년 재화거래를 ‘통행세 거래’로 보아 OOO 및 OOO과 OOO와의 ‘직접거래’로 판단하였고(그림①), 2011년 용역거래(2010년 재화거래와 합해서 “쟁점거래”라 한다) 중 OOO원을 실질(진성)거래의 대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가 과다 수취한 금전(가공)거래 대가로 보았다(그림②).
  • 라. 조사청은 OOO가 2010~2011년 중 OOO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을 OOO이 OOO(청구인・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9.27.부터 2010.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청으로부터 파생된 가공으로 파생한 거래금액 OOO원에서 OOO와 OOO에 귀속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대가”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8.11.14.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대가의 소득구분 관련 (가) 사업과 관련한 무상으로 받은 현금성 자산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 제5항은 각각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 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무상으로 수령한 현금성 자산의 사업관련성 여부는 우선 그 현금성 자산의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지급형식 및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바(국심 2007중4556, 2008.1.24., 조심 2011서2581, 2011.12.13. 등 다수),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가는 OOO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쟁점대가는 그 전액이 사업용(事業用)으로 사용되었다. OOO는 수령한 쟁점대가를 ①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 자금 및 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노무비, 경비 등 사업상 제반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쟁점대가 중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금원은 전무하며, 위 사실은 조사청의 2016년 및 처분청의 2018년 각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둘째, OOO는 쟁점대가를 사업자금으로 판단하여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의 사용이 강제되고 사업관련성이 존재하는 금원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취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한 행정제재를 받기까지 한다(소득세법제81조 제9호 제1항 등). 더욱이, 사업용 계좌는 언제든지 세무당국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OOO는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대가를 관할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는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액을 회계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셋째, OOO의 설립 목적과 OOO와 OOO 간 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대가의 사업상 관련성이 인정된다. OOO는 OOO가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OOO는 1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자체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OOO가 2015.10.22. 제조사업을 주식회사 OOO에 영업양도할 때까지 지속적인 거래관계(사내하청)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OOO는 2011년부터 OOO를 제외한 제3의 거래처들과도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 OOO가 OOO에게 쟁점대가를 지급한 이유 역시 2010년의 재화 공급거래 및 2011년의 용역 공급거래에 근거한 것이다(특히 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2011년의 용역 공급거래 중 일부는 진성거래로 보아 그 실질을 인정하였다). 요컨대, 쟁점대가는 OOO와 OOO 간 계속적 거래관계 하에서 OOO의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대가가 청구인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바도 일절 없다. 넷째,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현금성 자산을 사업소득으로 허용하는 것은 조세회피나 조세절감의 목적과 무관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규정은 5억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하고 25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3%)를 감안하면 48.5%이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6.2%와 건강보험료 약 7%를 감안하면 오히려 사업소득에 대한 부담(약 53.2%)이 더 높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된 것은 본세에 상당하는 가산세 때문이다. 처분청과 같이 과세할 경우 오히려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증여세 과세금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쟁점대가의 성격이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백보를 양보하더라도(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대가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의미이다), 쟁점대가는 개인사업자인 OOO가 거래관계 있는 자인 OOO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금원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증여액’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만 한다. (다) 특히, [그림②]와 같이 쟁점대가 중 2011년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OOO가 OOO에게 제공한 조립 및 부품가공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처분청 역시도 OOO가 2011년 OOO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OOO원은 진성매출(眞性賣出)의 대가라고 인정하고 있다. 용역제공 거래가 존재하는 이상 용역제공의 대가는 그 대가의 적정 또는 과다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 그 원인이 된 거래를 ‘무상(無償)’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OOO가 2011년 1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대가 중 일부만이 ‘정당한 수입금액’이고, 나머지는 사업관련성이 없는 ‘무상수증익’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용역거래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대가가 OOO와 OOO 간의 거래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나, 처분청 스스로도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2011년 용역제공의 대가 중 일부인 OOO원을 정당한 사업대가라고 보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무상증여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가거래’는 적용가능). 또한 처분청은 쟁점대가가 전액 OOO의 사업상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마) 요컨대, 청구인이 OOO 설립 이후 OOO와 주된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쟁점대가 전액을 OOO의 사업용 계좌로 수령하였고, 그 전부를 공장 건축비, 인건비 등 사업에 공(供)하는 목적으로 지출하였으며, 특히 OOO와 OOO 간 진성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대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이 타당하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증여’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산입 관련 (가) 가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대가의 성격을 ‘증여’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대가 중 OOO가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OOO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소득세법제26조 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는 세수(稅收)이기 때문이다. OOO는 쟁점부가가치세액을 OOO가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라고 준 것이고, 실제로 OOO는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수령하여 전액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서937, 2017.7.26. 등 다수)도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납세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OOO가 국가로부터 대리징수권한을 부여받아 납부한 쟁점부가가치세액OOO은 종국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국가(국고)에 귀속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실지귀속의 원칙’에 의할 때에도 도저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OOO가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이미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기 때문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나,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쟁점부가가치세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환급이 이루어진 연도의 별개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 발생사유를 구성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환급의 효과를 소급하여 증여시기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2010년 또는 2011년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별도 소송에서 쟁점부가가치세액은 진성거래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소송은 현재 제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OOO. (라) 쟁점부가가치세액은 ①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한다면 국가에 다시 납부하여야 할 대상이고, ② 청구인이 패소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OOO가 보유하는 부당이득(민법제741조)으로서 OOO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 대상일 뿐이지 OOO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부가가치세액이 현재 OOO에게 환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현재 그 귀속이 불확정적인 상태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상 이를 2010년 또는 2011년 귀속된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OOO와 OOO 간의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를 가장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OOO, 조사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결정취소하고 환급결정하였는바, 이는 해당 입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대가가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이라면,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업자금을 수증한 시점에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하나,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법인의 경비로 처리케 하고 매입대금을 가장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쟁점대가에 대한 거래는 실질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대가는 거래와 무관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부받은 금액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납세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납세자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증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라고 회신을 받았다.

(2) 청구인은 OOO가 납부한 쟁점부가가치세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개인의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여 증여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거래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의 형식을 빌어 조성된 비자금을 부친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대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대가 중 국가에 납부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 (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표1>과 같이 OOO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2018.10.29.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2010년 및 2011년 OOO의 사업용계좌OOO로 쟁점대가를 전액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내역에서 2010년 송금분 중 귀속이 OOO 및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과 2011년 송금분 중 실제 거래 대가라고 확인되는 OOO원을 각각 차감한 금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OOO는 2010년 및 2011년 쟁점대가를 포함하여 OOO, OOO로부터 수취한 금원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지출하였고, 조사청의 2016년 세무조사 및 처분청의 2018년 세무조사 결과 OOO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2010년 및 2011년 쟁점대가 중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유용, 착복하거나 횡령한 금액은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하여 쟁점대가의 성격을 ‘사업소득’이 아닌 ‘증여’로 봄에 따라 청구인에게 환급된 종합소득세액은 OOO원이다. (마) OOO는 2010년, 2011년 쟁점부가가치세액 합계 OOO원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2016년 세무조사 이후 쟁점부가가치세액은 허위의 거래에 근거한 것으로서 환급 대상이라고 보아 2016년 쟁점부가가치세액을 OOO에게 환급하였다. (바) 조사청의 조사에 따른 OOO와 OOO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우리 원의 기각 결정OOO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OOO에 계류 중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3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으로 받은 현금성 자산의 사업관련성 여부는 우선 그 현금성 자산의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지급형식 및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OOO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표5>와 같이 토지, 건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 및 판매관리비, 노무비 등의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대가 중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금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은 쟁점대가가 OOO와 OOO 간의 거래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대가는 OOO와 OOO 간 계속적 거래관계 하에서 OOO의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처분청도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2011년 용역제공의 대가 중 일부인 OOO원을 정당한 사업대가라고 보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로 보아 쟁점대가를 사업과 무관하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